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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
안산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안산시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 안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모집공고 마감일은 2024.06.14.(금) 18:00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 공고일부터 3년 내 정부, 경기도, 안산시 경영환경개선 유사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지원 예정인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수수료 요구 및 지불,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 2024년 경기도 지원사업 중복 ‘신청‘ 가능, 선정 후 한 곳만 ’지원‘)
신청접수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환경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 지원금 지급 신청 |
‘24.06.10(월) ~ ‘24.06.14(금) | ‘24.06.28.(금)예정 (개별 문자통지) | 선정 통보 후 ~ ‘24.11.29(금) | 공사완료부터 ~‘24.12.06(금) |
○ 지원대상
안산시 관내 창업 2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2023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4. 14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 접수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14일(금) (접수가능시간 : 09:00~18:00)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6월 14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하단 확인)
- 현장접수 : 스페이스 오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46 천혜중앙빌딩 지하1층)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24년 6월 28일(금)(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 지원내용 : 공급가액의 90%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1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 부담)
단위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단위별 한도액 |
홍보물 제작지원 | (홍보물) 전단지, 리플릿, 카탈로그, 판촉물 제작 등 (제품포장)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CI, BI) 기업 이미지 및 제품로고 제작 등 (홈페이지) 홈페이지, 모바일웹 제작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 |
광고비 지원 | (방송) 국내 라디오, 방송사 광고 등 (잡지신문) 국내 발행 잡지, 신문 등 (온라인) 국내 포털,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 (대중교통) 스크린 도어, 인쇄 광고, 옥외광고 등 | |
점포 환경개선 | (간판) 외부 간판, 판형 간판 등 (진열) 진열대, 전시대, 냉장진열대 등 (인테리어)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 공사 등 (화재안전) 노후전선, 가스배관, CCTV 설치 등 | |
시스템 지원 | POS, 키오스크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 |
지원 유의사항 - 단위사업 중복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9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인테리어 비용이 275만원(공급가 250만원, 부가세 25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250만원)의 90%(225만원)이내 (예2) 홍보물 제작지원 비용이 385만원(공급가 350만원, 부가세 35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50만원)중 90%(315만원) 중 지원한도(300만원)이내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 샴푸대, 가구류 등 (단,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 맞춤제작 부착형 진열대만 지원 가능)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무인결제주문시스템 구매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안산시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안산시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 - 시공업체당 시공 진행은 소상공인 최대 10개까지 가능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지원규모 : 50개소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제출서류
항목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 소상공인 작성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제1호서식) |
2. 추진계획서 1부(제2호서식) | ||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제3호서식) | ||
소상공인 발급서류 | 4.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발급처 :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공동대표일 시, 모든 대표자들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 체납·미납 지원불가/국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 ||
6.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3년 필수) 1부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
7.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②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제작(외주)업체로부터 수령 | 7. 제작견적서 1부 (제4호서식) - 견적서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제작업체 직인 필수 | |
8.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작(외주)업체는 안산시 관내 소재와 지원분야에 연관된 업태와 종목인 업체 필수 - 제작(외주)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필수 | ||
해당시 제출 | 제작(외주)업체로부터 수령 | 9. 옥외광고업등록증 1부 -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
10. 정보통신공사등록증 1부 - CCTV 시공시 필수 | ||
소상공인 발급서류 | 11. 우대조건 확인서류 |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추후 반환 불가.
우대사항(가점부여) - 소상공인관련 창업 교육 및 상인대학 교육 특강 수료자(5점) -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가맹업체(2점) - 안산시 안산화폐(다온) 가맹업체(1점) - 여성기업(사업자)(2점, 여성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창업 및 상인대학 수료자, 지역화폐, 착한가격업소 : 안산시 자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사업공고일 기준 |
3.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의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 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평가
- 동점자처리 : 동점일 경우, 매출액 적은 순서로 선정
구분 | 배점 | 세부 심사평가 항목 | ||
정량평가 | 60점 | ▪매출현황(신청자의 평균 매출액 기준) ▪사업기간 업력(사업자등록증 기준) ▪상시종업원 수(상시종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준) | ||
정성평가 | 30점 | ▪사업 연관성(사업계획, 지원내용, 수행의지) ▪사업 타당성(소요비용, 기대효과) | ||
가산점수 | 10점 | ▪안산시 착한가격업소(2점) ▪안산화폐(다온) 가맹업체(1점) ▪여성기업(사업자)(2점) ▪소상공인관련 창업 교육 및 상인대학 교육 특강 수료자 (5점) |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 |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제출서류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4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 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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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 ・1차 서류 평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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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 과제수행 |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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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비용 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입금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현금 지급, 카드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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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KPC)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점포환경개선 등 과제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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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KPC→소상공인)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서식 제12호, 포기서식 제13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달 이상 소요
4. 사업 운영 지침
○ 지원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종업원 수 기준)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2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 집단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별표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 최근 3년(21~23년)내 정부, 경기도, 안산시 경영환경개선 유사 사업을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자
-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양도 시 지원불가)
- 선정 이후 사업장 주소지 이전 또는 대표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기타 한국생산성본부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 내 세부 지원내용의 변경(시공업체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2호 서식】를 한국생산성본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90%로 변경)
- 지원포기의 경우【제13호 서식】제출하여야 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안산시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
- 소상공인 사업장이 공동대표 일 경우 : 책임대표자 1인으로 권한 위임.
- 책임대표로 모든 서류에 성명·서명과, 책임대 명의로 부가세 및 초과금 입금, 지원금 수령 등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
- 외주업체 선정 시 안산시 관내 소재한 외주업체로 제한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취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관련서식(【제5호 서식】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현금지급 및 카드결제는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한국생산성본부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 담 당 지 역 | 연 락 처 | |
우편번호 | 주 소 | ||
- | 스페이스 오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46 천혜중앙빌딩 지하1층) | 안산 (현장 접수처) | 02-3702-0778 02-3702-0777 02-3702-0773 |
03170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서울 (우편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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