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창원의 저층아파트 (재건축 미인가 저층 아파트)에대한 투자.....? [05.4.19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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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강투 |
등록일 : 2005-05-06 22:41:19 |
조회수 : 2279 | |
추천:3 / 반대:0 지난 2004년 10월 15일부터 미루어 왔던 글,
정부의 향후 새로운 재건축 정책 (정부와 재건축 조합원및 모든 국민의 윈윈정책)을 쓸까 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재건축에 관하여~~
1. 요근래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로서 드는것은... 재건축시 고층건립(용도지역 변경 ;용적율변경)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강남권의 아파트 공급부족(서울의 아파트 공급부족) 판교...분당의 효과...등이 서로 맛물려서 강남권의 재건축을 포함하여 기존의 아파트에 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과열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 문제는 강남의 재건축에 대한 과열현상이 지방에까지 그여파가 미치고 있다는데 있다.
그 예로서.. 창원시의 재건축관련 아파트인...명곡주공,내.외동 목련,가음정주공,동방, 용지,용호롯데,신월 주공등...등이 최근 몇개월사이 평당 100만원이상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승현상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창원의 일반 아파트의 상승과 함께한 동반상승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재건축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인지..? 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재건축의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우라면 서울 강남의 재건축(사업시행 인가 나온 것 위주의 가격상승)과는 창원의 미인가 저층아파트를 달리 봐야하고 투자에 있어서도 좀 더 주의를 요한다.
3. 재건축~~
1) 정부의 재건축에 대한 정책방향 정부의 입장에선 현재 서울강남권의 재건축을 위시하여 재건축에 대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 개발이익의 환수제...
그 수단으로서 일정비율의 임대건립을 의무화시키고 있다(25%,10%)
* 용도지역 변경 문제 (용적율의 상향)
창원의 경우 명곡주공(2종-3종 "일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2종 "전용"지역으로서 용적율이 150%(창원시 조례)에 불과하다. 이경우 용적율을 완화(용도지역 변경) 하지 않고서는 현시점에서 재건축의 이익은 없다. ---> 150%에대한 가격으로는 고평가가 되어있다.
재건축하더라도 용도지역 변경(용적율 상향)이라는 문제.......?
용도지역 변경(용적율의 완화)문제는 정부(지자체포함)의 권한이므로 완화시켜줄 무언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용적율의 완화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97년이후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중단으로 인해 2002년 이후의 수요에비한 주택공급의 엄청난 부족, 건설경기 활성화에의한 고용창출 등 문제로인한 어쩔수 없는 강남 등의 재건축 용적율 상향(정부에의한 용도지역 변경) 정책...
--> 재건축 조합원이 엄청난 특혜(엄청난 가격 상승)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궁여지책.....
현 시점 일반 국민이 용도지역 변경(용적율 상향)이 특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용적율을 완화함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종 전용의 아파트를 재건축 관련 용적율을 완화(통상220%)한다고 볼때 용적율을 220%로 완화함에 따른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조합원이 가져간다고 보면 이는 어떻게보면 "조합원에 대한 특혜"라 할 수 있고....
심지어 1종전용지역의 주민이 중심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한다던지(용도지역 변경)... 그린벨트 내의 주민이 아파트 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한다던지(용도지역 변경)....
위의 주민들이 모두 피겟을 들고 주장한다고 풀어주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반 시민 입장에선 형평성 문제(헌법상의 평등권)로 단독 주택지인
1종 전용(2층가능)에서 1종일반(업종완화,4층가능)으로 용적율을 풀어 달라고 할 것이고.....(가격이 2~3배 폭등예상)
또는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업종완화,용적율 상승)을 요구할 경우(가격이 2~3배 폭등예상)
심지어는 단독주택지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2종이상~3종으로 용적율을 완화시켜 줄 것(가격이 3~4배 폭등예상)을 요구할 것은 극히 자명한 일이므로...
앞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의 문제는 어느 정권이 정책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국민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지 공급(단독 주택 재개발 포함)은 공용수용의 절차로 공급되어지는 바, 향후의 재건축 아파트 역시도 공용 수용의 절차로 처리될 것입니다.
