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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 - 76호
「2024년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사업」재공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울산 콘텐츠기업 대상으로 우수한 사업 모델을 갖춘 콘텐츠에 대한 개발/제작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2024년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사업」의 비즈니스창출형 재공고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5.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1 | 공모개요 |
□ 목적
❍ 울산 콘텐츠 기업의 다양한 콘텐츠 상품 제작지원을 통한 기업의 사업화 역량 및 경쟁력 강화
□ 개요
❍ 공 모 명 : 2024년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사업(비즈니스창출형) 재공고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사업비/기간 : 10백만원(국) / 협약일 ~ ’24. 12. 15.
※개발 및 제작 완료 : ’24. 11. 15.
❍ 공고기간 : ’24. 5. 17.(금) ~ 31.(금)
❍ 신청기간 : ’24. 5. 17.(금) ~ 31.(금) 15:00
❍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비고 |
주관기관 | - 울산 소재 콘텐츠 기업 | |
참여기관 | 역외기업(서울포함),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선택) |
❍ 지원조건 : 민간자부담(10%) 이상 별도 편성 필수
❍ 지원내용 : 게임(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을 제외한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 지원방식 : 선정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원
2 | 세부내용 |
□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 역할
구 분 | 주요 역할 |
울산정보산업 진흥원 | ◦ 사업 공고 및 과제적합성 검토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수행기관과 공동) ◦ 착수, 중간점검 및 평가, 예산집행 등 수행과제 과제관리 일체 ◦ 수행기업 지원(e나라도움 사용, 사업비 집행 안내 등) |
선정평가위원회 | ◦ 과제 선정평가 및 선정과제 사업비 조정 ◦ 그 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 |
수행기업 | ◦ 과제 신청 총괄 및 협약체결(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동) ◦ 해당과제의 개발 등 추진 ◦ 해당과제 실적 자료 작성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업무 |
□ 추진 일정
모집공고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수행 1차 사업비 지급 | ⇨ | 중간점검 2차 사업비 지급 | ⇨ | 최종평가 |
사업공고 (5월) | 서류 및 발표 (5~6월) | UIPA⟷선정기업 (6~7월) | 중간점검 (8~9월) | 결과평가 (10~11월) |
※ 추진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내용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신청방식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사업비/기간 : 10백만원(국) / 협약일 ~ ’24. 12. 15.
※개발 및 제작 완료 : ’24. 11. 15.
❍ 지원 분야(공통)
- 국내외 시장진출 가능한 우수 콘텐츠* 시제품(신규제품) 제작
* 게임(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제외
- AI활용, 5G 융합 확산, 디지털 뉴딜 등을 기반의 독창적·혁신적인 기술과 대중적인 문화 트렌드 융합형 콘텐츠 개발
- 기존 출시작 및 개발 완료작의 플랫폼 변환 제작
- 국내외 퍼블리셔 연계를 통해 시장이 확보된 콘텐츠 개발
1)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과제는 ‘24.11.15. 내로 완성된 콘텐츠(제품) 형태로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 2)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콘텐츠는 사업화 추진(판매, 방영, 연재·게시 등)이 가능해야 함 (단, 사업예산 내 결과물을 대량 양산하는 비용은 편성 불가능) |
❍ 지원 규모
유형 | 지원 대상 | 기업당 지원금액 (기업수) | 비고 |
비즈니스 창출형 | 수요처 확보를 통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 10,000천원 내외 (1개사 내외) |
※ 과제수 및 지원 금액은 심의와 지원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유형별 적격자가 없을 시 미선정할 수 있음
❍ 지원 조건
구분 | 비즈니스 창출형 | 비고 |
조건 | - 10% 이상 현금 민간자부담 별도 편성 필수 - 수요기업 확보* |
* 제작할 콘텐츠의 수요처가 사업계획서 상 드러나야 함 (수요확인서, 구매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울산소재 대기업이 아닌 콘텐츠* 기업(부동산업,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 게임을 제외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콘텐츠를 자체 제작‧개발하는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울산,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지정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을 기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대기업/대학/연구소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에는 본사로 지원해야 하며, 본사 소재지가 타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사로 지원 가능함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과제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제한기준
