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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
2024. 5. 16.
1 | 사업개요 |
1. 사업명 : 「2024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2.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중소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중소기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3. 사업기간 : 2024. 5월 ~ 12월
ㅇ 조합 선정 후 사업 수행기간 : 2024. 7. 1. ~ 2024. 12. 6.
4. 사업예산 : 145,771천원 *지자체 보조금, 조합 자부담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 보조금 | 자부담 | 합계 |
대전광역시 | 27,000 | 2,700 | 29,700 |
충청남도 | 100,000 | 16,071 | 116,071 |
합계 | 127,000 | 18,771 | 145,771 |
ㅇ 총 사업비의 약 90% 지자체 보조금 지원
ㅇ 1개 조합당 지원금은 사업별로 상이(600천원~10,625천원)
* 지원금은 사업 추진과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6. 지원분야별 예산
(단위 : 천원)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 사업비(천원) | 소계 | |
보조금 | 조합 자부담 |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 1.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단체표준인증 지원 【대전 공동사업 1개조합 × 9,000천원】 【충남 공동사업 4개조합 × 10,625천원】 【충남 단체표준 1개조합 × 5,500천원】 【평가위원 3명 × 250천원】 | 57,750 【대전 9,000】 【충남 48,750】 | 6,150 【대전 1,350】 【충남 4,800】 | 63,900 |
2.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마케팅 지원 【대전 1개조합 × 9,000천원】 【충남 2개조합 × 7,500천원】 | 24,000 【대전 9,000】 【충남 15,000】 | 2,850 【대전 1,350】 【충남 1,500】 | 26,850 | |
소 계 | 81,750 | 9,000 | 90,750 | |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 및 핵심역량 강화 | 1.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화 지원 【대전 2개조합 × 4,500천원】 【충남 2개조합 × 5,000천원】 | 19,000 【대전 9,000】 【충남 10,000】 | - | 19,000 |
2.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지원 【충남 4개조합 × 600천원】 | 2,400 | 1,200 | 3,600 | |
소 계 | 21,400 | 1,200 | 22,600 | |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1. 중소기업 경영정보 제공 및 협동조합 홍보 【충남 161개 업체 × 24천원】 | 3,850 | - | 3,850 |
2. 중소기업협동조합 인력지원 체계 구축 【충남 2개조합 × 2,000천원】 | 20,000 | 8,571 | 28,571 | |
소 계 | 23,850 | 8,571 | 32,421 | |
합 계 | 127,000 | 18,771 | 145,771 |
* 지원금은 사업 추진과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추진체계
추진주체 | 주요 추진역할 |
주최기관 (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 ㅇ 사업총괄 ㅇ 지자체 보조금 지급·평가 |
주관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ㅇ 사업계획·관리 총괄 - 사업공고, 신청접수, 수시 사업점검 ㅇ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결정 - 사업 중간평가(필요시) ㅇ 결과보고 평가 및 정산 |
수행기관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 | ㅇ 신청접수 ㅇ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ㅇ 시행보고 및 사업수행 - 공동사업, 협업사업(조합 간 협약 체결), 인력지원 체계 구축 사업(근로자 채용·관리) 등 ㅇ 소요예산 변경승인 신청(필요시) ㅇ 결과보고 |
8. 추진절차(일정)
단 계 | 내 용 | 주 체 |
사업공고 (5.16) | ∘ 본회 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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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5.16) | ∘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개요,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 안내 |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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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5.16~6.6) | ∘ 이메일 접수 - 신청 공문, 조합 현황, 사업계획서, 총회/이사회 의결 증빙서류 등 |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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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완 (6.7~6.14) | ∘ 누락 신청서류 검토/보완제출 | 지역본부/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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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지 (6.17~6.21) | ∘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지원대상 조합 선정 - 서류심사 및 