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4-1318호
2024년 진주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공고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등에 따라 민간분야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진 주 시 장
1. 공모개요
목 적 :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 노동자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대상 :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①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휴·폐업체 제외)
②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 개인 시설은 지원 불가
③ 관내 요양병원 현장 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수는 없음
| < 지원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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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3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시설의 법인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의 개보수비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휴게시설 지상화, 구조물 개선, 벽면·바닥·천장마감, 환기‧환풍, 샤워시설, 남·녀 구분
- 조명설치, 냉‧난방기(천장형‧벽걸이‧스탠드 에어컨), 식수 설비(정수기 등) 설치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비품 지원(의자, 테이블, 사물함, 휴게시설 표지 등)
※ 단, 휴게시설 개선 없이 단순 물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휴게시설 신설 제외)
* 공동휴게시설 개선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 등 ·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충족해야 함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 휴게시설 개선 시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재원비율 : 보조금 80%(도비 40%, 시군비 60%), 자부담 20% 별도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사업비 지원 예시> ① (보조금 상한액 초과) A사업체가 총사업비 8백만원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 5백만원이므로, 보조금 5백만원 전부 지원 ② (보조금 상한액 이하) B사업체가 총사업비 5백만원으로 개선하는 경우 보조금 최대 5백만원이나 총사업비의 80%만 보조금 지원 가능하므로 4백만원은 보조금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
※ 공모접수(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5. 16.(목) ∼ 2024. 5. 31.(금) 18:00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신청의 경우 2024. 5. 3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장소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서식) |
1 | 지원신청서 | 1부 | 붙임1 |
2 |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2 |
3 | 단체소개서 | 1부 | 붙임3 |
4 |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1부 | 붙임4 |
5 | 건물주 동의서 | 1부 | 붙임5 |
6 | 시설물 유지동의서 | 1부 | 붙임6 |
7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부 | 붙임7 |
8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1부 |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
9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10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11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1부 |
12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13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1부 |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
14 |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재무제표 미작성 사업장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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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점 해당시 | 2023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 1부 |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
2023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 1부 |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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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3. 선정절차
서류심사 (6월) | ⇒ | 현장조사 (6월)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 | 순위결정 (6월) |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6월) |
자격요건 등 심사 | 시설현황 등 확인 | 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① 서류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②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
- 기 간 : 6월 초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신청기관 현황(수혜인원, 영세성 등), 시설상태 등
③ 순위결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순위결정
④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4. 6월 말
4. 결과발표
2024. 6월 말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개선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예. 건축·증축 허가, 가설구조물 신고 등)는 보조사업자가 확인하고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보조사업자 책임임
지원대상 휴게시설은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사업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하여야 함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됨(재산처분 시 시군의 승인 필요)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됨
시공사 선정 등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2024. 1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전면개통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후 절차는 보탬e(https://www.losims.go.kr/sp) 통해 추진해야 함.
※ 보탬e 시스템 이용 절차 추후 별도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