- ’23년, ’24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지원불가
※ 추후 해당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2개로 제한
- 직전년도(’23년)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우리원의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연구개발사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함
- 위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 조치함
-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사업에 지원한 과제는 타 지역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필수요건
- 일자리 창출 : 1인 이상 신규 채용 권장
ㅇ 이전 3개월 전 입사자 인정, 과제 참여기간 3개월 이상 ㅇ 신규채용 인력은 울산 지역 근무 필수 ㅇ 신규인력의 경우 참여율(인건비) 100% 편성(4대사회보험 가입 필수, 사업비 및 e나라도움 등 예산 및 정산 담당자로 지정 불가) ㅇ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 개발기간 : 모든 과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1. 15. 이내 개발 완료
※ 모든 과제는 상용화(유통 및 서비스 개시) 되어야 함(시제품, 테스트베드 상태의 콘텐츠(제품)는 불가)
※ 협약 종료 후, 결과 평가에서 최종 결과물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 시행 및 사업화 성과 후속 점검 실시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이수 : 1인 이상
※ 참여인력 중 이체담당자를 포함하여 1인 이상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 수료
-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이수 : 참여인력 전원
※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IP등록)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에 대한 IP 등록(접수) 목표
- (소재지 유지) 사업수행 중 주관기업의 본사 및 관외기업의 지사를 관외로 이전할 경우, 사업 취지를 위배하므로 사업 포기 의사로 간주하며, 사업비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고지)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
- (지원성과 사후관리) 협약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4년 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민간자부담(10%, 20%) 이상 현금 별도 편성 필수
(필수) 민간자부담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 총 사업비 = 지원금 + 자기부담금 대기업은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이상,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제출 (사업비 구성 예시) | |||
총사업비 (A + B, 100%) | 지원금 (A, 90%) | 민간 부담금(현금) (B = A ÷ 9, 10%) | 비고 |
11,112천원 | 10,000천원 | 1,112천원 |
❍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적용 불가
❍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는 본 사업의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도록 함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참여기관과 참여기관 간 위탁거래 불가
❍ 향후 사업수행 시 지원금은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 관리 및 상기계좌와 연동된 e나라도움 전용 사업비 카드 발급 사용
- 자부담은 해당 통장에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이외 세부사항은 사업신청서 및 안내문 참고
□ 신청방법
❍ 신청준비: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 e나라도움 회원가입(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4. 5. 17.(금) ~ 31.(금)
- 신청기간 : 2024. 5. 17.(금) ~ 31.(금) 15:00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
❍ 신청방법: 반드시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온라인 접수 |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ㅇ 신청시 유의사항 - 양식목록의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습니다. ※ 압축파일명 : [공모분야]기업명_과제명(짧게).zip ※ (통합버전) 1~12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 (개별버전) 1~12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안에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3 | 선정절차 및 평가 |
□ 선정 및 추진 절차
준비 단계 | 사업계획 수립 | 내부검토 (’24. 5. 14.) | - 예산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수행 확정 |
↓ | |||
사업계획 공고 | ’24. 5. 16. ~ 31. |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및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e나라도움 | |
↓ | |||
지원 과제 선정 및 통보 | 사업계획서 접수 | ’24. 5. 16. ~ 31. | - 온라인접수(e나라 도움) |
↓ | |||
선정평가 | ’24. 6초(예정) | - 대상 : 사업계획서 접수 기업 - 서면평가(적격심사, 주관기관) - 발표 평가(선정평가위원회) - 종합 심의 및 확정 | |
↓ | |||
선정 확정․통보 | ’24. 6 중(예정) | - 선정결과 통보 | |
↓ | |||
과제수행 | 협약 체결 | ’24. 6~7 | - 협약 체결(주관기관 ↔ 수행기업, e나라 도움) |
↓ | |||
1차 사업비 지급 | ’24. 7(예정) | - 사업비 지급(1차 70%) - 자부담 입금 확인 | |
↓ | |||
