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도인이 사업자로서 임대하다가 매매 하는 경우 매수인이 자기가 개인사무실로 사용할 비사업자 개인이라면 매도인이 잔금이전에 폐업시고를 하면 개인간의 거래가 되는지요 통상 이런경우 매도인은 잔금후 폐업신고를 하게 되는데 폐업신고가 잔금 이후라면 개인간의 거래로 인정 될 수 없는지요
★분양가 중 환급 부가세의 사후관리 10년 이내에 매매 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해당분은 국가에 반환하는 것으로 압니다
1. 포괄승계인 경우에는 국가에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매수자에게 세액을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2. 포괄승계가 아닌 경우 매도인은 10년 잔존 기간에 대한 만큼의 환급액을 국가에 반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사업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서 매매에 따른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환급받은 부가세는 잔존 기간에 대한 환급액은 별도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지요
3. 기존오피스텔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부가세를 납부하면 물론 매수인은 환급이 가능하겠고 사후관리 기간은 잔금 시점으로 부터 또다시 10년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