PT발표심사 ∘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 통지 |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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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보고/승인 (6.24~6.28) | ∘ 사업 착수보고/승인 - 시행 공문, 사업참여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 협동조합/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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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7.1~12.6) | ∘ 시행보고한대로 사업 수행(기간 약 5개월) - 소요예산 변경 필요시 변경승인 신청 |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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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9월) | ∘ 필요시 중간평가 및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결과 적합 → 사업 지속 수행 - 부적합 →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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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평가 (12.9~12.20) |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평가 - 사업종료 2주 이내 결과보고 | 협동조합/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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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12.23~12.31) | ∘ 결과보고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지역본부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충남지역본부 신설(`24.6월경) 이후 사업주체 분리
2 | 신청접수 |
1.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역본부(상단우측)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yjkim@kbiz.or.kr) 제출
- 원본 한글파일 + 스캔 pdf파일 제출
2. 접수기간 : 5. 16(목) ∼ 6. 6(목) *기간 내 접수분만 인정
3. 신청서류
ㅇ 신청 공문(붙임1) *지원신청액은 사업별 한도 내 신청
ㅇ 조합 현황(붙임2)
ㅇ 사업계획서(붙임3)
- 사업수행을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목적, 필요성, 수행계획,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 명시
ㅇ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증빙서류
-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이사 서면동의+전체 조합원 공지 중 택1
*사업계획 등을 조합 집행부와 공유한 후 신청
ㅇ 기타 서류
-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조사·통계, 제품 소개 등
-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견적서 등)
ㅇ (협업화 사업 신청시) 조합 간 MOU 체결 서류
ㅇ (협업화 사업 신청시) 협업사업 조합 수수료 규정이 포함된 「가입금 및 경비에 관한 규약」
4.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윤주 과장
☎042-864-0901(내선 2123), E-mail : yjkim@kbiz.or.kr
3 |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
[지원분야1]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1.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단체표준인증 지원
▢ 지원내용
ㅇ 공동R&D : 공통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공동상표 출원 등
ㅇ 공동품질관리 : 단체표준인증, 품질관리 등
ㅇ 공동구매·판매 :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ㅇ 기타 : 업계 공통사항으로 활력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연구용역,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구축·개편 등)
▢ 보조금 : 57,750천원 *괄호 안 조합 자부담 별도
ㅇ 공동사업 지원금
-【대전】 1개 조합 × 9,000천원(*15%, 1,350천원) = 9,000천원
-【충남】 4개 조합 × 10,625천원(*10%, 1,063천원) = 42,500천원
ㅇ 단체표준인증 지원금
-【충남】 1개 조합 × 5,500천원(*10%, 550천원) = 5,500천원
ㅇ 평가위원 수당 : 3명 × 250천원 = 750천원
2.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ㅇ 국내외 전시회 개최 지원, 상품전시·판매장 입점 지원
ㅇ 국내외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ㅇ 카탈로그 제작, 언론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보조금 : 24,000천원 *괄호 안 조합 자부담 별도
ㅇ【대전】 1개 조합 × 9,000천원(*15%, 1,350천원) = 9,000천원
ㅇ【충남】 2개 조합 × 7,500천원(*10%, 750천원) = 15,000천원
[지원분야2]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 및 핵심역량 강화
1.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화 지원
▢ 지원내용
