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9.3.18, 고용노동부>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②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행정사항
○ (시행시기) 즉시
○ (조치기준) ①보통 사다리(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 ②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③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19.7.1부터 조치)
붙임)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최종).pdf
붙임)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_OPL.pdf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안전
잘 보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할게요.
안전이 중요한데 현장에서 얼마나 실용성있게 사용될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사다리 사고하 하도 많아서 꼭 필요한 법은 맞는데 더 많이 고민해봐야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잘보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보고 갑니다
잘보고 앞으로 꼬옥 작업규정준수 해야 겠네요 ^^ 안전모 구입부터 ^^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저희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자료 잘봤습니다
이거 정말 사고 많이 납니다.
항상 완전하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작동하는게 젤 중요합니다.
좋은자료 주시어 감사합니다
안전제일
사다리작업 정말 위험합니다.
감사
안전작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