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4 – 20호
「2024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참여기업 모집공고
창업·영세·중소규모의 환경 및 배출기업에 환경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퇴직전문가의 고용을 지원하는 ‘2024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20일
한국환경산업협회장
□ 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환경기업과 배출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하여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개선에 기여
ㅇ환경산업 퇴직전문가를 신규 채용한 창업·영세·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ㅇ(지원규모) 7인 내외(기업당 최대 1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협회는 참여기업의 진단 내용과 영업 기밀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 지원대상
ㅇ (기업)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
- (1유형) 창업기업(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 또는 영세기업(전년도 매출액 32억원 이하)
- (2유형) 기존 사업 확대 또는 배출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전년도 매출액 32억원 초과)
- (3유형) 배출업소의 환경시설을 진단하는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체
ㅇ (전문가) 환경 분야 전문가 자격 요건①을 갖추고, 전문분야② 지원이 가능한 중장년(만 55세~70세) 퇴직(예정)자
- (전문가 역할) 전문가가 보유한 환경시설·설비 설계, 제작 및 운영·관리, 해외진출 등 고도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기업에 전수
① 전문가 자격 요건 - 환경 관련 박사 학위1)를 보유한 자로 환경 전문기관2)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 환경 관련 기사 자격 또는 석사 학위를 보유한 자로 환경 전문기관 또는 기업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 환경 관련 산업기사 자격 또는 학사 학위를 보유한 자로 환경 전문기관 또는 기업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전문 지원 분야 - 물·대기·자원순환 등 분야별 기술 지원 - 물·대기·자원순환 등 분야별 사업발굴 지원 - 환경법률 및 정책 지원 - 국내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1) (환경 관련 학위 인정 범위) 환경, 화학, 전기·전자, 토목, 건설환경, 바이오환경, 에너지환경, 생태, 환경경제 등 환경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공
2) (환경 전문기관) 환경 관련 정부, 공공기관, 협·단체 등 환경 관련 정책·기술·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
※ 경력기간 산정 시, 학위 또는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하며, 인사·회계·경영 등 지원부서 근무 경력은 제외함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신규 고용계약 체결일(공고일 이후 채용 시 인정)~’24. 12. 10.
※ 신청 및 승인 시점에 따라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총 7인 내외(기업당 최대 1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1유형) 월 급여의 70% 지원
- (2유형) 월 급여의 50% 지원
- (3유형) 월 급여의 80% 지원
ㅇ (지원조건) 6개월 이상* 신규고용계약 체결·유지, 4대보험 가입
* 고용계약 체결 후 1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3유형은 월 2회 이상 시설 진단 및 보고서 제출 필요
※ 배출시설 보유 중소기업은 환경컨설팅사 등에 고용된 퇴직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별도 문의 바람
□ 지원절차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 ▶ | 참여기업 자격·유형 검토, 승인 | ▶ | 전문가 서류 제출 (기업 승인 후 2개월 이내) | ▶ | 전문가 자격· 활용계획 검토, 승인 | ▶ |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지급 (매월) | ▶ | 사후관리 |
※ 승인기업은 전문가의 고용 전, 자격과 활용계획을 협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전문가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환경 전문인력 온라인 전용관(7월 개설 예정)’을 활용하여 인재 검색을 하거나, 협회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기한 : ~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eia.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기업회원) → 로그인 → 신청·입력·조회 → 지원사업 →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수량 | 비고 |
기업 신청 | 1)사업신청서 | 1부 | [서식 1-1] |
2)환경산업 퇴직전문가 구인기업 정보(선택) | 1부 | [서식 1-2] |
3)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 |
4)’23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재무제표가 없는 신생기업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제출 | 1부 | - |
5)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 |
6)4대보험 납입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각 1부 |
7)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대표자) | 1부 | [서식 1-3] |
전문가 신청 | 1)전문가 활용 계획서 ※ 기업 신청 시 활용 분야와 상이한 경우, 협회와 협의 필요 ※ 근로계약서 1부 별첨(계약기간 6개월 이상 설정 필수) | 1부 | [서식 2-1] |
2)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전문가) | 1부 | [서식 2-2] |
3)서약서 | 1부 | [서식 2-3] |
4)전문가 학력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① 최종학위증명서 ② 환경기사 등 자격증명서 ③ 경력증명서 ※ 근무부서(또는 주요업무)와 근무 기간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인정 | 각 1부 | - |
5)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각 1부 | 전문가 발급 |
지원금 신청 시 | 1)지원금 지급 신청서(매월) | 1부 | [서식 3-1] |
2)진단보고서 ※ 3유형(환경컨설팅회사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체)만 해당 | 1부 | [서식 3-2] |
3)최종 결과보고서(마지막 회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 | 1부 | [서식 3-3] |
□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범사업(2021),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2022, 2023)’ 등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전문가는 신청(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서는 선착순 접수·검토하나, ’24.6월까지는 1·2유형 중 배출시설 개선 희망 기업 및 3유형 신청서를 우선 검토하여 승인하며, 이후 나머지 유형에 대해 순차 검토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이 사업은 타 부처 고용지원금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하며, 운영기관은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조건 중 ‘6개월 이상 신규고용 유지’ 확인과 전문가 채용 유지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기관은 매월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전문가 자격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전문분야 및 경력 기간만을 인정함
□ 본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지원기업 및 전문가는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간담회 개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운영기관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문가 활용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환경산업육성팀 현유경 사원 (02-2088-5394, yukyung@keia. kr)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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