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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29호
2024년 제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확인사항 ※ □ 공고문 반드시 확인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고 모두 제출 * 상황에 따라 서류 미(오)제출 시 보완요청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소상공인24(www.sbiz24.kr)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 대표자 본인신청이 원칙, 제3자(공급업체) 부당 개입(대리신청) 등 적발 시 참여배제 ◦동 사업 또는 당해연도 유사사업(지자체 등)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품목 ◦ 모든 지원항목은 소공인 작업장 환경에 따라 적합성에 부합해야 함 - 안전환경조성 항목은 반드시 작업장 안전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중대재해 항목 (상시근로자 수 확인가능 서류 必 제출)5인 이상 확인가능 해야 함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품목 예시 ① 청소기 – 부적합(작업환경의 안전성 개선효과 불인정) ② (이동식)에어컨 – 부적합(에너지효율의 연계 및 효과성 불인정) ③ 공구함 – 부적합(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50만원 미만 지원) * 지원 가능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장비의 경우, 유선문의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97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780개사(중대재해 350개사, 일반 430개사)내외, 에너지효율개선 19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350개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다.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국비(70%) | 자부담(30%) | ||||
안전 환경 조성 | 중대재해 |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 350개사 | 700만원 이하 | 300만원이하 |
일반 |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430개사 | 420만원 이하 | 180만원이하 | |
에너지효율개선 | - (필수)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190개사 | 420만원 이하 | 180만원이하 | |
소 계 | 970개사 | - | -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2. 신청유형 및 자격 |
가. 신청유형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4.6.13.)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 내 용 |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중복 제한 |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
3.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4. 5. 24.(금) ~ ’24. 6. 13.(목) 18:00
나.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 | 단계 | 신청절차 |
사업 조회 | ①회원가입 및 업체정보등록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 * 기존 소상공인 마당 회원인 경우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회원가입 必 ◦신청할 신규(기존)업체 등록 진행 |
②사업찾기 | ◦홈페이지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지원신청 버튼 클릭 | |
신청 준비 | ③정보수집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다음단계 진행 |
④ 마이데이터동의 | ◦마이데이터동의 유무 관계없이 선택 후 다음진행 | |
⑤ 자가진단 | ◦자가진단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 |
신청서 작성 | ⑥ 신청서 작성·제출 | ◦업체정보,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작성 ◦회사 소개 및 사업추진계획 작성 ◦작업장 주소(또는 설치희망장소) 및 현황 작성 ◦제출서류 모두 첨부(가점서류 포함(해당자))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하므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중대재해 항목 신청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필수제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아래 제출서류 참고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첨부 → 신청완료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
□ 조건에 맞는 항목을 선택·제출
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은 자
제출서류 | 발급처 | ||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
□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법인의 경우 기업, 대표자) | |||
4개 서류 中 택1 |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
②⎾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
③⎾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④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가점서류 | □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 ||
중대재해만 해당 | □ 상시근로자 수 서류 택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2) 소상공인확인서 미발급 자
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 발급처 | ||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
□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법인의 경우 기업, 대표자) | |||
4개 서류 中 택1 |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
②⎾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
③⎾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④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 ||
가점서류 | □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
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 발급처 | ||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
□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법인의 경우 기업, 대표자) | |||
4개 서류 中 택1 |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
②⎾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
③⎾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④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 |||
□ 아래 4개 서류 중 택1 ①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②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③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공단)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 |||
가점서류 | □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
4. 평가절차 및 지원절차 |
가.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 사전진단(교육포함)
◦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서면평가) 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적절성 평가 및 안전사고 예방·탄소중립 지원 효과성
*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작성시 작업장 환경과 희망 지원품목의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
<산업안전 서면평가지표> | <탄소중립 서면평가지표>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본심사 (70점) | · 안전환경 개선의 필요성 | 20 | 기본심사 (70점) | · 에너지절감의 필요성 | 20 | |
· 에너지절감의 시급성 | 20 | |||||
· 안전환경 개선의 시급성 | 20 | |||||
· 업종별 산업재해율 | 20 | |||||
· 업종별 산업재해율 | 20 | |||||
·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 | 10 | |||||
·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 | 10 | |||||
품목심사 (30점) |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 15 | 품목심사 (30점) |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 15 | |
· 기대효과 | 15 | · 기대효과 | 15 | |||
가점 (5점) | · 집적지구소공인, 풍수해보헙가입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안전사고 유경험업체,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업체, 백년소공인, 일회용품대체품 제조소공인 | 5 |
* 2020년 국가통계포털 KOSIS재해현황(업종별, 규모별 요양재해율) 참조
◦ (교육이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수행방법, 지원품목, 유의사항 등 안내 및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 관련 인식교육
◦ (사전진단)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 위험성, 작업효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 항목·지원금액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절차
◦ (사업수행)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공급업체 선정 기준>
구 분 | 세부기준 |
공통 |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사업주 포함 2명) 업체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 |
공사· 개보수 |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 (지원금 정산)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선금(자부담금 및 환급가능한 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수행 완료 후 공단에게 지원금 지급 요청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세부 기준은 [붙임3] 참고) 작성 지원 예정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
5. 가점 |
구분 | 가점항목(점수) | 가점기준 | 제출서류 |
1 | 집적지구 소공인(2)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붙임2] 참고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2 | 풍수해보험 가입자(1)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
3 | 안전사고 有경험 업체(2)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재해승인을 받은 업체 | •산업재해요양승인반려 여부확인서 (정부24, 근로복지공단) |
4 |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업체(2) | ◦최근 3년 이내, 근로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한 업체 | •급여명세서 상 “건강검진비” 명시 필수 |
5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1) | ◦ 채무조정자 패스트트랙 연계 지원자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6 |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소공인(2) | ◦환경부에서 배포한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리스트에 포함된 소공인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7 | 백년소공인(3) | ◦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 신청마감일 기준(‘24.6.13.)으로 해당여부 검토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증빙자료(제출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6. 추진절차(안) |
공고 | ▶ |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 ▶ | 서면평가 | ▶ |
중기부, 소진공 | 소진공, 소공인 | 소진공 | 전문기관 | ||||
’24. 5. | ~‘24. 6 | ~‘24. 7 | ~‘24. 8 | ||||
사전진단 | ▶ | 사업수행 | ▶ | 정산·집행 | ▶ | 사후관리 | |
전문기관 | 신청인, 공급업체 | 소진공, 회계법인 | 소진공,전문기관 | ||||
~‘24. 9 | ~‘24. 10 | ~‘24.11.30. | 지속 |
7. 접수·문의처 |
구 분 | 담 당 자 | 문 의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
한국표준협회(안전),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에너지) | ☎ 02-6240-4862,4861(안전) 02-2135-8089(에너지) | |
신청·접수 시스템 | 소상공인24 시스템오류문의 | ☎ 1644-5302 |
8. 유의사항 |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공급업체, 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공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임시저장상태 신청서는 작성·보완 가능하며, 신청완료(제출)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여부 판단은 공단에 있습니다.
◦ 신청서, 현장사진,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사업신청소공인은 서면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해 지급요청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로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지자체· 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지원이력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지원 가능(단, 사업장소재지·설치 희망 장소가 동일할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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