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공고 제2024-28호
탄소 소재·부품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장비 활용을 통한 경주시 기업의 장비활용 지원 및 산업 활성화을 위하여「탄소 소재·부품 기업지원사업」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내 중소·중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5월 14일
경주시장,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1. 사업 목적
❍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인 탄소섬유 및 탄소소재 적용 부품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탄소소재부품 산업 활성화 유도
2. 지원 내용
❍ 시제품제작지원 및 공동활용장비지원(One-stop 패키지 지원)
- 수혜기업이 요구하는 탄소 소재·부품 관련 시제품제작 지원
-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수혜기업이 요구하는 시험분석 지원
- 지원기관(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시생산장비 6종 및 시험분석장비 8종 활용지원
지원 프로그램 | 지원장비(총14종)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지원 및 공동활용 장비지원 (One-stop 패키지 지원) | ○ 시생산장비 6종 - 탄소 복합재료 선별 및 저장 시스템 - 탄소 복합재료 분쇄 시스템 - 탄소복합재 재활용을 위한 열분해 시스템 - 재활용 탄소 섬유 Chop을 이용한 CFRP 성형 시스템 - 탄소섬유 Chopping 및 Milling 분쇄시스템 - rCF 마스터배치 적용 필라멘트 제조 시스템
○ 분석장비 8종 - 펄스 충방전 시험기 -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 열중량 적외선 분광광도계 - 층간전단강도 시험기 - 주사탐침 원자현미경 - 레이저 조사 분광 분석 시스템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 적외선 분광 현미경
※ 수혜기업에서 요구하는 시제품에 관련된 장비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 추진 | ・탄소 소재 적용 신제품 또는 제품 고도화 제작 지원
・부품/반제품 제작 지원
・소재부품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 |
❍ 지원금액 : 총160,000천원(20,000천원*2개사, 30,000천원*4개사)
지원 프로그램 | 지원건수 | 최대지원금액 (천원) | 기업부담금 |
시제품제작지원 및 공동활용장비지원 (One-stop 패키지 지원) | 2 | 20,000 | 지원금의 10%이상 |
4 | 30,000 | 지원금의 10%이상 |
※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지원금액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금은 VAT 포함 금액임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VAT 별도)임
❍ 지원방식
-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지원기관 → 공급기업으로 사업비 입금)의 방법으로 지원
- 지원기관인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직접 수행을 통해, 그 결과물을 수혜기업이 지원받도록 함
※ 시제품제작지원 : 현물지원(지원기관에서 재료/금형 등을 지원하고, 구축 장비를 활용한 제작 지원)
※ 공동활용장비지원(시험평가) : 지원기관 내부자원(장비,인력 등) 활용
- 수혜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적절한 지원 대상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지원규모 등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경주시內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위치한 중소/중견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지원대상 산업군
·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업, 고분자 플라스틱 제조업, 섬유직물 제조업 등
- 지원대상 기업
· 탄소 소재·부품 기업
· 탄소 소재·부품 관련 전후방 사업 연관 기업
· 탄소 소재·부품에 진입하고자하는 기업으로 제품 제작 및 장비활용이 필요한 기업
※ 그 외 평가위원회에서 탄소소재부품산업 관련 업종으로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 사전제외 대상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3. 신청 및 접수
❍ 접수 기간 : 2024년 5월 14일 ~ 2024년 6월 3일 15:00까지
❍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담당자 앞으로 신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必 (이메일 신청의 경우 추후 별도 원본서류 제출 필요)
※ 우편 접수의 경우 2024년 6월 3일 15:00 우편 소인까지 유효
(우편접수 : (38204)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2산단로3길 68,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센터 202호)
❍ 신청서 다운로드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홈페이지(www.ghi.re.kr)→사업공고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 ① 지원신청서(양식1) ② 사업계획서(양식2) * 중복지원금지사항확약서(양식3),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4),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 1부 ⑤ 2021년, 2022년, 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⑥ 2021년, 2022년, 2023년 고용증명서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혹은 ‘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고용보험)’ |
해당시 | ⑦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본사는 경주지역외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장 소재지가 경주지역내에 해당하는 경우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4. 추진일정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선정 평가 (사전 검토 및 서면평가) | ▶ | 선정 결과 발표 및 협약 체결 |
신청기업⇒지원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기관⇒수혜기업 |
▶ | 사업수행 | ▶ | 결과 보고서 제출 |
수혜기업⇔지원기관 | 수혜기업⇒지원기관 |
5. 지원기관 및 문의처
지원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 윤용한 선임연구원 | 054-750-3002 | yhoon@ghi.re.kr |
서성민 연구원 | 054-750-3008 | seoo1531@ghi.re.kr |
김민지 연구원 | 054-750-3009 | ddminji1028@ghi.re.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