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배 출 방 법 |
일 반 쓰 레 기 (불에 타는 쓰레기)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소각」 |
일 반 쓰 레 기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 ⇨ 「매립」 ※ 사기그릇, 벽지, 건축용 및 오염된 스티로폼, 소량의 건축자재, 코팅용기 등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 「동물사료로 재활용」 |
재 활 용 | 종 이 류 | 스프링, 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 후 묶음 배출 |
종 이 팩 |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캔 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병 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폐스티로폼 | 상 자 류 |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떼어 내고,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용 기 류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색상이 있거나(고기 포장용) 코팅된(떡 포장용) 재질 등의 경우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
폐 건 전 지 |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동 주민센터, 경로당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폐 형 광 등 |
폐 휴 대 폰 | 동 주민센터, 경로당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시면 종량제봉투(10ℓ) 3장 교환 |
폐소형가전 | 동 주민센터 및 구청(청소행정과 ☎ 2091-3273) 전화접수 ※밥솥, 전자렌지 등 1m 이하 소형가전 |
폐대형가전 | 한국전자제품공제조합 콜센터(☎ 1599-0903) : 전화접수 → 방문수거 ※ TV·세탁기·에어컨·냉장고, 크기 1m 이상 - 가전원형이 보존된 경우만 수거 |
대 형 폐 기 물 | 구청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 장롱, 침대, 책상, 의자, 이불, 세면대 등 각종 생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