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 2024 - 76호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제4차 지원 대상 협동조합 모집공고
도내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 및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협동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공고 및 지원 내용
□ 도내 공공용지 제공(총 14개 협동조합 모집) - 약 1,682.06kW 규모
기관명 | 주소 | 공고 용량 [kW] | 모집 협동조합 수 | 비고 |
총계 | 1,682.06 | 14 | |
경기도옛청사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628.06 | 7 | ・경차 주차장의 경우 道 자산관리과의 요청으로 공고분에 포함 예정 |
경기아트센터(수원)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381.92 | 3 | ・옥상 구조로 인한 안전 진단 철저 요청 |
경기도교통정보센터 |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38 | 48.36 | 1 | ・누수에 대한 방지책 및 안전 진단 요청 |
한국도자재단 곤지암(광주) |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 446.4 | 2 | ・선정된 조합이 구역 협의 후 진행 |
경기도소방학교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1 | 177.32 | 1 | ・선정된 조합과 소방학교의 기존 식재에 대한 협의 필요 |
□ 대상 부지 정보
경기도옛청사(수원) |
| ◦ 약 628.06kW (7개 협동조합 모집) * 나눠진 구역별로 각 1개의 협동조합 모집 **道 자산관리과 요청에 따라 4구역도 모집 진행
- 1구역 A: 약 80.6kW - 1구역 B: 약 62kW - 2구역 A: 약 32.24kW - 2구역 B: 약 32.24kW - 2구역 옥상: 약 279.62kW - 3구역 주차: 약 141.36kW - 4구역: 참여 협동조합에서 검토 및 협의 |
|
경기아트센터(수원) |
| ◦ 약 381.92kW (3개 협동조합 모집) * 선정된 조합과 부지소유자와 협의 필요하며, 옥상 구조로 인한 안전 방지책(구조진단 등), 누수 등에 대한 계획 필요
- 대극장: 약 218.24kW - 소극장: 약 119.04kW - 컨벤션홀(중앙): 44.64kW |
경기도교통정보센터(수원) |
| ◦ 약 48.36kW (1개 협동조합 모집) * 누수에 대한 방지책 고려 ** 옥상 노후화로 인해 안전 진단 등 협의 필요 |
|
한국도자재단곤지암(광주) |
| ◦ 약 446.4kW (2개 협동조합 모집) * 나무 식재에 대한 부분은 추후 진행 원하며, 선정된 조합과 한국도자재단의 협의 필요 ** 선정된 조합간 구역 협의 후 진행 |
|
경기도소방학교(용인) |
| ◦ 약 177.32kW (1개 협동조합 모집) * 나무 식재에 대해, 선정된 조합과 경기도소방학교간 협의가 필요함 |
※ 컨설팅 자료는 추후 선정된 협동조합에서 요청 시 제공 예정하며,
각 부지별 용량, 모집협동조합 수, 기타 사항들을 필히 신청 전 고려할 것
□ 구조안전진단 비용 지원
○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2,000천원 지원 * 개소는 발전소를 의미
○ (지급시기) 구조안전진단 후 관련 서류 제출 및 검토 후 지급
□ 한국전력 계통연계비 지원
○ (지원내용) 한국전력 계통연계 비용 30,000원/kW 지원
○ 용량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기준으로 함
※ 구조안전진단 비용과 계통연계비용은 예산 소모 시 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 지원조건
○ 해당부지를 소유한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단가 적용 ※ 학교부지 임대 경우 별도 협의
○ (임대 기간) 준공 후 10년(+10년)간 임대 유지
- 임대 기간 종료 후 공공용지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설비를 철거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함(철거 시 발생 비용은 협동조합에서 부담)
- 단, 공공용지 소유자와 협동조합의 상호 동의 후 연장계약 할 수 있음
2. 신청 자격 및 주의 사항
□ 신청 자격: 도내 공공용지에 햇빛발전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다음의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
① (추진주체)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태양광 또는 신재생 에너지발전사업 포함 ② (도민참여 예산 비율) 총사업비의 조합(자기자본) 비율 30% 이상 ※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이 제안한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어야 함 ③ (도민참여 인원)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인원 50인 이상 ※ 조합원 산정기준 : 등기사항 및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경기도민 ④ (조합원 1인당 투자금) 최소 10만원 이상, 전체 도민투자금의 30% 미만 ※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증으로 대체 |
□ 의무 사항
○ 사업참여 확정 후 1개월 이내 실시협약(임대계약) 체결, 체결 후 4개월 이내에 계통연계 및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까지 완료하여야 함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협의에 따라 연장가능함
○ 임대계약 체결 후 유상허가서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작성 즉시 제출해야 하며, 불 이행시 추후 사업 참여에 페널티 부여
○ 태양광 설치 시 공공시설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 태양광 모니터링 설비는 자체적으로 ‘사이버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재산관리부서 요구 시 태양광 생산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협조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 없이 제반 조건을 미 이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 참여에 페널티 부여
○ 경기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완료 후 「설치 확인 현장 점검표」, 「태양광 설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함(붙임3 참조)
