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24- 호
2024년 성장사다리지원사업[잠재기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지원 프로그램별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24년 5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남도지사,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목표) 혁신성과 성장성이 정체된 기업의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형 패키지 성장지원으로 지역 협업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 15개사,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 (지원대상) 경남지역 주축산업 및 전ㆍ후방 연계 산업 중소기업 중 성장정체기업으로 혁신성장 지원이 필요한 기업
※ 성장정체기업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3% 이하 or 매출액 대비 R&D투자 1% 미만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21~'23 CAGR) = {('23년 매출액/'21년 매출액)^(1/2)-1}×100
◦ (지원내용)
- (PRE-R&D) 기술성장유망 기업 도약을 위한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력강화 지원
- (POST-R&D) 개발제품의 사업화역량 강화 지원
◦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단위 : 천원) |
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목표 | 지원금 | 비고 |
PRE- R&D | 시제품 제작 | 혁신기술 개발 전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mock up, 샘플링 제작 | 15개사 내외 | 10,000 | 직접 지원 |
컨설팅 | 기술지도 및 R&D 기획 지원 | 10,000 |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5,000 |
부설연구소설립 |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부설연구소/연구개발부서 설립지원 | 3,000 |
기술이전비용 |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비용지원 | 5,000 |
POST- R&D | 제품고도화 | 혁신기술 제품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설계 시험, 제작 지원 | 15,000 |
인증/시험/규격/승인 | 제품 인증 및 품질 검증 | 7,000 |
컨설팅 | 사업화전략 등 사업화를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 | 10,000 |
유통채널입점 | 유통채널 입점 지원 | 7,000 |
마케팅 | 시장조사, 홍보,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참석 지원 | 10,000 |
※ 기업당 최대 총 20,000천원 규모 안에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 동일제품 PRE-R&D, POST-R&D 동시 신청 불가
예시 1) PRE-R&D(제품 A) + POST-R&D(제품 A) → 신청불가
예시 2) PRE-R&D(제품 A) + POST-R&D(제품 B) → 신청가능
◦ (신청자격) 경남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력산업 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및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 등 별첨 참고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관(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직접지원 : 기업 선집행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경남TP)에서 수혜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 (지원금 지급) ‘우수’, ‘성공’ 지원금 전액 지급, ‘성실수행’ 지원금 일부 지급(최종평가 시 지원결과물에 대한 부분 성공 인정 시), ‘실패’ 지원금 미지급
* (관련근거)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17. 수행기관의 지원기업 관리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공급기관(업) 포함)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예비진단)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항목 | 사업신청서 확인 | 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30) | 사업목표 | ㅇ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의 명확성 | 10 |
사업 계획 | ㅇ 신청과제의 지원 필요성 ㅇ 지원의 시급성 및 애로사항 해결 의지 | 20 |
지원내용의 타당성 (40) | 추진내용 | ㅇ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ㅇ 신청내용의 목표달성 실현 가능성 및 적정성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30 |
추진일정 | ㅇ 추진내용에 따른 수행 일정의 적정성 | 10 |
기대효과 (30) | 정성적 기대효과 | ㅇ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ㅇ 지역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생태계 활성화 기여효과 - (선도) 협업기업과의 동반성장 효과 - (수출) 신시장 판로개척 가능성 | 15 |
정량적 기대효과 | ㅇ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ㅇ 글로벌 진출 및 확장 가능성 | 15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 (최대 3점)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 3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2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해당소재지 밀집지역은 [별첨 2] 참고 | 주관기관 확인 | 2 |
6 | ‘24년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경남) 거창군, 남해군, 함양군 | 주관기관 확인 | 1 |
7 | 지역 내 공급기관(업)과 컨소기엄 구성한 기업 -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 사업자등록증 | 1 |
유의사항
◦ (증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주력산업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경남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축 산업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분야로 신청
- 경남소재 본사, 지사, 공장 중 1개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 지원제외 대상 |
1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2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3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태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4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5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구분 | 확인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7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
8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9 |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10 | 지원기간 중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12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단,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주제가 유사하더라도 과제목표, 과제수행방식, 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13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14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서식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고 |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 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우대가점 신청 확인서’[서식 6]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되, 우대가점 기준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3점을 넘을 수 없음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등 주요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재)경남테크노파크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면담/현장 실태조사 | ⇨ | 선정평가 | ⇨ | 협약 체결 | ⇨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 최종평가 |
5.27.(월) ~ 6.7.(금) | 5.27.(월) ~ 6.7.(금) | `24.6월 | `24.6월 | `24.6월 | `24.6월 ~ `24.10월 | `24.11월 |
※ 추진상황에 따라 방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년 5월 27일(월) ~ 6월 7일(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사용자 매뉴얼 별첨자료 참고
- (제출서류)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필수/선택 |
1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경영현황표 필수) | 1 | 필수 |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2 | 필수 |
3 |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 | 3 | 필수 |
4 | 정부지원사업 수혜이력 상세확인서 | 4 | 필수 |
5 | 참여기업 대표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5 | 필수 |
6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6 | 필수 |
7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필수 |
8 | ‘21~’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및 정부24(www.gov.kr) 발급 ※ ‘22년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국세청 홈텍스 발급) | - | 필수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및 정부24(www.gov.kr) 발급 | - | 필수 |
10 | 견적서(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등 사업비 산출근거 | - | 필수 |
11 |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 - | 해당시 |
관련법규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3.07.17)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24.02.27)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담당 프로그램 |
기업지원단 | 오은진 | 055-259-3621 | oej@gntp.or.kr | 잠재기업 |
◦ RMS 관련 문의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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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문의 |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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