ㅇ 협동조합 간 협약 체결하여 공동사업 수행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지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 수수료 가능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근거 규정 마련 필요
ㅇ 대전·충남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발주) 조합 지원
ㅇ 대전·충남지역 협동조합과 타 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판매 조합 지원
- 조합 간의 거래만 인정, 조합원과의 직접 거래는 불인정
▢ 보조금 : 19,000천원 *자부담 없음
ㅇ【대전】 2개 조합 × 4,500천원 = 9,000천원
ㅇ【충남】 2개 조합 × 5,000천원 = 10,000천원
2.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지원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참가 지원
- 업계 현안과제 공유 및 해결방안 논의
- 기업경쟁력 향상 노하우, 경영마인드 제고, 업종별 정보교류
- 경제·경영 및 인문 강연, 문화공연 등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경제민주화(경제3불 해소),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로의 개편 등 시대적 현안에 대한 고민과 해법 제시로 중소기업 정책 아젠다를 이끌어 온, 수준 높은 정치·경제 분야 강연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경험·지식을 공유하는 국내 최고의 명품 포럼
▢ 보조금 : 2,400천원 *괄호 안 조합 자부담 별도
ㅇ【충남】 4개 조합 × 600천원(*50%, 300천원) = 2,400천원
[지원분야3]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1. 중소기업 경영정보 제공 및 협동조합 홍보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뉴스* 무상 제공
-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 안내 및 각종 경영, 세무회계, 경기전망 등 정보 제공
ㅇ 협동조합 공동사업 등 홍보
* 중소기업뉴스(1965.7.16. 창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중소기업 종합정보지로 연간 48회(매회 20면, 5만부) 제작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에 배포됨(구독료 24,000원/년)
▢ 보조금 : 3,850천원 *자부담 없음
ㅇ【충남】 161개 업체 × 24천원 ≒ 3,850천원
2. 중소기업협동조합 인력지원 체계 구축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근로자 인건비(급여)의 70% 지원
- 근로자 자격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동안 충청남도 주민등록 유지
▢ 보조금 : 20,000천원 *괄호 안 조합 자부담 별도
ㅇ【충남】 2개 조합(조합당 1명) × 2,000천원(857천원) × 5개월 = 20,000천원
4 | 지원대상 선정 및 유의사항 |
▢ 선정절차
ㅇ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심사
- PT발표심사 : 각 조합별 발표 후 질의응답
ㅇ 해당 조합에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간 : 6. 17(월) ∼ 6. 21(목)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준
1.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근거, 성격, 납세의무 : 적격, 부적격 판정
2. 협동조합 운영 관리의 적정성(최근 3년간) : 10점 만점
① 법적 의무사항(정기총회, 결산,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 : 5점 만점 ② 법제도 구비여부(정관개정, 예산회계규약 등) : 5점 만점 |
3.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 30점 만점
4. 사업계획의 타당성 : 60점 만점
① 사업의 필요성 및 참여 조합원수, 기대효과 : 15점 만점 ② 사업비 소요예산의 적정성 :15점 만점 ③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정도 : 15점 만점 ④ 협동조합의 2024년 활동계획 및 2023년 실적 : 15점 만점 |
*사업계획이나 소요예산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검토의견 기재 예정
▢ 지원제외
ㅇ 총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
ㅇ 휴면지정 및 휴면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총회 계획·결과보고, 조합원 변동보고 및 조합원 명부 제출 등 협동조합포털(sc.kbiz.or.kr) 관리가 되지 않는 협동조합
ㅇ 조합 부실운영, 법정 보고의무 사항 미준수한 협동조합
ㅇ 이사장 및 소수 조합원만을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 사업 프로그램에 강의 및 조합원 간 토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결과보고 사진(강의·토론장면), 강의·토론자료 제출 必
ㅇ 사업계획이 공고내용 및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지자체로부터 자금지원이 중복 수반되는 사업
▢ 유의사항
ㅇ 지원결정 이후라도 아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부지․건물 임대료, 사무용 집기, 차량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직성 경비 및 연구용역비로 사용한 경우
- 신청조건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 허위·부당 청구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조합 부실운영, 법정보고 의무사항 미준수
- 총회 계획‧결과보고, 조합원 변동보고 및 조합원 명부 제출, 임원선임보고 등 협동조합포털 미등록
ㅇ 선정된 사업을 보고없이 미추진시 차기년도 지원 제외
ㅇ 세부사업별 지원금 한도 및 자부담 비율 준수
ㅇ 조합원(중소기업)이 관내 업종별 협동조합에 각각 회원가입하고 관련 조합이 사업참여 시 동일 조합원 중복지원 불가
ㅇ 카탈로그 등 인쇄물 제작 시 제품 단가절감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 대전·충남지역 협동조합과 협업 검토
