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일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2. 23.(월) ~ 2015. 2. 27.(금) |
5일간 |
시험장소 공고 |
2015. 3. 31.(화)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안내> 공고 |
시 험 일 |
2015. 4. 12.(일) |
|
합격자 발표 |
2015. 5. 12.(화)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안내> 발표 |
※ 중졸과 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2. 고시과목 및 고시시간표 |
가. 고시과목
구분 |
고 시 과 목 |
비 고 |
중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6과목 |
고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7과목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
해 당 자 |
응시과목 |
비고 |
중졸 |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그 외 3과목 면제 |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고졸 |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그 외 4과목 면제 |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그 외 5과목 면제 |
|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
그 외 6과목 면제 |
|
5)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2014년 이전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응시원서의 면제 신청 과목 란에 작성)
나. 고시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 식 (12:30~ 13:20) |
5교시 |
6교시 |
7교시 |
|
시 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30~ 14:00 |
14:20~ 14:50 |
15:10~ 15:40 |
||
40분 |
40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
과 목 |
중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
|
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한국사 |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교시 당 10분 연장함.【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3. 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
가. 출제범위 :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
(단, 고졸 검정고시 ‘과학’ 및 ‘한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일 : 2007. 2. 28.
▷국정교과서에서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로 변화되는 교과의 출제 범위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중졸 검정고시 ‘사회’ 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고졸 검정고시 ‘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 고르게 출제
⇒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나. 출제수준 : 중졸과 고졸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
과목별 배점 |
과목별 문항수 |
문항당 배점 |
문제형식 |
중졸 |
100점 |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
4점 (단, 수학 5점) |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고졸 |
4. 응시자격 및 제한 |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5. 2. 3. 정원외 관리자 포함)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공고일 기준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14년 8월 3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4. 8. 3.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2. 23.(월) ~ 2. 27.(금) [5일간]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 ~ 18:00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장 소 |
전화번호 |
주 소 |
경상남도교육청(별관 컴퓨터교육장) |
055) 268-1137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
진주교육지원청(민원실) |
055) 740-2119 |
진주시 비봉로 23번길 8(중안동) |
통영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
055) 650-8064 |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32 |
김해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 |
055) 330-9666 |
김해시 구지로 105(대성동 78-3) |
나. 제출서류
1)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 3개월 이내 촬영) 2매 |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
4) 응시수수료 : [고졸] 20,000원 [사회취약계층 응시자 응시수수료 면제] |
|
5)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1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하나] |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2)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 분 |
해 당 자 |
제 출 서 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
|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all.go.kr), ☎ 02-3780-9771~4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3)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
편의제공 내용 |
제 출 서 류 |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상지지체 장애 |
대필 |
|
청각 장애 |
시험 진행 안내(시험시작․종료안내) |
※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4)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구 분 |
해 당 자 |
제 출 서 류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은 접수 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후 신청 불가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미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
6.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
7. 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
가.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과목합격자가 해당 회차 응시과목(재응시한 과목 포함)을 한 과목이라도 결시할 경우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목 합격
1)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8.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생활 |
사회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기술(남) |
기술․산업 |
가정(여), 가사(여) |
가정 |
|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사 |
사회 |
외국어(영어) |
영어 |
|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
기술․산업 |
|
가사 |
가정 |
|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도덕 |
사회 |
한문 |
도덕 |
|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가정 |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 |
한국사와 사회 |
지학 |
과학 |
|
음악, 미술, 체육중 1과목이상 합격자 |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
사회 |
외국어 |
영어 |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Ⅰ |
국어 |
사회Ⅰ, 지리Ⅰ |
사회 |
|
수학Ⅰ |
수학 |
|
생물Ⅰ,지구과학Ⅰ,물리Ⅰ,화학Ⅰ |
과학 |
|
산업기술(남) |
공업기술 |
|
가정(여), 가사(여) |
가정과학 |
|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상,하) |
국어 |
사회(정치․경제,한국지리,세계사) |
사회 |
|
일반수학 |
수학 |
|
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Ⅱ(하) |
과학 |
|
영어Ⅰ |
영어 |
|
한문(상) |
도덕 |
|
교련(남,여) |
체육 |
|
독일어 |
독일어Ⅰ |
|
프랑스어 |
프랑스어Ⅰ |
|
에스파니아어 |
스페인어Ⅰ |
|
중국어 |
중국어Ⅰ |
|
일본어 |
일본어Ⅰ |
|
2005년 1월 1일 이전과목합격자 |
윤리, 공통사회 |
사회 |
공통수학 |
수학 |
|
공통과학 |
과학 |
|
공통영어 |
영어 |
|
음악Ⅰ |
음악 |
|
미술Ⅰ |
미술 |
|
체육Ⅰ, 교련 |
체육 |
|
한문Ⅰ |
도덕 |
|
기술, 공업 |
공업기술 |
|
가정, 가사 |
가정과학 |
|
농업 |
농업과학 |
|
상업, 진로․직업 |
기업경영 |
|
수산업 |
해양과학 |
|
정보산업 |
정보사회와컴퓨터 |
|
에스파냐어Ⅰ |
스페인어Ⅰ |
9. 수험생 시험 당일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실내화] |
가.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다.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라.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수험생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다. 시험중 퇴실 금지 유의사항
1) 수험생은 시험 중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퇴실 후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퇴실 시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3)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시험장 내에는 수험생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할 수 없습
니다.
마.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를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경상남도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1. 합격자 발표 |
가. 일시 : 2015년 5월 12일(화) 10:00
나.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 시험안내
다. 합격증서 교부 : 별도 우편 송부
라. 개인성적 조회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검정고시 성적조회
※ 성적조회 기간 : 2015. 5. 12.(화) 10:00 ~ 5. 19.(화) 18:00
12. 문제지 공개 |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시험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13. 기타사항 |
가. 고시합격자에 대하여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합격증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며, 과목합격자는 학교 행정실 및 교육청 민원실에 민원신청하거나,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과목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시합격자의 합격증명서도 과목합격자의 과목합격증명서처럼 학교 행정실 및 교육청 민원실에 민원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졸․고졸 검정고시 문의: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055-268-1137, 1135)
※ 제증명 발급 문의: 경상남도교육청 민원실(☎ 055-268-1364, 1365)
【 2014년 이전 선택(Ⅱ) 합격자】
※ 2014년 이전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응시원서의 면제 신청 과목 란에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