[비교]
!) 현 재건축 : 재건축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율을 상향하면 그 이익의 90% 이상을 재건축 조합원이 가져감...
!!) 공용 수용에의한 재건축 : 재건축 아파트를 국가 등 공공기관이 수용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일반적 택지 공급처럼 민간 건설업체에게 불하하여
일반국민에게 분양하면 모든 국민이 윈윈할 것입니다.
===> * 재건축 조합원의 수입 증가 :
예를 들어 2종 전용지역의 대지 지분 가격 + 알파 가격(수입증가)으로 수용..
그러나 그 외의 거품가격 (조합원이 막연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조합원만의 이익으로 측정한 가격-->용도지역을 풀어주면(용적율을 올려주면) 이렇게 된다는 가격)은 평가되지 않을 것임.
* 국가(국민의 총화)의 재정 수입증가 : 국민의 기반시설 증가.. (도로망 확충,공원 등 증가)
* 건설회사의 수입 증가 : 고용 창출에 기여..
* 일반 국민 중 청약자 내집 마련및 당첨 프리미엄 : 가처분 소득 증가 (소비 증가)
* 재건축 안전진단의 강화...
예비진단과 정밀진단으로 구별하여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다.
4. 상황이 이러하다면...
재건축에 투자하는경우에는 많은 주의를 필요로하며....
상승시에 잘못 편승-투자할 경우, 언제 어떻게 발이 묶여 후회하게 될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정부의 재건축에대한 정책은 어느 정권이 수행할지라도 억제정책 일관으로 예측되며 종국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윈윈할 수 있는 "공용수용의 절차"로 갈 것입니다.
현시점에서의 창원의 재건축 관련 아파트(저층아파트) 투자는 2~3등주 (타아파트 가격 상승에의한 반사적 이익)는 될 수 있을지라도 1등주는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자(실소유자 포함)는 1등주를 찾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강남투자연구소 제공= http://cafe.daum.net/k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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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릿 님 (spirit4444) 2005-05-06 22:53:18 |
추천:0 / 반대:0 강투님... 오래간만에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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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님 (dkwkdkwk) 2005-05-07 00:28:43 |
추천:0 / 반대:0 강투님..좋은 자료 감사히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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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바람 님 (ok0120) 2005-05-07 00:34:59 |
추천:0 / 반대:0 강투님 깔끔한 해설 감사합니다. 우리 초보들껜 많은 도움이 되니 시간이 되시면 자주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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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톨 님 (sh4380) 2005-05-07 15:48:45 |
추천:0 / 반대:0 창원의 히스토리를 훤하게 알고있는듯한 돈벌레님... 상당히 일리는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창원이 고밀도 도시라서...
계획도시의 근간을 뒤흔들 도시계획을 변경하기가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라서... 님이 강조한 일반주거지역을 왜 전용주거지역으로 전환했느냐의 과거사의 문제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당시 불가피한 전반의 사정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만... 도시계획을 변경하기전의 거주자는 지금도 그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후에 취득한 분들은 달리 할말도 없을듯하면서... 얼마나 소유자가 변경됐는 지도 관심사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파트값이 치솟아 불거진 이해관계자들의 합창이 아니겠는가...? 시에서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어겼다고 말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명곡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내.외동은 준공업지역이라 특별히 시에서 혜택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도심부에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는 것에 그다지 반길일은 아닌듯합니다만 이해관계자들의 줄기찬 요구도 묵살할 수없어 예의주시하면서 진행과정을 살펴봄도 흥미롭다 할 것입니다
현시장이 취임하면서 더욱 전성기를 구가하기에 행정력에 질타를 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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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레 님 (dotoree) 2005-05-08 08:01:15 |
추천:0 / 반대:0 피스톨 님~~~
1. 창원& 고밀도 도시~~~?
창원= 경남 수부도시.. 고밀도화는 선택의 여지없는 필연! 그리고 당위~~~
하나. 필연~ 창원은 물적,인적자원에서 이지역의 중심축.. 교통,문화,금융,산업(상업,유통등),행정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집중 요구될 것~~~! 예)마산MBC,UBC? 교통방송~~~
둘 당위~~ 파비뉴의 한계에서 보듯이.. 중심축이란, 일정정도의 집적(밀도)가 반드시 필요~~
2.도시계획을 변경~~어렵다?!
