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신 경우에 미국내 체류기간 연장이나 다른 타입의 미국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경우,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에도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입국 시에 허가받은 기간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미국내 5년을 체류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 체류자격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체류기간내 정상적인 미국 체류를 마치고 미국을 출국하시고, 한국에 나오신 뒤에 미국내 체류조건에 맞는 미국비자를 다시 준비/발급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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