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근정훈장은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자에게 수여되며 공무원 직위에 따라 훈장의 등급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훈장의 등급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장관급 이상이 청조근정훈장을 받으며, 1급이상 차관급까지 황조근정훈장, 2∼3급 공무원이 홍조근정훈장, 4∼5급 공무원은 녹조근정훈장,
기능직과 고용직을 포함한 6급이하 공무원이 옥조근정훈장을 받습니다.
- 1등급 : 청조(靑條, Blue Stripes)
- 2등급 : 황조(黃條, Yellow Stripes)
- 3등급 : 홍조(紅條, Red Stripes)
- 4등급 : 녹조(綠條, Green Stripes)
- 5등급 : 옥조(玉條, Aquamarine Stripes)
국민훈장, 문화훈장, 산업훈장, 근정훈장 등은 훈장 수여자라는 명예만 있을 뿐 연금을 비롯한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그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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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조훈장 자격
六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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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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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