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공고 제202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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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협동조합 성장지원 공모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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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기반 마련과 사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2024년 협동조합 성장지원 공모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경남지역 (사회적)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4년 5월 20일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사업목적
단계별 기술·시제품개발 비용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 성장기반 마련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주최/주관
주 최 : 경상남도
주 관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대상
(지원대상) 주사무소 소재지가 경남 내에 위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① 시․도지사에 신고한 협동조합 ②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제한) ※ Ⅵ.유의사항 내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 반드시 확인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4. 09. 30.
□ 지원 규모
5개소 내외 (사회적)협동조합
지원한도 최대 5백만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 지원유형
지원목적 및 지원프로그램에 따른 유형별 지원 (1개 유형 선택 신청)
구 분 | 초기형 | 도약형 |
지원목적 | 시장 진출 지원 | 시장경쟁력 강화 |
해당 조합 | 제품·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아이템이 시장진출 준비 및 초기 단계로 사업화 계획을 가지고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 구체적인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태로, 품질개선을 통한 제품 시장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
집중 지원 내용 | -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 - 제품·서비스 개선 - 홍보·마케팅 지원 |
규모 | 5개소 내외 |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 |
지원운영 | 간접지원* / 부가세 별도 (기업 자부담) |
* 간접지원 : 지원기관이 지원금을 선정기업이 아닌 선정기업과 계약을 맺은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 지원항목
지원 유형 | 세부 지원프로그램 | 지원목적 | 지원내용 |
초 기 형 | 도 약 형 | ① 시제품 제작 |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 위탁연구개발비 상용화 개발 가능 시제품 제작비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 |
② 디자인 및 상품화 | 제품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 지원 | 상표개발 (네이밍, 브랜드 개발 비용) 상용제품 디자인 개선 마케팅용 샘플 제작 패키지 디자인 개발 및 개선 등 |
③ 마케팅 |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위탁 홍보광고 (제품 및 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 홍보 동영상 제작 제품 및 서비스 카탈로그 제작 등 |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사업화(제품·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지원프로그램 : 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프로그램 중 필요한 프로그램 자율선택 가능
□ 신청 기간
2024. 5. 20.(월) ~ 6. 7.(금) 18:00 [3주간]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이메일(moducoop@moducoop.com) 제출.
[오프라인 제출 없음 / 메일 주소 유의]
□ 제출서류
- 아래 표에 지정된 서류 일체를 PDF 파일로 전환 후 상기 이메일로 제출.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지원신청서 | [서식 1] 활용 |
2 | 사업수행 계획서 | [서식 2] 활용 |
3 | 소요예산 산출근거 자료 (견적서 등) | |
4 | 청렴서약서 | [서식 3] 활용 |
5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대표자 및 실무담당자) | [서식 4] 활용 |
6 |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
7 | 정관 및 조합원 명부 | |
8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발급처: 홈택스(www.hometax.go.kr)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9 |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말소사항 포함) ※ 발급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10 | 표준재무제표 ※ 발급처: 홈택스(www.hometax.go.kr) | 최근 2개년 (2022~2023년) |
□ 선정방법
❍ (1차) 서류검토
- 신청요건, 기업 현황 파악 및 사업계획 확인 (필요시 현장실사)
❍ (2차) 발표평가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
- 신청이 많을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 규모의 1.5배수 이내 발표평가 대상기업 선정
-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사업수행 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에
기반한 PT 발표심사 진행
-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선정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 점 |
지원 필요성 (20점) | - 사업지원의 필요성 | 10 |
-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 10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예산 적정성 (50점) |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명확성 | 10 |
-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20 |
- 사업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 10 |
- 사업비 예산 근거의 타당성 | 10 |
성장 가능성 및 기대효과 (30점) | - 지원사업 이후 참여기업의 성장 가능성 (매출 및 고용향상) | 10 |
- 성과물의 사회적 가치 및 파급효과 | 10 |
- 성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 10 |
총 점 | 100 |
□ 추진절차 및 일정 (안) * 추진 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모집공고 | ▶ | 사업설명회 | ▶ | 신청·접수 | ▶ | 1차(서류검토) |
모두의경제 홈페이지 | 오프라인(창원) 온라인(ZOOM)병행 | 기업→모두의경제 | 신청기업 대상 |
5.20.(월) | 5.30.(목) 오후 2시 | ~6.7.(금) 18시까지 | 6.10.(월)~6.14.(금) |
▶ | 2차(발표평가)* | ▶ | 선정공고* |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 협약체결 |
선정평가위원회 (대면심사) | 모두의경제 홈페이지 | 참여기업 | 모두의경제 ↔참여기업 |
6.18.(화) 예정 | 6.20.(목) 예정 | ~6.24.(월) | 6.26.(수) 예정 |
▶ | 사업수행 개시 | ▶ | 완료 점검 및 성과보고회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6월말~9월(3개월) | 9월말 |
* 발표평가 대상기업 안내 : 대상기업 개별 연락
* 선정공고 : 모두의경제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 연락
□ 신청 관련
신청종료(6.7. 18:00) 이후 기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완 불가
신청서류의 미비, 누락 등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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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일 기준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평가 관련
심사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모두의경제)의 고유권한이며, 평가점수,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평가결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관련
사업 운영・관리,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름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기업자부담 없음 (부가세별도)
총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 (※인건비, 회의비, 여비 등 편성 불가)
| [지원 불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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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지원금은 참여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주관기관(모두의경제)에서 검토 후 참여기업과 계약한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원칙
공급업체는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 공급업체 :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 [공급업체 활용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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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업체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선정 - 단,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견적서, 타견적서(비교견적서) 등을 구비, 제출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함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이 참여기업이 공급받고자 하는 용역 및 구매와 관련된 업종이어야 함 • 공급업체가 참여기업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과 관계된 곳은 불가능 |
❍ 협약 시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주관기관(모두의경제)과의
사전협의 없이 변경, 추가, 삭제 불가
□ 지원철회
사업수행 개시 후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되거나,
기간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목적 외 사업비 사용, 개인 자금으로 유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 보고 의무 및 협조 사항
❍ 참여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두의경제에서 진행하는 성과공유회 등의 행사
참여 및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수행점검을 위한 중간보고서 및 사업종료 후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을 요청 받을
시에는 소정 양식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함
주관기관 | 전담부서 | 사업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전략본부 | 선임연구원 김선정 | 055-266-7970 | moducoop@moducoop.com |
(우5140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증축동 410호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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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