도시계획 변경?=NO! 도시계획 보완(수정)=YES!!
변경이란~~
하나. 두대 컨벤션~~ 공원?!이 당연해 보이는.. 녹지(임야,전답)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후~ 아파트(오피스텔)를 천세대 이상 분양~~!
둘.성주~~ 임야포함 수십만평을 고밀도 아파트 단지로 개발~~
셋.봉림동~~ 그린벨트(논,밭) 한 십만평.. 아파트 단지로 개발예정~~~
넷. 중동,도계지구~~
다섯.~~~
과연 창원탄생 초기의 도시계획에 의거한 것인지?
도시계획의 근간을 해친다~~?! 그러한 논리라면.. 근간을 해치는 주범?!은 시당국!!
그러나, 도시계획이란 옷과 같은것~~~! 애들이 자라서.. 몸이 커지면~~! 큰옷을 입힐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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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레 님 (dotoree) 2005-05-08 08:06:41 |
추천:0 / 반대:0 2.시에서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어겼다고 말하지는 않는 상황~~~이라!!
시민의 공복인 시당국이~~ 형식적인 절차의 완료(그것도 따져보아야 하지만)!!만을 가지고.. 배째라~~ 하는 자세는!
시정잡배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것!! 주객의 전도?!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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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레 님 (dotoree) 2005-05-08 08:10:27 |
추천:0 / 반대:0 3.도시계획을 변경하기가 여간 난감한 일?!
하나. 창원시는 롯데마트 남양동 입점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시도했음!!
둘. 최근의 명곡,내외동은 도시계획 변경임~~
어려울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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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레 님 (dotoree) 2005-05-08 08:23:40 |
추천:0 / 반대:0 4. 명곡과 내.외동~~~시에서 혜택?
시에서 혜택을 주지 않았음!! 인정~~!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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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레 님 (dotoree) 2005-05-08 08:26:10 |
추천:0 / 반대:0 5. 도심부에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는 것에 그다지 반길일은 아닌듯~~~?
이지구상의 모든 도시의.. 고층건물은~~
주거용,업무용 막론하고.. 도심에 있음!! 산동네(변두리)에 고층건물이 비정상~~!
님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고밀도(고층)화는.. 동선의 집적(&지가상승)때문에 생기는 사회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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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레 님 (dotoree) 2005-05-08 08:26:54 |
추천:0 / 반대:0 6.현시장이 취임하면서.. 더욱 전성기를 구가?!
정치에는 관심 없으니 논평 생략!!
명곡,내외동 정상화=>재건축 추진~~ 나름대로 결단력 보여준 작품?! 정도로 평가!
내년 시장선거? 기대함!!
즐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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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레 님 (dotoree) 2005-05-08 08:38:34 |
추천:0 / 반대:0 창원 노후 저층 아파트 3만세대.. 모두 털고 재건축해도~
늘어나는 가구수는.. 3~4천세대에 불과함~~
이는 줄어드는 학생수, 가구원수등을 고려한다면~~
도시계획변경의 가장큰 난제인.. 학교,도로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수치임!!
도시계획 근간파괴!! 운운은~~
비과학적이고.. 간교?!한 논리!! 아님 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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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톨 님 (sh4380) 2005-05-08 12:31:29 |
추천:0 / 반대:0 돈벌레님
전후사정을 감안하지않고 막무가내로, 많은 용역비를 투입해 결정된 도시계획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는 온당치 않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없는게 사실이잖습니까 그러한 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이니까요.
물론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할 수야 있겠지요 재건축이 아니된다하여 그것만의 이유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인줄 알면서 지금도 매수대열에 참여한 자들도 있습니다.
