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반명함판 사진 1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붙임 서식 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붙임 서식 참고
- 장애인증명서 1부 : 동 주민센터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공단 발급(☎1577-1000)
※ 건강보험 적용 제외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붙임 서식 참고
구직등록확인증 1부 : 신청 당일 접수처에서 안내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 발급
- 기본증명서 1부 : 선정 후 해당자만 제출
▢ 접수방법
하남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내방 신청
▢ 접 수 처
- 하남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790-6212)
5. 기타 참고사항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129-130」 ・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만 25세 이하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http://www.hanam.gyeonggi.kr) 채용공고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하남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790-62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