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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0106004800087
저는 CEPE 에 어학공부를 하려고 다음주에 출국하려 하는데, 관련 정보를 찾던 중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자동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면 단기 체류자로 간주돼, 기존 비자 또는 장기 체류 자격 등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본문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CEPE에서 6개월동안 어학연공부를 하고싶고, 리턴티켓도 입국 후 5개월 2주 이후에 잡아놨거든요.
단기 체류자는 3개월 체류 아닌가요..? ㅠㅜ
그래서 그런데, 입국할때 어떻게 저는 들어가면될까요?
멕시코 초행길이기도하고, 자동입국 심사대라니까 저도 모르게 들어갈거같기도하는 걱정이 들어 카페에 질문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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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멕시코 공항 이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동입국심사줄에 안서고 대면 입국하시면 그만 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 3개월을 받더라도 3개월 만료 전에 이민국 방문하시면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시니까 벌써부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전 처음에 중국학생들 사이에 잘 못 꼈다가 30일 받았어요.
아 줄이 따로 있나요? 전 한국인이면 이쪽으로~ 하고 가라고 하는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민국은 멕시코시티에있나요??
이민국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나요??!
@MASH 이민국은 멕시코의 각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찾아보시길 바래요.
@말하는대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이나 거주 비자가 있는 사람들이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시 단기 체류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행객을 위한 제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도 둘다없습니다.
첫 출국이라 긴장되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체류 최대 180일로 알고있는데 바꼈나요?
여전히 180일입니다. 다만 입국 심사관에 따라 날짜 주는게 달라서 문제죠. ^^
@말하는대로 아 단기체류가 180일까지 말하는거에요??
저도 무비자 180일까지라고 예전에 대사관사이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번 뉴스보고 “단기체류”라는 단어가 30일이라고 한국대사관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출국전에 정신이 없는데, 이런 뉴스 봐서 혼란스러웠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7 14:24
위에 올리신 글은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분에 한합니다.
멕시코 시티로 입국시, 관광 목적 혹은 다른 목적이나 비자 없이 입국 하시는 분들은 자동입국 심사 하시면 대면없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단, FM2 혹은 FM3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면 관광비자로 입국이 인식되기 때문에
자동입국심사가 아닌 이전과 같이 대면입국심사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