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 애당초23회 회원 모두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회칙을 일부 개정고자 하기에 앞서 회원들에 고견을 수렴하려합니다. 애경사 및 생일자 공지 하는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많은 회원들의 불만에 소리도 있고, 이런 기준을 마련하여 회칙에 명문화 하는 것도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임원회의를 거처 아래와 같이 기준 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밴드에서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결정 하는 것은 송년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항목을 추가 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년회에서 유인물 배포, 밴드에서 투표하여 의견 수렴 하여, 정기총회(송년회)에서 인준한다.
회칙 개정안 1. 경조사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것
◆ 회칙 【제 8 장】 경 조 사(慶弔事) 제18조 회원의 경조사는 제2장 제5조를 이행한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정에 예를 표하고, 조화 및 화환을 전달하며, 당중초등학교23회회장 명의로 전달한다. (단 조사(弔事)인 경우 근조기와 함께 전달한다.) 【제2장】제5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연회비 및 정회비 납부 의무와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
◆ 개정안 내용 1. (( 밴드, 카페공지 및 근조기와 화환을 보내는 기준 마련 안 )) 안1. * 애경사 시점에서 최근 2년안에 최소1회이상 연회비를 납부회원. * 애경사 시점에서 최근 2년에 정기 모임(정모2회. 야유회. 동문 체육대회)중 최소 2회 이상 참석 한 회원( 년 1회 참석 한 것 임) ** 생일자 공지도 안1에 준하여 올리는 것으로 한다.
안2. * 안1에 해당 되지 않는 회원은 애경사 공지만 올려준다. 단 최근 3년동안 연회비 1회이상 납부하고, 정기 모임에 2회 이상 참석 한 회원 한정 한다. ** 공식화환 및 생일자 올리는 것 하지 않는다.
안3.* 안1. 안2에 해당되지 않는 회원은 공지 및 근조기 화환을 집행부 차원에서 공식적 으로 이행하지 않는다. ** 생일자 공지도 안1에 해당하는 회원만 올리는 것으로 한다. 안2.3은 하지 않는다. 단 해외 거주자는 예외로 한다.
**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카페 가입회원 : 190명 ◆ 밴드 가입회원 : 158명 ◆ 동시 가입회원 : 117명 ◆ 동시 가입하지 않은 회원 : 10명 ◆ 둘중 하나는 가입하고 연회비 미납 및 최근 일년 한번도 참석 하지 않은 회원 : 115명 ◆ 연회비 납부회원 : 83명 (선집행 후납부 회원 3명) 위 내용은 2017년 12월 5일 현재 기준입니다.
4. (( 제2장 제5조 단서 조항 추가 안 )) 회칙 :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연회비 및 정회비 납부 의무와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 단서조항 추가 : 단 애당초카페 혹은 서울당중초등학교 제23회 밴드에 반듯이 한곳 이상 가입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