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합니다. 매도하려는 이축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로 이축하여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용 시설로 이용 가능한 공공 이축권입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 이축권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3기 신도시 공공 주택 지구 중 과천지구는 과천 경마공원과 도로를 경계로 접하고 대공원의 인근 지역,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에 접한 위치의 토지 1,690.000㎡의 면적에 7,1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2019년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고 지금은 토지의 감정평가 및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올해 연말 경이면 보상이 실시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실제 과천지구내 사진들입니다.
이축권이란?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이축할 수 있도록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축권은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재해 이축권.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던 적이 없고 토지주의 부 동의로 건물을 신축(개축) 할 수 없을 시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한 일반 이축권.으로 분류됩니다.
이축권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당시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 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나 사무소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인 허가 받아 건물 완공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건물 신축 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자기 필요에 따라 이렇게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나 사무소 등의 이축권으로 신축하여도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은 기존 건물의 용도가 음식점으로 등재된 이축권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만 음식점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축권이 발생하는 기존 건물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간이음식점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음식점 개설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나 사무소 등의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축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 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축권으로 건물 신축 시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 미터(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제곱 미터) 이하. 이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 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 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① 또는 같은 호 라 목사)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이축시 토지의 형질변경은 공익사업의 건물 손실보상금 수령 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 미터 이하. 면적의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고. 공익사업 손실 보상금 수령 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면적이 33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서울시 및 수도권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 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 이축권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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