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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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모집 및 지원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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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지원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에서는 지역 내 수소관련 기업 및 수소산업에 진입하고자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
2024년 5월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수소전문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내 수소산업 생태계 강화
❍ 사업기간 : ‘24. 06. ~ 12.
❍ 지원대상 : 전주시 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소산업분야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 또는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소산업에 진입하고자하는 예비기업 또는 수소산업으로 업종확대/전환 예정기업
구 분 | 세부 기준 |
소재지 | ⦁ 접수 마감일 현재, 전주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 사업기간 내 전주시로 설립·이전 예정일 경우 신청 가능 |
업 종 | ⦁ 수소산업분야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보유)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해당 안 됨) ⦁ 수소 관련 기업이면서 수소산업으로의 업종확대 및 전환 예정기업 - 수소산업분야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함 |
기업형태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개인 기업의 경우에도 지정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가능) ⦁ 선정평가위원회에 의한 산업 인정을 받은 법인체 |
매출액 |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억원∼5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 법인체 ⦁ 최근 창업기업의 경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인정 |
매칭비율 | ⦁ 기업 자부담금(현금) 매칭 비율은 총 사업비의 최소 20%이상 부담 |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4천만원, 기업부담금 20% 별도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성능시험,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기술도입/보호, 연구장비활용), 판로개척(시장조사, 디자인 개선, BI/CI 개발, 홍보, 전시회), 컨설팅 등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4년 12월까지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계상
❍ 지원 분야(복수선택 가능)
- 기술사업화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 ◦수소산업 연관 기술의 시제품 설계 및 Mock-up 제작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 제작 ◦기존 제품, 신제품, 시제품 등의 성능 분석 및 평가 |
인증획득 |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대행비 - 인증 관련 컨설팅 및 사전시험 지원 -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획득 지원 등 |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조사분석, 출원, 등록 등 - 국내·외 특허 등록 및 출원 지원 - 보유기술 상표 출원 지원 |
기술 도입·보호 | ◦국내·외 기술도입, 기술보호(보안, 유출방지 등) - 국내·외 기술도입 및 기술보호(보안, 유출방지 등) 지원 |
연구장비활용 |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 - 수소산업 연관 용품 및 시제품 관련 국내 연구시설/연구장비 이용 지원 |
- 판로 개척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
시장조사 |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지원 |
디자인 개선 | ◦신규,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신규, 기존 수소연관 제품의 최근 디자인 트랜드 조사 및 정보제공 지원을 통한 디자인 개발/리뉴얼 지원 |
BI/CI 개발 |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 BI, CI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 |
홍보 | ◦기업, 제품, 기술의 홍보 - 지원대상 기업의 제품 및 기술 홍보를 위한 홍보물(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지원 |
전시회 | ◦기술력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및 인증획득 - 해외 제품 인증 : CE, UL 등 - 산업별 해외 수출을 위한 필수 시스템 인증 - 국내ㆍ외 산업재산권 취득(등록) 지원 ◦바이어 발굴을 위한 샘플, 홍보물 제작 - 수요 맞춤형 샘플, 동영상, 카탈로그 등 ◦당해연도에 진행되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
항 목 | 지 원 내 용 |
부스임차료 | 부스 공간 및 기본 부스 임차료 |
장치임차료 | 전기, 통신 등 부대장치 임차료 |
운 송 비 | 전시품의 운송비 |
항 공 료 | 2인/1사, 이코노미석 기준, 왕복항공료 |
통 역 비 | 전시회 통역 지원 |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 동향 조사 ◦바이어 미팅 알선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
항 목 | 지 원 내 용 |
운 송 비 | 전시품의 운송비 |
항 공 료 | 2인/1사, 이코노미석 기준, 왕복항공료 |
통 역 비 | 바이어 통역 지원 |
◦시장조사 및 분석, 바이어 미팅 알선 등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패키지형 수출 지원 - 동반전시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신용조사 등 ◦부스 임차. 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비비 등 |
- 컨설팅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
컨설팅 |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IP/R&D, 공정관리, 생산관리, 자동화, 품질관리, 기술혁신 BMI(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 컨설팅 지원 |
❍ 추진 방식
- 기업 수요 반영하여 패키지로 기업 자율 신청
- 과제 수행기간은 사업기간 종료일 이내로 함
- 총 지원금 : 1.6억원 , 기업당 4천만원 이내, 4개사
지원 항목 | 지원금액 | 기업부담금 |
기술사업화 지원 | 4천만원 이내 *기초지자체의 사업 지원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계상 |
판로개척 지원 |
컨설팅 지원 |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오프라인 접수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arbon.or.kr/) 를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담당자 이메일 접수(e-mail : chung5505@kcarbon.or.kr) 또는 원본 제출 |
❍ 접수기간 : ‘24.05.27~06.16
❍ 제출서류
NO | 제출자료 | 서식 | 비고 |
1 | 신청서 | 서식1 | 필수 |
2 | 사업계획서 | 서식2 | 필수 |
3 | 기업부담금 출자 확약서 | 서식3 | 필수 |
4 | 청렴서약서 | 서식4 | 필수 |
5 | 참여의사 확인 및 기관(개인)이용정보 이용 동의서 | 서식5 | 필수 |
6 | 사업자등록증 | 붙임1 | 선택 |
7 | 기타 증빙(매출실적, 특허 등) | 붙임2 | 선택 |
절차 | 일정 | 내용 | 비고 |
모집공고 | 5.27~6.16 | 온/오프라인 홍보 | KCARB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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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5.27~6.16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예비수소기업/KCARB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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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6.17~6.21 | 제출서류 확인 신청요건/대상여부 확인 | KCARB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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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 6.24~6.28 |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현장실태조사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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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7.01~7.02 | 지원대상기업 선정결과 통보 | KCARB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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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7.03~7.05 | 선정기업 & 진흥원간 협약 체결 | 예비수소기업/KCARB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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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7.05~11.30 | 분야별 사업 수행 | 예비수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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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 9월 중 | 진도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전문가 자문, 컨설팅 | KCARBON/ 외부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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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12.01~12.15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및 지급 | 예비수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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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만족도조사 | 12.16~12.20 | 최종 성과보고회 만족도 조사 | KCARBON/ 외부전문가 |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이 진행되며,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사업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사항
- 사업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사업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중인 기업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문의처
❍ 담당자 : 인프라조성팀 신헌충 수석
- ☎ 063-219-3641 / chung5505@kcarbon.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