ㅇ 사업 신청 및 결과보고 시 첨부된 양식 활용
ㅇ 유의사항 미준수 시 현장방문, 서류확인 등 실태조사 점검 예정
5 | 시행보고 및 계약 업무절차 |
1. 시행보고방법
ㅇ 평가위원회 이후 확정 통지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사업 착수보고
- 신청금액과 보조금이 상이한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필요
- 평가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자부담 비율 유지, 단 사업수행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변경승인 신청(붙임6)
ㅇ 시행보고서류 작성 후 이메일(yjkim@kbiz.or.kr) 제출
- 원본 한글파일 + 스캔 pdf파일 제출
2. 시행보고기간 : 6. 24(월) ∼ 6. 28(금)
3. 시행보고서류
ㅇ 시행 공문(붙임4)
ㅇ 사업참여 조합원 명부(붙임5)
ㅇ 사업계획서(붙임3)
- 평가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신청내용 및 소요예산(보조금, 자부담) 내역 준수
ㅇ 견적서
- 100만원 초과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서 추가 제출
- 견적·거래업체는 보조금 지원기관(대전광역시청/충청남도청)의 관할지역 내 업체로 한정, 단 관외업체 거래 시 지역본부 사전협의 및 서약서 제출(계약서 서식8)
4. 계약 업무절차
ㅇ 시행보고 이후 거래업체와 계약 진행
- 계약서류는 결과보고 시 제출(사업종료 2주 이내)
ㅇ 계약 선금은 가급적 자부담으로 충당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역본부 사전협의
- 거래업체 구비서류, 계약서류 검토 후 지원금 일부 선지급
ㅇ 조합의 예산회계규약 준수 *예산회계규약례 제8장 참고
- 3,000만원 이하의 물품, 용역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
-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시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 100만원 초과의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서 필요
5. 계약 시 거래업체 구비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생략)
ㅇ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ㅇ 통장사본
6. 계약서 서식
ㅇ 계약종류·금액에 따라 서식 활용[서식1~서식4 中 택1]
- 물품공급승낙서(2,200만원 이하) [서식1]
- 물품공급계약서(2,200만원 초과) [서식2]
- 용역공급승낙서(2,200만원 이하) [서식3]
- 용역계약서(2,200만원 초과) [서식4]
ㅇ 계약종류·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급업체 작성[서식5~서식7]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5]
- 계약보증금 납입확약서 [서식6]
- 착수계 [서식7]
ㅇ 관외업체 거래 서약서 [서식8]
- 거래업체는 보조금 지원기관(대전광역시청/충청남도청)의 관할지역 내 업체로 한정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관외업체 거래 시 지역본부 사전협의 및 서약서 작성
6 | 중간평가 및 결과보고 |
1. 중간평가
ㅇ 사업수행 중 필요시 지역본부 자체 중간평가 실시
- 사업 성격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최
ㅇ 중간평가 결과 사업 지속 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사업중단을 통지하거나 사업비 조정
ㅇ 평가 시기 및 방법은 조합에 별도 통지
2. 결과보고 제출기한 : 사업종료 2주 이내, 12.20(금)
3. 결과보고 제출서류
ㅇ 결과보고 공문(붙임7)
ㅇ 결과보고서(붙임8)
ㅇ 지출증빙서류(붙임9)
- 세금계산서(보조금, 자부담), 지출결의서, 금융기관 이체영수증, 법인카드 영수증
* 보조금은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명의, yjkim@kbiz.or.kr로 세금계산서 발행
* 현금 지급, 간이영수증, 증빙 없는 지출결의서 등은 불인정
- 행사 참석자 서명부, 물품 배포현황, 행사 사진 및 결과물 등
ㅇ 거래업체 구비서류 및 계약서류(서식1~8)
-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생략),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ㅇ 강사료는 강사 이력서(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강의확인서, 원천징수증빙, 통장사본 제출
ㅇ 공동사용 자산을 구입할 경우 자산은 반드시 조합 명의(소유)로 하고, 조합 내 비치
- 명의 증빙서류, 비치 사진, 조합원 공동사용장부 등 제출
ㅇ (공동마케팅 지원)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전시회 참가 지원 관련 발생한 매출, 전시회 참가로 인한 성과(또는 예상되는 성과) 상세히 제출
ㅇ (단체표준인증 지원) 단체표준인증서, 인증 관련 세금계산서
- 사업기간 내 단체표준인증서 발급, 인증을 받기 위한 공장 수수료, 제품수수료 납부 세금계산서 첨부
ㅇ (협업화 지원) 조합 간 거래 증빙서류
- 조합 간 MOU 체결 서류, 계약서(거래품목, 단가, 거래기간, 규모 등), 견적서, 비교견적서
- 조합 간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이체영수증, 거래명세서
- 거래품목 사진 또는 샘플
- 협업사업 조합 수수료 규정이 포함된 「가입금 및 경비에 관한 규약」
3. 사업비 지급
ㅇ 사업종료 후 조합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승인 후 해당 조합으로 송금
- 세금계산서(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명의, yjkim@kbiz.or.kr) 발행
- 거래업체 대금은 조합이 직접 지급
ㅇ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경우(일반식당 식대 등) 행사 전 지역본부와 사전협의 후 법인카드 수령하여 사용
- 조합에서 선 집행 후 지역본부에서 조합으로 입금 불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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