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1) 정의 ;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2). 보험가입 범위 ;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을 단독주택은 전세금의 80%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70%이내로 한정된다. 주택외 상업용 건물은 지역에 따른 한도가 정해져 있다.
3) 보험료율 ; 아파트는 보험금액의 0.265% 그 외 주택은 0.3% 주택 이외의 건물은 0.494% 가 1년 보험료로 책정된다.
4) 보험 가입요건 ; 대출로 인한 선수위 설정 최고액이 건물 추정시가의 50% (아파트 외주택 30%)를 넘으면 가입이 안된다.
5)가입절차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인이 계약만료 한달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계약만료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일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돈이없다, 새로운 임대계약자가 아직 안생겼다는 이유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미루게 되면 이사 나가기가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대항력 상실로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 나갈수 있는 방법이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3. 장기수선충담금
건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에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예 외벽 페인트칠,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공사등, 장기적으로 건물의 수명연장 및 가치 보존을 휘한 큰 공사)
이를 대비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이리 일정금액을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을 장기 수선 충담금 이라고 한다.
4. 전, 월세 전환 계산법
전세월세 전환율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상한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연 14%,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연 15%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대개는 지역별로 비슷한 전환율을 보이고 있어 주변 부동산 몇 군데에 물어 보면 그 지역의 전월세 전환이율을 가장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전환율은 월이율 또는 연이율로 계산하는데, 월이율 1% 는 연이율은 12% 와 같습니다. 그럼, 연이율 9.6% (월 0.8%) 로 전세 2억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으로 하고, 나머지 1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1억 × 9.6% = 960만원 ÷ 12 = 월세 8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세 2억에 보증금 1억일 때 월세는 100만원이 나옵니다. 계산기 수식이 연이율 12%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이율 12%는 월 1%이므로, 다른 전환율일 때도 치환하기가 편리합니다.
5. 소유권 이전등기 혼자하는 법
셀프로 등기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 준비서류
1. 등기권리증
2.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공동명의일 경우 매수명의인 모두 기재)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3개월 이전)
4. 인감도장
- 매수인 준비서류
1. 매매계약서 원본 1부(등기소 제출용), 사본 1부(시청/구청 세무과 제출용)
2. 주민등록 등본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4.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날인)
5.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1부, 사본1부(취득세 고지서 발부용)
6. 취득세 납입 영수증(시청/구청 세무과에서 발급)
7. 토지대장(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등록부 포함된것), 건축물대장 각 1부
※ 3번과 4번의 서식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위임장은 보통은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나면 매수인이 혼자 등기를 하러 가게 되는데 이때 매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구청방문(매도인과 매수인중 한명만 방문하면 된다.)
부동산을 통한 중개이므로 매수인은 위 매도인준비서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자, 부동산거래신고필증-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필증 받아 놓습니다. 그거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을 구비하여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구청세무과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 사본가지고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직서발급후 구청이나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
구청지적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다음은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 은행 방문
국민주택 채권 매입신청서 작성 : 즉시 매도합니다.
수입인지 : 15만원 ⇒ 매매계약서 뒤쪽에 붙임
수입증지 : 15,000원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두번째장 하단의 증지 첨부란에 붙임
다음 순서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순
등기과 민원안내담당자에게 준비한 서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보고 필요한 사항이 더 있으면 보완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럼 그거 보완해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첫댓글 엑설런트님 숙제 잘봤습니다
이전등기 해보고 싶네요 ^^;;;;
숙제 확인 완료~
엑설런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해 놓으셔서 공부하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