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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상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시범사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데이터 활용기술 보급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관리를 지원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 사업개요 |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란? 외부 전문기업이 운영하는 매출분석, 재고관리, 고객예약 관리 등의 B2B서비스를 구독 형태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 (SaaS) Software as a service |
□ (추진목적) 스마트기술과 결합 가능한 데이터 활용기술(SaaS 등) 보급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 가맹점들을 대표하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신청 가능
□(예산 및 지원규모) 총 2.2억원, 가맹점 1,000개 내외기술보급 지원
* 세부 지원규모는 예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신청일 현재 상용화된 SaaS 기술 보급 지원
◦ (상용 S/W) 프랜차이즈별 전용시스템 및 S/W 개발 지원이 아닌 매장경영·관리, 예약관리, 고객관리 등 현재 상용화된 S/W 보급 지원
* ERP 등 전사시스템은 지원 불가하고, 가맹점이 효과를 직접 볼 수 있는 S/W만 지원
□ (지원형태) 가맹점별 사전 동의를 얻은 가맹본부 단위로 지원(사업 물량 확보 후 신청 가능)
* 가맹점별 사전 동의 → 가맹본부 통합 신청 → 선정 → 가맹점 기술 보급
□ (지원금액) 가맹점 당 국비 최대 22만원 한도(총 사업비 기준 24만원 한도)
◦ (연간 사용료 일시 지원) 1년(12개월) 단위 사용료 일시 지원
- (금액기준) 24만원(월 사용료 평균 2만원 내외 × 12개월) × 90%* ≒ 22만원
* 국비 90%, 자부담 10%
◦ (총 사업비 산정방법) [사전 동의한 가맹점 수 × 가맹점당 1년 사용료 × 90%]
□ (자부담비율) 가맹본부별 SaaS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 (자부담주체) 가맹본부가 자부담금액 일괄 부담
* 시범사업 및 소액 지원임을 감안하여 가맹본부 단위 부과(가맹점주 미부과)
□ (사업기간) 사업선정일 ~ ’24. 9월 * 추진상황에 따라 연장 등 변동 가능
□ (지급보증)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가맹본부 지급보증증권 제출 필수
□ (사후관리 의무) 가맹점에 대한 보급기술 활용 여부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등 가맹본부 단위의 사후관리 지원 필수(관리주체 : 가맹본부)
◦ (통계분석) 취합된 가맹점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자료로 작성하고 해당자료를 가맹점에 제공하여 경영활동에 유익한 정보로 활용
◦ (유지보수) 가맹점별 S/W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술기업과의 협력 및 원활한 소통 등 유지보수 체계 마련
◦ (자료제출) 향후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출 현황 등 가맹본부 단위 통계자료를 공단에 제출(월간, 분기·반기 등)
□ (추진체계)
①모집공고 | ➜ | ②평가·선정 | ➜ | ③기술보급 | ➜ | ④사후관리 | ➜ | ⑤성과분석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모집공고 |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 | 가맹본부별 SaaS 보급 | SaaS 활용 및 유지보수 관리 | 활용현황 및 매출액 변화 등 자료 제출 |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소진공) | 기술기업 → 해당가맹점 | 가맹본부, 기술기업 ↔ 해당가맹점 | 가맹본부, 기술기업 → 전문기관(소진공) |
□(참여 주체별 역할)
◦ (가맹본부) 가맹점 모집(사전 동의 필수), 사업신청(기술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협약체결, 자부담금 납부, 지급보증증권 제출, 기술 설치확인·현장관리, 결과보고, 사후관리, 통계자료 제공 등 업무협조
< 가맹본부 상세 역할 > | ||
❖ 신청단계 ❖ | ||
1. (컨소시엄 구성) 사업 신청 시 가맹본부가 도입하려는 SaaS 기술 선택 및 해당 기술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가맹본부 + SaaS 기술기업) 2. (참여 가맹점 모집) 사업 신청 전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점 모집 * 가맹점별 사업 참여에 따른 사전 동의 필수(최종선정 이후 사업 참여 가맹점 정보 시스템 등록 및 가맹점별 사업 동의절차 진행 업무협조 必) 3. (사업신청) 신청서·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 신청 | ||
❖ 선정이후 ❖ | ||
1. (협약체결) 3자 협약 체결(공단 + 가맹본부 + 기술기업) 2. (자부담금 납부)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금 납부(가맹본부 → 기술기업) 3. (지급보증증권 제출) 협약금액(국비)에 대한 지급보증증권 제출(가맹본부 → 공단) 4. (현장관리) SaaS 기술 도입 및 최종 설치 확인 5. (결과보고) 운영계획서 등에 따른 사업 결과보고 * 가맹본부 및 기술기업 공동 작성 6. (통계자료 제공) (월, 분기, 반기 등) 가맹점별 취합된 데이터 등 통계자료 작성 및 자료 제공(가맹본부 → 공단, 가맹점) 7. (사후관리) 기술보급 후 기술 활용 여부 현황파악(모니터링), 기술기업과의 유지보수 체계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공단 현장점검 등 업무협조 |
◦ (가맹점) 도입기술(SaaS) 설치·활용 및 사후관리, 데이터(통계자료) 제공(가맹점→가맹본부), 현장점검 등 업무협조
< 가맹점 상세 역할 > | ||
❖ 신청단계 ❖ | ||
1. (사업이해 및 도입기술 확인) 의무사항 등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가맹본부가 도입하려는 기술의 기능과 향후 활용방안 등 기술에 대한 이해 2. (사전 동의) 사업 참여 희망 시 가맹본부를 통한 사업 참여 사전 동의 필수 | ||
❖ 선정이후 ❖ | ||
