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숲길체험지도사 추가 모집 공고 |
2017년도 영월국유림관리소 숲길체험지도사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영월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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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모집인원 : 2명 |
❍ 숲길체험지도사 : 2명
Ⅱ |
|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
가. 신청자격
o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o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숲길체험지도 업무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신청자격의 제한(공통)
o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o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 대학생은 제외한다.
o 1세대 2인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가능)
Ⅲ |
| 선발기준 |
❍ 서류(50)‧면접(50)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 숲길체험지도 업무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Ⅳ |
| 모집방법 |
가. 모집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접수방법 | 1차 발표 (서류전형) | 2차 면접 | 확 정 발표일 | 비고 |
2017. 09. 15.~ 2017. 09. 21. | 방문 및 우편접수,전자우편 | 2017. 09. 21.(목) (개별통보) | 2017.09.22.(금) 09:30∼ | 면접 후 3일 이내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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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o 영월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
(전화 : 033-371-8134, 팩스 : 033-373-4056)
o 인터넷(산림청 및 영월군 홈페이지) 출력가능
다. 접수방법
o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o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라. 면접평가 안내
o 일시 및 장소 : 2017. 9. 22.(금), 09:30 / 영월국유림관리소 3층 회의실
o 지원자 준비사항
- 숲길체험지도사(면접) : 자기소개 및 숲길관련 기본지식
Ⅴ |
| 신청서류 |
가. 사업 신청서【붙임 1】
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붙임 2】
다. 주민등록 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라. 구직등록증 및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마. 취업취약계층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붙임 3】
Ⅵ |
| 대상업무 및 근로조건 |
1) 근로장소 : 영월군 관내(주 근무지는 상동읍, 중동면)
2) 근로기간 : 2017년 9월 ~ 12월(약 3개월)
※ 우리 국유림관리소의 여건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근로내용
①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등) 내 및 숲길에서 이용자에게 숲길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
② 숲길체험지도 및 조사업무 수행 시 산불이나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방 및 예찰 활동 병행 실시
③ 관내 주요명산 숲길에 대한 GPS 좌표 보완조사 및 현재까지 미 조사된 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DB 구축
④ 숲길 현황조사 : 등산로, 트레킹길 등을 노선별 위치, 거리, 명칭, 상태(훼손정도) 및 당해연도 자연재해 발생시 일시적 훼손현황(서면 또는 유선 즉보)등 조사
⑤ 숲길에 대한 자료 정리 :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등)의 특징, 유래, 문화, 역사, 이용빈도 등 숲길체험에 대한 자료 조사
⑥ 임도관리, 산불예방, 산지정화활동 등 국유림 산림사업 업무 지원 등
4) 근무시간 및 휴게
①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원칙
②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③ 단, 동절기(11.1~익년 2월말)는 일몰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7:00까지 단축하여 근무 가능
5) 휴 일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
② “주휴일” 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 휴일을 주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 1주(週) : 일~토로 계산하는 경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음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③ 법정휴일 이외에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과 기타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처리함
④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하며, 주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및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근무 지양)
6) 휴 가
①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제공.
- 1개월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개월로 계산(2. 15~3. 14)
②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며, 1년간에 걸쳐 분할․적치하여 사용
③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
7)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등
①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
②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되, 이 경우도 부대경비 등도 동일하게 적용
※ 계산식 : 임금등 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100단위이하 절상)
③ 대체 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④ 연장근로, 야간근무는 수해 등 재해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무
⑤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면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함.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지급
⑥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8) 인건비 등 지급
① 인 부 임 : 52,000원/일
※ 부대경비로 구분하지 않고 인건비로 지급(주․월차수당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지급)
②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9)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①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②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Ⅶ |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매년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며,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입니다.
❍ 동일한 기간 중 2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각각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타부처 사업 포함)
❍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건강이상자는 추후 선발 취소할 수 있음)
❍ 근로계약 해제사유 발생시 즉시 업무해제(무단결근, 업무태만, 불법행위 등)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및 이동은 개별적으로 해결: 1일 8시간 근무원칙(필요시 근무시간 조정 운영가능)
❍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선발 시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여 수시고용하거나 또는 추가모집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근로기준법』및『2017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월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033-371-8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업신청서 1부【붙임1】.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붙임2】.
3.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1부【붙임3】.
【붙임 1】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체험지도사)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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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자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이메일주소 |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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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
학 력 | 학 교 명 | 전 공 | 재 학 기 간 | 비 고 | ||||||||||||||
고등학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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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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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학위취득 | |||||||||||||||
주 요 경 력 | 직 장 명 | 담 당 업 무 | 재 직 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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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교육 명 | 취득/수료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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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 사업(지역) | ① | ② | ➂ |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본 신청서는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_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이용사업 :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체험지도사)사업 고용‧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 년 월 일 영월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붙임 3】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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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만20세∼만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
위기 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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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
만 55세 이상 고령자 | •참여시작(예정)일 시점 만 55세 이상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