계획도시의 근간을 훼손한 사례가 시의 의도로 자행된 것도 있는듯 합니다만 어려운 시절 ...잘될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에서 전용으로의 변경은 승급에 해당됩니다 전용주거지에서는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주거를 최우선 고려하기 때문이겠지요...그것을 마다하는 현재는 언젠가 그것을 후회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여타도시에 전용주거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겟토에 돈이 될 것인가 말것인가의 잣대로 전부를 재단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도 없고요 물론 열악한 지경에 달한 아파트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만...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엔 먼 시간이 요구될듯하며 결정적 요인이 작용하여 여론을 등에 엎고 추진될 사안이라 생각해보곤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가능한이면 오래오래 사세요...^^
지금 매수하면 메릿 어느정도 이신지...
밀양지역에 6개월여만에 3배상승한 지역이 많은데 난해한 재건축건에 부나방처럼 달려들어 질러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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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레 님 (dotoree) 2005-05-08 13:49:55 |
추천:0 / 반대:0 피스톨님~~
1.도시계획을 깡그리 무시?!
ㅎㅎ~~
편파적, 무원칙적인 오류~~
바로 고치자는 정도이지.. 깡그리 무시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성주지구를.. 변두리 산동네이니~ 전용으로 변경하고, 150%넘는 아파트 모조리 철거하자!! 주장했다면~~ 님의 의견이 맞을 지도~~~
'아'의 주장은~~ 과거의 절차상 문제와, 유효한 행정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1.주민청원에의한 도시계획 변경! 2.5년마다의 도시계획시.. 원칙에 의한 올바른 도시계획추진!!
이정도 이고~~
이또한.. 법률에 근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 임이 당연합니다..
2. 용도지역.지구변경~~ 일반성(타도시 비교시)! 창원내의 형평성(타지구)! 원칙성(도시계획의 기본)! 민법상 기득권침해 금지의 원리(일반=>전용)을 고려할때..
차기(2007년?) 도시계획시.. 혹은 주민청구시~~ 일반주거지역으로 의 환원은 당연합니다..
2.계획도시의 근간을 훼손?!& 시의 의도~~
'아'의 일관된주장은~~ 그당시 시당국의 잘하려고 했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
도시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필요로 하고~
시의 계획은.. 그것의 반영으로~~
계획을 훼손!한 것이 아닌 계획을 변경!! 했을 뿐~~~!
도시의 성장에 따른 도시게획 변경은 당연하고~~ 시는 원칙과 공정성에 근거..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됨!!
그러나, 훼손?!을 빙자하여.. 편파적인 행정행위로.. 정당한 권리를 막든데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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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레 님 (dotoree) 2005-05-08 14:01:50 |
추천:0 / 반대:0 3.일반=> 전용 변경은 승급?
하나.우리나라에 없는 예~~. 초기택지지정시 전용지정은 가능하나.. 일반을 전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비가역적인 것임~~
둘. 전용주거지의 쾌적성 확보..가능한 경우에만 유의미~~ 그저 님의 상상일뿐!!
초기 택지개발시 에는 가능~ (이유=집짓기 전임!)
택지개발후 이미 20년이 지난상태~~ 일반주거지역에 근거~~ 모든 주변 시설등이 기 건설,입주한 상태임~ 전용의 쾌적성을 담보할 수단이 있는지? 과연,그런 고민속에 추진한 도시계획인지?
백번을 양보해서~~ 성주,대방,명곡,반송,남양,토월의 모든 아파트.. 모조리 전용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150%넘는 건물 모조리 철거한다면~~ 님의 주장 수긍 가능!!
그렇지 않다면~~ 말장난?!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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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레 님 (dotoree) 2005-05-08 14:14:38 |
추천:0 / 반대:0 4.매수& 메릿~~~?
관심없음!! 토론에 끼어든 이유는~~
재건축의 방향과 관련.. 어줍지 않은?! 논거를~~
마치 올바른 해결방법인양?! 주장하는 글!!이 있기에~~
끼어 들었을 뿐!!
남을지 손해볼지는~~ '아'의 수준에는 무리!!
그저 '아'의 주장은~~
창원도시계획변경(전용=>일반복귀).. 필연&당위 라는 것~~.
하나. 도시계획 근간 '훼손'운운 등의 주장은!! 편파적주장일뿐.. 사실상 훼손도 발생치 않으며.. 개발완성도에 따라서~ 창원을 진정한 이지역의 핵으로 부상시킬!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
둘.창원의 도시슬럼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재건축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정도~~.
