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2024-1078호
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 공고 (변경)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충 주 시 장
1. 운영기간 : 2024. 2. ~ 2024. 12. (단, 예산소진 시 까지)
※ 우리 시 사정상 운영기간 변경 가능
2. 지원근거 :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 제5조
3.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 업체로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4.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사전협의 : 사전계획서(별지 제1호, 1-1호 서식)를 7일 전에 통보하여재정지원 사항 반드시 협의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급시기 : 월별지급
6. 접 수 처 : (27339)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관광과
문의처 : ☎ 043-850-6723(관광마케팅팀)
7.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단, 사전계획서는 팩스접수 가능)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
※ 사전계획서 팩스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내국인(인당) | 외국인(인당) |
단체관광객 유치 | ◦숙박 : 당일 관광 ◦음식 : 1식 이상 ◦관광지방문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20명 이상 → 1만원 | 10명 이상 → 1만원 |
◦숙박 : 1박 이상 ◦음식 : 1식 이상 ◦관광지방문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20명 이상 → 2만원 | 10명 이상 → 2만원 |
수학여행 유치 | ◦숙박 : 1박 이상 ◦음식 : 1식 이상 ◦관광지방문 : 2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 | 20명 이상 → 1.5만원 |
철도이용 단체관광객 | ◦숙박 : 당일 관광 ◦음식 : 1식 이상 ◦관광지방문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10명 이상 → 1.5만원 |
철도이용 단체관광객 | ◦숙박 : 1박 이상 ◦음식 : 1식 이상 ◦관광지방문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10명 이상 → 2만원 |
기념품 지원 | ◦단체여행 관광객 개별 지원(여행사x) -(여행사) 기념품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서식 제출 -(관광객) 네이버폼 모바일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모바일 수신 동의 필수 | 충주씨샵 모바일 쿠폰(10,000원) ※ 충주시민 제외 ※ 24. 5. 31. 도착분까지 접수 후 사업종료 |
◦ 관광지 방문 확인 : 관람영수증 제출 ◦ 지원금액 증빙 : 지원금액 이상의 영수증 제출 ◦ 충주시 전통시장 방문 후 시장상인회 직인 확인 시 5만원 추가 지급 |
▢ 지원조건 및 기준
◦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충주시 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시와 협의한 여행사
◦ 동일 여행업체 지원 한도액 : 30%
◦ 음식점 이용 시 자유식을 진행하였을 때 현장 조사 확인으로 갈음(사전협의 필요)
◦ 숙박업소는 충주시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청소년활동진흥법」 에서 정한 청소년 수련시설,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교육원이나 한옥, 사찰, 체험시설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사전협의 필요)
◦ 유료관광지 및 유료체험
- 중앙탑 의상실, 중앙탑 자전거, 중앙탑 사진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충주호관광선, 한글박물관, 커피박물관, 탄금호유람선 등
- 각종 유료체험(농촌․온천․도예․공예․조정체험 등)
◦ 철도 이용 단체관광객의 경우 충주역, 수안보역, 앙성온천역 이용자에 한함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운전기사, 안내원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보조금 행사 포함)
◦ 타 지자체와 인센티브 지원을 중복 신청 또는 받는 경우
◦ 관광 사전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향후 지원 완전 배제)
◦ 동일 여행업체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다르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지역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충주시 내에 소재한 학교의 수학여행 제외
◦ 기타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나 인센티브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임원 및 가족 등)
◦ 충주 체험관광센터 감성버스투어와 연계 진행할 경우
◦ 단체관광객 사진에서 관광객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신청기한 :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12월은 12월 20일한)
※ 사전계획신청【별지 제1호, 1-1호 서식】: 방문 7일 전까지(팩스 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①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제출 시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충주시 단체관광 일정 및 계획 【별지 제1-1호 서식】
- 여행업(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인센티브 지원신청 시
-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단체관광객 이용 차량 현황 【별지 제2-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별지 제2-2호 서식】
- 단체관광객 명단 【별지 제2-3호 서식】
-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별지 제2-4호 서식】
- 음식점 이용 확인서 【별지 제2-5호 서식】
- 자유식 확인서 【별지 제2-5호 대체서식】
- 유료관광지 및 체험시설 방문(이용) 확인서 【별지 제2-6호 서식】
- 단체 관광객 사진 증빙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전통시장 이용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 철도 이용 관광객 증빙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제 출 처 : 충주시청 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 주 소 : (우) 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관광과
- 연락처 : (전화) 043-850-6723, (팩스) 043-850-6709
◦ 지급절차
사전협의 | ⇒ | 지원신청 | ⇒ | 내부심사 | ⇒ | 인센티브 교부 |
여행업체→충주시청 | 여행업체→충주시청 | 충주시청 | 충주시청→여행업체 |
방문 7일전 여행계획 사전 통보 및 협의 | 관광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제출서류 확인 | 월별교부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행계획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충주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는 관광객팀 단위로 각 1건 서류로 제출하며,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간이영수증 불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