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읍․면․동별 사전투표소 운영 | ||||||||||||||||||||||||||||
- 4월 8(금)~9(토) 양일간, 전국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 - | ||||||||||||||||||||||||||||
광양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읍․면․동별 사전투표소 운영 - 4월 8(금)~9(토) 양일간, 전국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 - 광양시는 오는 8일(금)부터 9일(토)까지 이틀 간 12개 읍‧면‧동별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인이 부재자 신고 등 별도의 신고 없이 정해진 기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공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인 4월 8일에서 9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우선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한 뒤 관내 선거인인지 여부를 구분해 진행된다. 해당 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아닌 주소지의 선거인인 경우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된다. 관외선거인은 투표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봉합하여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정홍기 총무과장은 “선거인이면 누구나 사전투표기간 동안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며 “학연․지연이 아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자질을 꼼꼼히 비교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광양시 관내에는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 등 12개 읍․면․동에 사전투표가 설치 운영되며, 전국의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제20대 국회의선거 사전투표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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