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당사자의 동의없는 통화 녹음 시 최대 10년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회법안이 발의됐다.
통화 녹음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점에서 보면 이번 건은 권력자를 비호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법안 발의자의 주장은 현행법상 제3자의 녹음만 제한하는 것은 음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개인 사생활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독일 등의 일부 유럽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통화녹음을 규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자자의 대화 통화녹음은 합법으로 본다.
대화녹음 자체를 금지하는 이번 법안을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다.현행법 만으로도 충분한데 권력자들의 부패를 조장하는 법안 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최근 정치인들이 통화녹음이나 메신저 내용 공개로 인해 무책임한 말들이 도마위에 올라 곤혹을 치르는 사건이 많았다. 법안의 대표발의자 또한 막말 녹취로 인해 곤혹을 치른 바가 있다.
이 법안은 100% 폐기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발의는 거의 묻지마 발의가 대부분이다.
20대 국회 2.4만 건의 발의중 1.6만 건이 폐기 되었다. 정당들이 국회의원 평가 기준 중 하나로 법안 발의 건수를 채택한 결과다.
묻지마 입법 발의 자체도 문제지만 국민정서에 너무 심하게 벗어나는 생각없는 발의는 좀 자중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은 갤럭시의 자동통화 기능을 없애야 하는데 삼성이 가만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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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최대 징역10년형 입법발의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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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8 11:3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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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삼성폰은 자동녹음되는기능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설마 삼성죽이기는 아니겠죠??. ㅎ
관심을 받고 싶고
발의 건수도 늘리고 싶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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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온 국민 징역행 주의!
절대 그런일은 없을 것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