1. (기술설치) 가맹점별 정해진 기간 내 SaaS 기술 설치 2. (기술활용 및 사후관리) SaaS 상시 활용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기술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3. (데이터 제공 협조) 매출액 등 SaaS를 통해 취합된 데이터 제공(가맹점→가맹본부) 4. (현장점검 등 업무협조) 공단 현장점검, 가맹본부 모니터링, 기술기업 유지보수 등 SaaS 관련 업무 협조 5. (의무사항 준수)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 의무사항 준수 |
◦ (기술기업) 가맹본부와 컨소시엄 구성, 협약체결, 기술보급(가맹본부, 가맹점),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청구,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지원, 데이터(통계자료) 제공, 회계정산 등 업무협조
< 기술기업 상세 역할 > | ||
❖ 신청단계 ❖ | ||
1. (컨소시엄 구성) 사업 신청 시 해당 SaaS 기술을 선택한 가맹본부와 컨소시엄 구성(SaaS 기술기업 + 가맹본부) 2. (신청서 공동 작성) 신청서·운영계획서 등을 가맹본부와 공동으로 작성 * 단, 신청주체는 가맹본부임 | ||
❖ 선정이후 ❖ | ||
1. (협약체결) 3자 협약 체결(공단 + 가맹본부 + 기술기업) 2. (자부담금 수납) 가맹본부의 자부담금 수납(가맹본부 → 기술기업) 3. (지급보증증권 제출) 협약금액(국비)에 대한 지급보증증권 제출(기술기업 → 공단) 4. (기술보급) 컨소시엄을 구성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SaaS 기술 보급 5. (결과보고 및 사업비 청구) 운영계획서 등에 따른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청구 * 기술기업 및 가맹본부 공동 작성 6. (통계자료 제공) (월, 분기, 반기 등) 가맹점별 취합된 데이터 등 통계자료 작성 및 자료(월간 보고서 등) 제공(기술기업 → 가맹본부) 7. (사후관리) 기술보급 후 업데이트 등 기술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 가맹본부와의 유지보수 체계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지원, 공단 현장점검 및 사업비 집행에 따른 회계정산 등 업무협조 |
2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200개 미만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가맹본부 기준)프랜차이즈 브랜드를보유한 가맹본부만 사업 신청 가능
- 1개 기업이 다수의 브랜드 보유 시 1개 브랜드로만 신청 가능
- 가맹점 단독 신청 불가(가맹점들을 대표하여 가맹본부가 신청)
◦ (컨소시엄 구성 필수) ‘가맹본부 + 기술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만 사업 참여 가능(가맹본부 단독 신청 불가)
◦ (사전 동의 필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소속된 가맹점별 사업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 필수(사업 물량 확보 후 사업 신청 가능)
□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 제외 대상> | ||
①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에 속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참고1]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미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③ 가맹점이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 ④ 대기업 및 중견기업 ⑤ 신청일 현재 SaaS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가맹본부 ⑥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⑦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⑧ 가맹본부가 운영 중인 직영점 |
※ 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가맹점이라도, S/W 활용 확산 등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스마트상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시범사업’에 한해 중복지원 허용
* 금번 사업을 통해 SaaS를 지원받은 상점은 향후 스마트상점사업 중복지원도 허용
3 | 지원내용 |
□ (지원기술) 신청일 현재 상용화된 SaaS 기술 보급 지원
◦ 매장경영·관리, 예약관리, 고객관리 등 현재 상용화된 S/W 보급 지원
* ERP 등 전사시스템은 지원 불가하고, 가맹점이 효과를 직접 볼 수 있는 S/W만 지원
□ (지원금액) 가맹점 당 국비 최대 22만원 한도(총 사업비 기준 24만원 한도)
◦ 가맹점 당 SaaS 월 사용료 지원(1년 사용료 일시 지원)
* 국비 지원금액 산정기준 = [사전 동의한 가맹점 수 × 가맹점 당 1년 사용료] × 90%
◦ 가맹본부별 SaaS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 가맹본부가 자부담금액 일괄 납부(가맹점주 미부과)
4 |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사업 전용 홈페이지 신청·접수
◦ (홈페이지) www.sbiz.or.kr/smst/index.do(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상점’ 검색)
◦ (신청절차) 회원가입 → 사업신청
절차 | 내용 | 비고 |
회원가입 | 가맹본부 대표 및 PM 등 관련자 정보로 회원가입 * 가맹본부 정보가 아닌 개인 정보로 회원가입 | 홈페이지 접속 → 소상공인 로그인 클릭→ 로그인 화면 이동 →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모집 공고 선택 → 사업 신청 |
사업신청 | - 가맹본부 정보 입력 -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등 필요서류 첨부 | 개별 로그인 후 사업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24. 5. 27(월) ~ ’24. 6.28(금) 18시까지
□ (선정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소속된 가맹점 1,000개 내외
* 예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선 정 일) ‘24. 7월 中(예정)
5 | 평가 및 선정 |
□ (평가절차) ①적격심사(서류검토) → ②서류평가 → ③대면평가 등 3단계 평가