즐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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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님 (cyk1434) 2005-05-09 19:59:05 |
추천:0 / 반대:0 돈벌레님께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지식을주고 희망을 주시니 말입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글을 남겨도 받아 들이는 이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 들이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름아닌 용도지역별 재건축가는한 층수를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실때 용도 지역별 대상 아파트까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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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투의 답글]
돈벌레님!
안녕하세요...?
1. 용도지역의 지정및 변경 행위가 행정행위로써 기속행위로 보십니까..?
아니면 재량행위로 보십니까..?
과거 2001년 창원의 저층 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이였고 그 당시 법은 전용주거지역(용적율 100%이하), 일반주거지역(용적율 400%이하 ; 창원시 조례로 250%이하) 으로 2분화(준주거 언급하지 않음.)
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 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 그당시의 법은 현행법과는 달리 1,2,,3종으로 세분화 하지 않았슴.
2. 용도지역의 지정및 변경 행위가 행정행위임에는 명백하고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법적 기속력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2001년~)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으로 단순 구별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과 같이 1,2,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일반주거지역이라함은 1종,2종 3종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그 당시의 일반주거 지역을 1종 일반 또는 2종 전용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용주거지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의 개념이 반드시 현재의 2종이나 3종일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없을 뿐더러 "일반"주거지역에 초점을 둔다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창원의 저층아파트를 변경한 것 보다 2종 전용으로 변경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듯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의 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행위가 주민의 재산권침해는 아니라 봅니다. 즉 님께서 말씀하신 "기득권 침해"는 아니라 봅니다..
님이 말한 "기득권 침해" 즉,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기득권존중의 원칙 포함)은 현 저층아파트(5층이하)를 재건축으로 인가해 주면서 4층이나 3층이하로 축소하여 건설하도록 규정한 경우에(현 용적율에서 하향으로 용적율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는 위의 제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행정법상의 "사회적 제약"을 일탈한 것으로서 이경우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곡(2종일반), 반송(3종일반)의 경우에는 시대적 상황의 특수성에의한 산물로써 정부, 창원시의 행정 "정책상의 변경"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상황 즉 97년 이후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중단으로 인해 2002년 이후의 수요에비한 주택공급의 엄청난 부족, 건설경기 활성화에의한 고용창출 등 문제로인한 어쩔수 없는 강남 등의 재건축 용적율 상향(정부에의한 용도지역 변경) 정책.....
-->재건축 조합원이 엄청난 특혜(엄청난 가격상승)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궁여지책..
따라서 일반주거에서 2종 전용주거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크게는 정부 정책상...작게는 창원시의 행정 정책상의 문제로서 행정행위의 당, 부의 문제로 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인의 재산권침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1,2,3종의 구별이 없는 일반주거에서 1,2종의 구별이 있는 전용주거로 변경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사인의 재산권침해와는 관련이 없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2종전용지역) 향후 5층이상 7층으로의 재건축은 가능하고 ...반대로 15층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재건축함으로서 발생하는 기대이익(개발이익)까지도 정부 혹은 지자체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까지도 보장하는 것이라면 사인의 권리로서 주장이 가능하겠지만...물론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현 상황에서는 반사적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아파트의 존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종전용으로(현상황에선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선 최소 2종전용 이상이어야 하므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하자문제는 아닌 것이고...
오히려 2종일반이나 3종일반이 그시대 상황을 반영한 일종의 반사적이익인 것입니다.
즉, 명곡이나 반송이 특혜(시대적 산물이었음.)를 받았다 하여 다른 2종전용지역이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이 또한 기득권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3. 결국 용도지역의 변경은...정확하게는 2종 전용에서 2종일반, 혹은 3종일반으로의 변경 여부는
정부 혹은 지자체의 권한사항(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는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임.)이므로 그에 따른 문제이고...
현정부의 정책이 재건축에 대하여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정부로선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어떻게든 환수해야 하는 입장이므로...그러한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그리 쉽게 완화시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강남 재건축을 보면 그 실례가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창원시의 경우는 현재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용적율 상향의 재건축에 대하여는 더욱 더 규제를 하리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창원이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재건축 정책에 대한 영향권에서 비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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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