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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표준정관 제15조제2항1호에 의하면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2. 회신내용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임원 자격 등의 조합정관 내용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개별 조합정관 및 표준정관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부에서 별도 유권해석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정관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로, 질의하신 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제2항제1호의 추진위원 선출시 자격에 대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으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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