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 공모 공고
본 과제 공모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公社”라 함)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 公社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공 모 명 : 2024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 공모
□ 공모 대상
❍ 기업제안 과제 : 스마트건설기술, 도시·주택 분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제품
공모 분야 | 관련 기술(제품) | 개발기간 |
도시·주택 스마트건설기술* | 토목, 교통, 조경, 환경, 방재,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 1년 내외 |
* 스마트건설기술 : BIM, VR&AR, 빅데이터&AI, 3D스캐닝, 사물인터넷, 드론, 디지털트윈, 프리팹, 모듈러, 디지털맵 등을 건설업에 활용한 기술/제품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세부 자격 기준은 공모지침서 [별표1] 참고)
□ 公社 지원내용
❍ 자금지원 : 총 사업비(=직접비*)의 70% 이내(최대 7천만원/건, VAT 포함)
* 직접비란 직접개발비(재료구입비 등)와 기술개발활동비(회의비 등)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별표2 참고
* 사업비(공사지원금+기업부담금)는 직접비로만 구성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사업계획서 양식(별지 제1호) 참고
❍ 사업적용 : “성공과제”로서 상용화된 기술/제품
(※ 공모지침서 9.1 “결과의 활용 및 지원” 참고)
□ 신청 안내
❍ 신청 방법 : 공모지침서 [별지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 접수처/연락처 : 추후 공지(公社 본사 이전으로 홈페이지 7월 중 게시예정)
※ GH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공고 및 공지 → 공지사항
※ 기타 사항은 031-220-3205로 문의하여 주시고, 7월 이후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접수처/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사업계획서 PDF파일이 저장된 USB포함)
❍ 신청 기간 : 2024년 7월 22일(월) ~ 7월 23일(화) 17:00
□ 평가 절차 및 선정
❍ 평가/선정(※ 공모지침서 제4장 “평가·선정” 참고)
-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 검토내용 : 중소기업 기준, 중복성 여부, 제재 사항 등
- 지원과제 선정 : 1차, 2차 심의위원회 평가
․ 1차 : 2차 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신청 과제별 채택 여부 심사
․ 2차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심의 기준 : 공모지침서 [별지3호] 서식 참고
․ 분야별 심의위원은 자기 분야의 신청 과제에 대해서만 평가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건수 조정 가능(미선정 가능)
❍ 평가 절차
공고(公社 홈페이지 등) | ’24. 5. 24. ~ ’24.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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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접수(방문 접수) | ’24. 7. 22. ~ ’24.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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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의위원회 평가 | ’2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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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업체 사업계획서 보완 | ’2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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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의위원회 평가 | ’2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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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체 결 | ’24. 9.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 회수
❍ 과제개발 후 최종 평가 결과가 실패인 기술은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종합평점 결과에 따라 30%~100%)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최종 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기업은 총 지원된 公社지원금(사업비 정산 완료 기준, VAT 포함)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公社가 추진사업에 개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주관기업은 협약 기간 내 뿐만 아니라 협약 기간 이후에도 계약체결 건 발생 시마다 계약금액(VAT 포함)의 5%를 公社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총 한도는 公社 지원금(사업비 정산 완료 기준, VAT 포함, 최대 7천만원)의 20%를 넘지 않습니다.
* 세부 사항은 공모지침서 9장 및 협약서 제9조, 제9조의2 참고
❍ 사업비(직접비) 지원․정산방식
- [지원방식] 직접비의 70% 이내로 지원(최대 7천만원/건)
- [정산방식] 직접비 사용분을 정산*
* 정산 산식은 공모지침서 6.7.5 및 별지 서식 참고
❍ 사업비(직접비) 집행 시 세부 증빙 추가
- 주관기업은 직접비 집행 시마다 품의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비교견적서, 납품확인서, 사진대지를 증빙자료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등)은 주관기업의 소유로 하며, 세부 내용은 공모지침서 제9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과제 제안기업은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公社는 제출받은 사업 신청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는(한글파일 작성 – 한글 2007버전 이상) 원본 1부를 제출(USB 내용 포함 제출)하며, 사전검토 통과 과제는 사본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公社의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따르며 과제 제안기업은 公社의 자료요구, 각종 점검, 사업비 정산 등 이 지침의 제반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과제 제안기업은 公社 홈페이지를 상시 확인(추가 공지사항 등)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公社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선정된 과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한 성과공유제 도입 대상입니다.
❍ 과제 제안기업은 공모지침서 4.1.4에 의거하여 기개발, 기지원 과제 여부에 대해 선행기술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의 유사 과제 검색 등 활용)
❍ 당해 공고 및 공모지침서의 내용 중 의문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은 지정된 웹메일을 통하여 질의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웹메일 : seunggi@gh.or.kr
- 질의 접수 기간 : 공고 후 20일 이내(영업일 기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公社 건설기술처 기술심사부(☎031-220-320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모지침서 및 별지 서식 1식.
2024년 5월 24일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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