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0527-131 호
「우리지역 우수기업 홍보영상 지원」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재)대구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2023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우리지역 우수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지역 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개선하고 지역 청년인재 유출 억제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우수기업의 홍보영상 제작 지원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5社 정도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8백만원 지원(VAT 제외)
※ 기업부담금(현금) : 지원금의 10% 이상 및 부가세는 별도 기업부담(필수)
※ 지원규모 및 지원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회사, 근무환경, 복지현황 등을 소개하는 홍보영상 제작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4. 6. 19(수)까지
□ 선정방법
❍ 요건심사 후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순서대로 선정
※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선정하며 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기업을 선발함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023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② 대구소재 고용우수 인증기업 중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고용우수 인증기업(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만 인정) : 대구시 고용친화기업, 고용노동부 청년 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
□ 3분 이상의 홍보영상 제작하여야 함 (언어 : 한국어)
❍ 영상내용에 필수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필수항목) 회사소개, 근무환경(근무시간, 급여 등), 복지현황
- (선택항목) 년차별 또는 직무별 직원 인터뷰, 기타 미취업 청년들이 회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취업 노하우 등), 제품소개 등
→ 필수항목(3가지)이 1개라도 포함되어있지 않은 영상은 지원 불가
예) 기업홍보 또는 제품 홍보만을 위한 영상은 지원불가
□ 영상제작은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만 지원가능
❍ 신청기업이 견적가격을 2개 업체 이상 조사하여 최저가 업체로 선정
→ 영상제작업체는 지원받는 기업의 사업주와 같거나 기업의 소속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등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 함
→ 지원승인된 영상제작업체를 변경시 사전통보(사전통보없이 변경시 지원 불가)
❍ 선정기업은 선정 후 1주일 이내로 영상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1주일 이내로 영상제작업체와 계약 미체결 시 선정이 취소 될수 있음
□ 영상제작된 후 결과보고 및 지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내 진행 및 완료된 사항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 선정 전 착수하거나 지원기간(6/19) 이후 제작된 홍보영상 지원 불가
❍ 기업은 영상제작 후 영상제작업체에게 소요비용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원기업이 영상제작 후 결과보고 및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함. (지원금 원단위 절사)
□ 기타 유의사항
❍ 총 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부가세는 별도 기업부담)
❍ 사업목적 및 지원 대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신청건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주소지를 대구로 유지하고 신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기업정보, 신규채용 등과 관련하여 지원시작 후 5년까지 모니터링과 현황보고(신규 채용자 정보 등)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실무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업,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 또는 기 승인된 내용 변경시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본 지원을 통해 생산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재)대구테크노파크에 귀속됨
❍ 본 사업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 사업선정 이후에도 영상 제작 및 서류 제출이 지원기간 내 완료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적발될 경우 기 선정을 취소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이후, 중도포기 또는 협약 취소되거나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 불가함
모집공고 | |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 | 선정통보 및 협약 |
2024. 5. 27. ~ | 2024. 5. 27. ~ | 2024. 5.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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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 영상제작 후 비용지출 |
2024. 6. 28. | ~ 2024. 6. 19. | 선정일 ~ 2024. 6. 19.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선정하며 중도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기업을 선발함
❍ 제출서류 전부를 번호 순서대로 통합한 1개의 PDF파일 (파일명 : 기업명)
※ 수행계획서 작성본은 한글 파일도 추가제출 (파일명 : 기업명)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지원신청서 | 시스템에서 작성 후 직인 날인 |
2 | 수행계획서 [서식 1] | 작성한 한글파일도 별도 추가제출 |
3 | 신청기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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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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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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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영상제작 2업체 이상 상세견적서(반드시 VAT 별도로 표기된 것) | 최저가 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
7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 증명서 신청/빌급에서 발급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 www.4insure.or.kr |
8 | 사업자등록증 | 지원기업 최종본 |
9 | 고용우수 인증 관련 인증서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 |
10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 |
11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 |
12 | 최근 3개년도(‘21년~‘23년) 결산재무제표 ※홈택스 > 민원증명 > 표준제무재표증명에서 발급가능 | www.hometax.go.kr |
※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비, 연락 불능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통보 후 1주일 이내 제출서류 (선정 후 별도 안내)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계약서 (자유양식) | 최저가 영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
2 | 사업자등록증 | 영상제작업체 |
3 | 협약서 (대구테크노파크 ↔ 지원사업 선정기업) ※ 선정 후 별도 양식 송부 | 대구테크노파크와 협약서 |
※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서류가 있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필요에 따라 추가 및 변동 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고용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 기업
❍ 공고일 기준, 이미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신청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타 지원사업에서 홍보동영상 제작 관련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여부가 확정된 기업
❍ 동영상을 제작하는 기업이 지원받는 기업의 사업주와 같거나 기업의 소속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등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영리업, 소비ㆍ향락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근로자 파견업 및 인력 공급업(용역업체 등),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인한 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2023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노사분규 중인 기업,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제출서류 일부를 누락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신청하는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작성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2024.6.19.(수)까지 동영상 제작 후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등이 어려운 기업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를 선정된 지원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 공고기간 : 2024. 5. 27(월) ~ 모집완료시까지
□ 접수기간 : 2024. 5. 27(월) ~ 모집완료시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양식 : 온라인 다운로드
❍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ttp.org)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대구하나로지원센터(www.hittp.org) > [지원사업] > [기업지원사업공고]
□ 접수방법 :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dpis.or.kr)
※ [사업공고] 〉 해당사업 공고 [자세히 보기] 〉 [지원사업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전부를 번호 순서대로 통합한 1개의 PDF파일 (파일명 : 기업명)
※ 수행계획서 작성본은 한글 파일도 추가 제출 (파일명 : 기업명)
※ 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 확인 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문의처 :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스톱기업지원센터 (☏ 053-757-375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