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공고번호 2024 –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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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익산시 벤처기업 성장동력 판로 확대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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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는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판로확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9일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 사업목적
○익산시내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판로 확대 방안 활성화 지원
□ 모집대상
○모집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 벤처기업 대상
□ 모집기간 : 2024년 5월 29일(수) ~ 6월 13일(목) 자정까지
□ 모집규모 : 총 10개사(※2배수 이내 모집)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사업화 촉진 기술지원 | ·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 분야별 시험성적서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컨설팅료 포함) | 10개사 | 기업당 최대 1천3백만원 내/외 |
마케팅 지원 | · 국내/외 마케팅 지원 TV(PPL포함) 신문, 잡지, 온라인(검색엔진/인플루언서) 광고 홈쇼핑 입점 온 오프라인 입점 대행 등 지원 · 바이어 발굴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운영(부스비, 장치임대료, 운송비, 통역비, 항공비, 해외시장 동향자료 구입 등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운영(부스비, 장치 임대료)지원 · 계약체결 각종 서류(계약서, 통관/서적 서류, 결제 서류 등) 작성 대행, 해외바이어 초청경비(항공비, 통역비, 숙박비) 및 해외 출장비(항공비, 통역비), 바이어 신용조사, 무역보험 등 지원 (단 : 지원선정기업은 고용 1명 이상 창출해야 한다) |
□ 신청자격
○전라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본사) 벤처기업
- 판로 확대 지원 자격 요건 : 연차 제한 없음
(*단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기업)
□ 신청제외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지원)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분야별 벤처기업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대 사업화 지원
- 벤처기업 혁신제품 지정지원(최대 13,000천원) / 총 10개사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사업화 촉진 기술지원 | ·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 분야별 시험성적서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컨설팅료 포함) | 10개사 | 기업당 최대 1천3백만원 내/외 |
마케팅 지원 | · 국내/외 마케팅 지원 TV(PPL포함) 신문, 잡지, 온라인(검색엔진/인플루언서) 광고 홈쇼핑 입점 온 오프라인 입점 대행 등 지원 · 바이어 발굴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운영(부스비, 장치임대료, 운송비, 통역비, 항공비, 해외시장 동향자료 구입 등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운영(부스비, 장치 임대료)지원 · 계약체결 각종 서류(계약서, 통관/서적 서류, 결제 서류 등) 작성 대행, 해외바이어 초청경비(항공비, 통역비, 숙박비) 및 해외 출장비(항공비, 통역비), 바이어 신용조사, 무역보험 등 지원 (단 : 지원선정기업은 고용 1명 이상 창출해야 한다) |
- 기업 대응 자금은 지원금의 20%(현금 20%)로 구성
< 사업비 구성(예시)>
지원분야 | 합계 | 지원금 | 대응자금(현물) |
익산시 성장동력 판로 확대 사업화 지원금 | 16,250,000원 | 13,000,000원 | 3,250,000원 |
(100%) | (80%) | (20%) |
□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수) ~ 6월 13일(목) 자정까지
○접수 및 문의
지원분야 | 목 록 |
익산시 성장동력 판로 확대 지원 |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TEL) 070-4176-3222 E-Mail : ysh91@jvada.or.kr - 접수처 :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공고 확인 후 이메일 접수(ysh91@jvada.or.kr)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파일은 1개로 합쳐 pdf 혹은 hwp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1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 | - |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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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벤처기업 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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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대표자 신분증 | - |
5 | ▪ 개인 |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폐업 이력 있을 시) | - |
▪ 법인 |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폐업 이력 있을 시) | - |
6 |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7 |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없을 시 매출 및 자산 증빙이 가능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첨부) | 2023년 |
8 | ▪ 실적자료(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 | 선택 | 해당자 |
9 | ▪ 기타자료(지식재산권, 시험분석, 인증 등) | 해당자 |
□ 심사방법 및 절차
○심사방법 및 절차
요건검토 | ▷ | 심사운영 | ▷ | 선정안내 | ▷ | 협약체결 등 |
· 분야별 중복지원 검토 · 업력, 업종 등 지원자격 요건 충족 검토 | 서면심사 발표심사 | 지원대상자 안내 | · 사업비 배정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 |
`24. 5월 29일 | `24. 6월 말 | `24. 6월 말 | `24. 7월 ~ 11월 중순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 ▷ | 요건검토 | ▷ | 서류평가 |
2024. 5. 29.(목) ~ 6. 13.(목) | 2024. 6월 3주차 | 2024. 6월 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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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화지원 | ◁ | 최종선정 | ◁ | 발표평가 |
2024. 7. ~ 11. 30. | 2024. 6월 5주차 | 2024. 6월 5주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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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최종 기업모니터링 | ▷ | 성과교류회 | ▷ | 사업종료 |
중간 2024. 8월 중 서면점검 최종 10월 중 방문점검 | 2024. 11월 또는 12월 | 2024. 12월 말 |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내용)
- 평가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고용, 매출), 향후 시장경제성 등을 중점 평가
[공통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판로확대 지원의 타당성 | · 기술의 우위성, 혁신성, 독창성(차별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판로확대 지원 소용예산 타당성 · 판로확대 지원 사업 진행에 대한 타당성 | 25 |
목표 명확성, 실현 가능성 및 향후 사업성 | · 가격, 품질경쟁력, 생산용이성, 미래 목표시장에서의 매출확보 및 확장 가능성 · 사업화 기반 역량, 생산 및 영업력 | 25 |
사업기간 적정성 | · 시장의 성장성, 수요성, 시장에서의 확산가능성 · 대상시장의 경쟁성, 집중도, 점유율 | 25 |
사업의 파급효과 | · 조직구성, 매출, 고용 성장률/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자본잠식여부 | 25 |
합계 | 100 |
❏ (평가방법) 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한 면접 형태의 서면 및 발표평가
❏ (선정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3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자격: 평가위원회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1조 평가위원회 조항에 의거하여 섭외
제11조(평가위원회) ① 관리기관,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선정 또는 성과평가 2. 기타 사업관리 등을 위해 관리기관,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②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4. 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ㆍ경영지도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역 등 기술․경영 전문가 6. 기타 전담기관장이 시장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창업기업에게 소속되어 있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자 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평가위원 이력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2.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3.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⑤ 평가위원은 전담기관에서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선정 후 유의사항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