완주군 공고 제 2024-752호
2024년도 완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완주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
완 주 군 수
□ 사업기간 : 2024. 5월 16일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완주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제외대상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신청가능)
-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 5. 16.(목)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FAX, E-mail, 우편
□ 신청서류
1.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통장사본 (대표자 명의,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공동사업자 및 대리인 해당, 위임장 제출 시 양측 신분증 복사본 1장 제출)
□ 지원절차
지원신청 | ⇨ | 접 수 | ⇨ | 매출확인 | ⇨ | 지급 |
소상공인→ 읍·면, FAX, 우편(전자) | 서류검토 및 대상자 명단 정리 | 완주군→ 관할세무서 | 완주군→소상공인 |
‘24. 5. 16. ~ 예산소진 시 마감 | `24. 5. 16. ~ | `24. 6월~ | ‘24.7월~ |
□ 지급기간 : 제출서류 심사 후 순차적 지급(7월 ~ 예산 소진 시)
※ 지급 시기는 신청 건수와 예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 완주군청 및 읍·면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 완주군청 경제식품과 민생경제팀(☎063-290-4038)
○ 읍·면
읍·면 | 전화번호 | 읍·면 | 전화번호 |
삼례읍 | 063-290-3406 | 고산면 | 063-290-3629 |
봉동읍 | 063-290-3451 | 비봉면 | 063-290-3657 |
용진읍 | 063-290-3476 | 운주면 | 063-290-3688 |
상관면 | 063-290-3505 | 화산면 | 063-290-3722 |
이서면 | 063-290-3533 | 동상면 | 063-290-3745 |
소양면 | 063-290-3569 | 경천면 | 063-290-3776 |
구이면 | 063-290-3603 | |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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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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