① 적격심사(서류검토) | ➡ | ② 서류평가 | ➡ | ③ 대면평가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검토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 ||
전문기관(소진공) | 외부 전문가 | 외부 전문가 |
*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체계는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위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5인 내외 외부전문가로 구성
□ (평가방법) 각 단계별 외부전문가가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단계별 평가기준) 신청자격에 대한 충족여부, 사업추진 적합성, 추진역량 등 평가
◦ (1단계, 적격심사) 전문기관(소진공) 담당자가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등 검토하여 적격심사
- (평가내용) 증빙서류 검토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평가
* ①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포, ②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가맹본부, ③자격요건 미충족 가맹본부는 부적격 처리
◦ (2단계, 서류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경우 대면평가 대상 가맹본부로 선정
* 단, 소수 신청 등 접수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 생략 가능(적격심사 후 적격자에 한해 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 가능)
- (평가내용) ①도입 필요성(25점), ②사업계획의 적정성(25점),
③도입기술의 적합성(25점), ④사후관리의 적정성(25점)
◦ (3단계, 대면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가맹본부에 한해 적합으로 판정하되,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예비후보제 운영)
- (평가내용) ①사업추진 적합성(40점), ②추진역량(25점),
③성장 가능성(20점), ④사후관리 적정성(15점)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
사업추진 적합성 (40점)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5점 |
◦ 기술도입의 필요성 - 지원사유의 적합성 및 기술도입의 필요성 등 | 15점 | |
◦ 도입기술 적합성 - 해당 프랜차이즈 업종에 적합한 기술 선택 여부 | 10점 | |
추진역량 (25점) | ◦ 가맹본부 추진의지 - SaaS를 활용한 가맹점 지원 활성화 의지 | 15점 |
◦ 가맹본부 기술 활용 역량 - SaaS를 활용하여 취득된 데이터 선별 및 활용 역량 - 가맹본부 내 SaaS 기술 활용 관련 전담인력 배정여부 등 | 10점 | |
성장 가능성 (20점) | ◦ 성장가능성(기대효과) - 기술도입을 통한 가맹점별 경쟁력 강화 등 성장 가능성 | 20점 |
사후관리 적정성 (15점)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SaaS 기술 유지·관리에 대한 적극성 및 구체방안의 적정성 | 15점 |
총점 | 100점 |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안)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우대사항) 대면평가 단계에서 가점 부여
구 분 | 내 용 | 가 점 | |
가맹본부별 가맹점 참여 비율 (0~5점) | SaaS 보급 시범사업 가맹점 참여율 (사전 동의율) | 가맹점 참여율 80% 이상 | 5점 |
가맹점 참여율 70% 이상 | 4점 | ||
가맹점 참여율 50% 이상 | 3점 | ||
가맹점 참여율 30% 이상 | 2점 | ||
가맹점 참여율 20% 이상 | 1점 | ||
가맹점 참여율 20% 이하 | 0점 |
* 참여율(사전 동의율) : 가맹본부별 소속 가맹점 대비 사업 참여 가맹점 비율(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장 최근의 정보공개서 기준 소속 가맹점과 참여비율 산정)
** 가점은 최대 5점까지만 부여
6 |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브로커 등의 부당개입, 기술기업과의 유착*(리베이트, 기존 거래 재사용 등) 적발 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
* 사업 대리 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페이백 지급, 끼워팔기 등
◦ 지원 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가맹점의 동의여부 확인 및 지원이력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 후 가맹본부가 사업 참여 가맹점 정보를 공단 사업시스템에 등록 및 가맹점별 개별동의 절차 진행 업무협조 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 추진일정(안) |
□ (모집공고) ‘24. 5월 ~ 6월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24. 7월 중
□ (기술보급) ‘24. 7월 ~ 9월
□ (가맹본부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집행·정산) ~ ‘24. 10월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양식1]
◦ 운영 계획서 [양식2]
◦ 사업 참여 가맹점 명단 [양식3]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양식4]
- (제출대상자) 가맹본부·기술기업 대표 및 담당자
◦ 사업 참여 확약서 [양식5]
◦ 자격요건 충족 증빙서류 : ①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가맹본부 및 기술기업 개인, 법인 각각), ② 가맹본부 및 기술기업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장 최근의 정보공개서
□(선택서류)
◦ 사업 신청 관련 가맹본부 및 기술기업 참고자료 등
9 | 문의처 |
구 분 | 전화번호 | 홈페이지 및 주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팀 | 042) 363-7805 |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6층 |
* 전화번호 및 주소는 공단 본부의 이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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