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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회계감사는 이렇게 한다 ⊙ 1. 회계감사의 근거와 내용 ※ 근거 :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 (1) 일부적용 (2) 적용배제 (3) 관리비의 의의 (4) 관리비의 구성 (5) 관리비의 산정방법 |
② 청소비 ③ 오물수거비 ④ 소독비 ⑤ 승강기 유지비 ⑥ 난방비 ⑦ 급탕비 ⑧ 수선유지비 ⑨ 잡수입의 사용 2. 감사의 역할 및 업무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지출 등 회계관리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행위주체의 업무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입주자대표회의) ★ 관리규약 3. 감사요령 (1) 증빙자료 대조 : 날짜, 금액, 내용이 맞는지 (2) 예산과 지출액의 비교 (3) 항목별 감사요령 ▶ 자산, 부채의 모든 과목이 해당 장부 결산기말 잔액과 맞는가 확인하고, 과목별 잔액명세서를 요구한다. ▶ 실제 잔액이나 실물 또는 예금통장 등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예금 장부 잔액이 통장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퇴직급여 충당예치금 또는 특별수선 충당예치금 등이 특정 예금으로 별도 입금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부채지부에 있는 선수금은 입주초 미리 선납한 관리비선수금 합계액을 나타낸다. 이는 잔액으로 통장에 항상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의 현금 지출에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통장에 특정 예금으로 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수금액이 입주초 관리비 통장에는 나타나 있어야 하며 그 후 자금 흐름이 어떤지를 추적한다. ▶ '자산지부'의 미수금과 '부채지부'의 미지급금에 대한 명세와 그 원인을 증빙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특히 미지급금 등은 물품대금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중 보고용은 세무서에 보고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간혹 부실하게 자료처리를 하거나 금품수수 등 부정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손익계산서(P/L)에는 회계기간의 총수입과 총지출 금액합계가 과목별로 나타나 있어, 관리외수입인 잡수입 등이 당기순이익으로 나타나 있다. ② 손익계산서 ▶ 총수익(관리수익+관리외수익)에서 총비용(관리비용+관리외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 이익이 표시되는데 이 당기순이익은 기말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 관리비 수입의 월별 명세를 요구하고 월별 통장입금액을 확인한다. ▶ 일반관리비중 급료, 상여금 등의 월별 명세를 요구하고 급여대장 등 월별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월별 급료대장 합계금액이 맞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드물지만 월별 합계금액을 100만단위 또는 10만단위 숫자 한 개를 바꾸어 놓고 부정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 각 과목의 내용중 큰 금액 해당액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받았는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중 보고용 1장은 세무서에 보고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한다. ▶ 난방비의 연료 입고와 소모품비 사용에 대한 월별 명세를 요구하고, 수불부와 대조하고 인근지역 아파트단지의 연료 단가와 월별 난방비 그리고 소모품 사용비를 비교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다. ▶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의 월별 명세를 요구한다. 그리고 용역계약서상의 용역업자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관리회사와의 관계 등을 알아보고 그 금액을 대조한다. 특히 부품값이나 소모품 추가비용은 계약서 내용과 제대로 청구하였는지 수선유지비 증빙과 연관하여 확인한다. ▶ 급탕비, 전기, 수도료 등은 계량기 검침대장을 점검하고 사용량 월별명세서와 금액을 영수증과 확인한다. ▶ 관리외수입으로 곤도라 월별 사용명세서와 연체료 수입명세 등을 확인한다. 특히 잡수입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다. |
(1) 입주자대표회의록을 검토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록에 기재된 관리비 부과액과 실지로 부과된 관리비 부과내역을 비교검토 ▶ 관리소장과 직원의 급여대장을 징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금액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를 검토함 ▶ 외부 용역회사와의 각종 계약서를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내용과 동일한지 검토함 ▶ 업무추진비, 특별보너스 등 특별히 지출되는 비용은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2) 각종예금의 실재성을 확인함 (3)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도록 함 (4) 전기, 수도, 가스료 등은 영수증을 확인해야 함 (5) 특별수선비에 대한 지출 증빙을 확인함 (6)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노인복지 등을 위해 일정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관리비부과내역서상의 명칭과 회계장부상의 계정과목과 일치시켜야 함 ▶ 관리비부과내역서상의 비용과목과 회계장부상의 계정과목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8) 회계장부상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이해를 하여야 함 5. 감사의 쟁점사항 (1)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판공비(업무추진비)지급 (2) 국민연금전환금(퇴직전환금) 차감 (3) 관리실직원 및 입주민(동대표 포함)에게 경조사비 지급 (4) 건물 등 화재보험료 사무보조비(리베이트) 처리 (5) 단체퇴직보험 사무보조비(리베이트) 처리 (6) 관리비 미수납시 연체료 및 연체요율 적용 (7) 사업소세 처리 (8)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관리비부과 (9) 입주자대표등 회의시 회의비지출 (10) 증빙없는 지출 (11) 원천징수 예수금의 관리비 부과 (12) 벌금, 과태료 등을 관리비부과 (13) 자산 임대료 |
(15) 각종 용역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항목 (1) 예산작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공동주택 회계처리지침 제3장) -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마다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결산보고(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지침 제6장) 1) 대차대조표 (3) 현금출납제도의 개선 (개선 방안) (4) 유형고정자산 관리 (개선 방안) (5)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개선 방안) (개선 방안) (7) 잉여금 누적 (개선 방안) (8) 예금계좌 명의 (개선 방안) (9)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 또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선 방안) |
(199 년 월 일)
<부록 1> 감 사 규 정
제 1 조(목 적) 제 2 조(적용원칙) 제 3 조(감사의 종류) 제 4 조(감사독립의 원칙) 제 5 조(감사인의 지정등) 제 6 조(감사업무협조) 제 7 조(감사인의 직무) 1. 감사는 공정하여야 한다. 제 8 조(감사의 권한) 1.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물품등의 제출요구 제 9 조(감사통보, 장소등) 제 10조(감사실시등) 제 11 조(감사불응시의 조치등) |
제 13 조(감사결과의 조치등) 1. 월별감사 : 감사종료일로부터 3일이내 ② 감사는 감사결과 징계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종류(면직, 감봉, 주의)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정사항 : 7일 이내 제 14 조(소명기회부여) 제 15 조(이의신청) 제 16 조(감사결과보고서 내용등) 1. 감사실시 기간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아파트 관리상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7 조(외부감사) 제 18 조(감사세부사항) 부 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개정된 규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2> 감 사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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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한 사항이였는데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업무하는데 잘 활용하겠습니다.감사^^^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마침필요했는데 자료 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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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잘 활용 할께요. ㅎㅎ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필요한자료였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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