진도점검/관리 | ’24. 8∼9.(예정) | - 과제추진, 사업비 집행, 추진현황 등 - 과제조정위원회 및 주관기관 등 - 사업비 지급(2차 30%), 자부담 입금 확인 | |
↓ | |||
완료보고 및 최종평가 | ’24. 11. (예정) | - 완료보고서 제출, 개획 대비 실적 점검 - 결과물 시현 및 최종 발표 평가 | |
↓ | |||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 | ’24. 12. (예정) |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기술개발 수행기관) 및 정산 |
↓ | |||
결과물 관리 | 종료 후 4년간 | - 주관기관 요구 시 연구개발 성과(실적) 제출 |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및 가산점
❍ 평가
번호 | 평가방법 | 평가자 | 평가내용 |
1 | 적합성검토 | UIPA |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 여부 ○ 날인(서명) 없이 제출한 서류 여부 ○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서류 여부 ○ 지원자격 기준 및 가산점 부합 여부 |
2 | 과제선정 발표평가 | 선정평가 위원회 (7인 내외) | ○ 대중성, 완성도, 기획 독창성 등 ○ 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절성 ○ 과제주제, 수행기업 및 지원금액 등의 적정성 심의 ※ 점수제(70점/100점 이상 시 지원) ○ 발표자료(ppt, pdf), 자유양식, 접수기간 종료 후 개별 안내 및 제출 예정, 사전 준비 필요 |
3 | 종합심의 | ○ 종합심의를 통해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 등 최종선정 ※ 종합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 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
4 | 최종 발표평가 | ○ 최종결과물의 적정성, 수행관리 충실성, 사업화 성과 및 향후 계획 등 ○ 발표자료(PPT), 자유양식, 사전 준비 필요 ○ 자료 요청/제출 : 평가일 14일전 / 5일전 ○ 60점 이하 환수 대상 평가 실시 |
※ 평가별 평가항목 상세내용은 “1. 사업신청서”, “2. 사업안내문” 참조
❍ 가산점(중복가능, 증빙서류 제출 必)
- 선정평가 최대 2점
구분 | 소재지 | 사업화 | 비고 |
내용 |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특허* (등록) | |
가점 | 1점 | 1점/건 |
* 특허를 출원단계까지만 진행한 경우(등록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해당없음, 출원확인서는 증빙자료로 인정불가
※ 가산점을 신청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인정 불가, 누락된 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추후 메일 등으로 제출하더라도 인정 불가
□ 지원금 지급
❍ 지원범위: 콘텐츠 제작비
⋅지원금, 자부담금은 공고에 제시된 표를 준수하여 부담해야 함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 ⋅총사업비 중 자부담금 선 집행 필수 ⋅세부 사업비 및 과제의 수는 종합심의(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이외 사업비 편성관련 준수사항은 사업공고내용 및 사업신청서 참고 |
❍ 선정된 과제에 대해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70%)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결과 이상 없을 시 2차 지원금 지급(30%)
중간 점검 | 지원금 지급 | 비고 |
합격 | 2차 지원금(30%) 지급 | 과제 지속 수행 |
불량 | 과제실패 및 탈락 |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
4 | 기타 |
□ 유의사항
❍ 발표평가 미참여 또는 부재 시 과제 선정 포기로 간주
❍ 발표자료를 포함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신청일 후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1차 지원금 지급 전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제안서는 접수일의 해당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단,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결과는 e나라도움 시스템 선정결과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정(계좌)을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참여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허위정보 확인 시 선정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음(지급된 지원비 전액 반납)
❍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원은 통보하지 않으며, 이에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기업에 있음
❍ 신청과제는 우리원 사업과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한 언론홍보와 공식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선정업체는 명확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중간평가 실시 전까지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계약 해약 등)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당 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모든 금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사업 선정․수행 등과 관련된 평가의 발표는 과제 책임자 이상이 진행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울산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성과조사에 실적제출 완료하였음을 확인해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및 제출서류
❍ 사업문의 : 콘텐츠사업단 박효민 전임(☏052-243-7264, phm917@uipa.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참조 ※ 양식 준용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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