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
Q.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이 되는지?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 가능.
Q.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은?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 전면 규제.
♣규제되지 않는 대상은 ▲종이 재질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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