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가 장애로 인하여 부양책임을 지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자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법률 제19887호, 2024. 1. 2. 공포, 4.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와 동반 입소할 수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로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6항제4호 중 "19세 미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제17조의2의 제목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퇴소)"를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호 중 "19세 미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