□ 주의 사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운영하거나 출자한 발전소는 지원하지 않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설치 의무화 사업으로 설치되는 설비는 지원하지 않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비 지원을 받은 설비는 지원하지 않음
○ 선정된 참여자가 계약 내용을 불성실 이행하거나,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향후 최대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공고일까지 설립등기 완료된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에 한함
○ 본 사업의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정관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 등을 추가한 경우, 공고일 전까지 정관변경 등기(인가)가 완료된 협동조합에 한함
○ 본 사업을 통해 설치된 햇빛발전소는 양수・양도를 불허하며,
피치 못한 사정이 생긴 경우 경기도,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허가 후 경기도 내 타 협동조합과 양수・양도 협의를 할 수 있음
◈ 사업참여 제한 대상 -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서 참여 배제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는 자 |
3.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사전공고기간: 2024.5.24.(금) ~ 2024.5.26.(일) (3일간 사전공고)
□ 접수기간: 2024.5.27.(월) ~ 2024.6.5.(수) (10일간 접수)
□ 접수방법: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에 접속 후 지원사업 참여 신청에서 신청 (온라인으로만 접수)
※ 신청자의 공정성 / 형평성을 위해 오프라인(방문) 접수 불가
□ 문 의 처: 사업 담당자 (031-985-0519, yhkim16@ggeea.or.kr)
□ 제출서류: 붙임 1 참조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4. 참여 조합 공모 및 선정
□ 선정방식: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심사를 통하여 참여 조합 선정
□ 단계별 구분심사: (1단계) 서류검토 → (2단계) 위원회 구성ㆍ운영 심사 → (3단계) 최종 선정
※ 모집 규모와 지원자 수가 같은 경우 ‘적합’ 여부 평가로 진행되며, ‘적합’ 여부 평가로 진행되는 경우 ‘서면 심사’로 진행(그 외의 경우는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참여 조합 선정 배점
○ 참여 조합 선정 공모 후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평가 항목 및 평가점수(총 100점, 가점 적용 시 120점 만점)
분야 | 심사내용 | 총점 |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지원 | ① 적합성평가(40점): 4개 항목 - 협동조합 내 도민 참여 비율(10점) - 사업비 구성 적정성(10점) - 적용단가 적정 여부(10점) - 시공 기준 적합 여부(10점) ② 사업계획서평가(60점): 3개 항목 - 사업계획서 완성도(20점) - 사업 효과성(20점) - 에너지전환 공헌도(20점) | 100점 |
가점 | ① 최근 5년 이내 발전소 설립 실적(6점) ※ 소규모 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위해 설립 실적이 낮은 곳에 가점 부여 ② 협동조합 소재지와 해당 부지와의 근접성(10점) ※ 상세 가점 내용 붙임2 참조 ③ 조합 참여 조합원 수(경기도 주소를 가진 조합원 기준)(4점) ※ 상세 가점 내용 붙임2 참조 | 20점 |
5. 유의 사항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부지의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성 및 수익성은 컨설팅 결과에 따른 예상치이며 해당 내용은 협동조합에서 판단해야 함
□ 한전 계통연계, 일조량, 음영 발생 여부, 건물 구조안전진단, 방수 처리 등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사업자가 현장 조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상부지에 대한 사업성 컨설팅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 및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음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협동조합 대표 계좌로 하여야 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취소로 간주함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제출 서류 및 추진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사업 취소, 지원금의 부정 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 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부정 청구,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음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조정)될 수 있음
□ 대상 부지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는 요청 시 개별 제공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519)로 문의
7. 지원서식 (붙임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및 붙임 2. 평가표 참조)
□ 붙임 4. 사업계획서
□ 붙임 5. 협동조합 발전소 부지현황
□ 붙임 6. 사업참여 확약서
□ 붙임 7.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 붙임 8. 청렴 이행서약서
□ 붙임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및 협동조합 정관 각 1부
□ 조합원 명부(조합원 주소 기재 필수)
□ 조합원 1인당 투자금 확인 서류(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증으로 대체)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붙임 3. 경기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확인 점검표』는 준공 후에 진흥원에 제출
8. 첨부파일
○ 경기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