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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공고@2024-제85호]
안산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고
안산시 뿌리산업의 활성화와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트렌드 변화 속에 뿌리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5. 24.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안산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주최ㆍ주관 : 안산시ㆍ(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4. 5. 24.(금) ~ 6. 11.(화) 오후 6시까지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뿌리기업 *14대 뿌리기술 영위 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술 영위 기업
○ 안산시 내 주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
《14대 뿌리기술》 | ||
6대 기반 공정기술 : ①주조, ②금형, ③소성가공, ④용접, ⑤표면처리, ⑥열처리 8대 소재의 다원화 및 차세대 공정기술 : ⑦사출·프레스, ⑧정밀가공, ⑨적층제조, ⑩산업용 필름 및 지류, ⑪로봇, ⑫센서, ⑬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⑭엔지니어링 설계 |
※ 붙임파일“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참조
᷺ 지원내용 :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
분야 기술품질 | 분야 공정혁신 | 분야 기업애로 | ||||||
①시제품(금형) 제작 | ④디지털 제조혁신 | ⑦마케팅 | ||||||
②시험분석 | ⑤노후설비 및 장비 개선 | |||||||
③인증 획득 | · 공급자품질인증 · 시스템인증 · 전문기업인증 | ⑥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
○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분야 | 연번 | 단위사업 | 지원내용 | 지원 건수 | 최대 지원한도 | |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 매칭 의무 (단, 부가세는 미지원) | ||||||
계 | 22 | |||||
기술 품질 지원 | ① | 시제품(금형) 제작 | • (금형제작) 제품 양산을 위한 금형 제작비 지원 •(시제품제작) 제품개발 및 기능개선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지원 | 4 | 20,000 천원 | |
② | 시험분석 | • 제품 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지원 | 3 | 1,000 천원 | ||
③ | 인 증 획 득 | 공급자품질인증 | • IATF 16949(자동차 품질경영 시스템) • SQ(현대ㆍ기아차 Supplier Quality 인증) | 1 | 10,000 천원 | |
시스템인증 | • ISO45001(안전보전), ISO14001(환경경영), KS인증 | 3 | 4,000 천원 | |||
전문기업인증 | •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부품전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1 | 3,000 천원 | |||
공정 혁신 | ④ | 디지털 제조혁신 | • 수작업 공정 등 노동집약적 제조공정 내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 맞춤형 자동화 설비, 제조로봇 등 도입 지원 | 1 | 50,000 천원 | |
⑤ | 노후설비 및 장비 개선 | • 뿌리기술공정 및 생산 등에 필요한 노후설비 및 장비(부품)에 대한 개선 지원 | 4 | 20,000 천원 | ||
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 •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 개선비용 지원 | 1 | 10,000 천원 | ||
기업 애로 | ⑦ | 마케팅 | • 홈페이지 제작, CI제작, 제품촬영, 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 4 | 3,000 천원 |
※ 최대 2개 분야까지만 신청 가능함 (단, ④, ⑤, ⑥번 사업은 중복 신청 및 진행 불가하며, 전년도 수혜기업은 동일 단위사업 지원불가)
※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건수는 기업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이상 매칭 의무(전액 현금, 부가세 미지원)
3. 분야별 세부내용
① 시제품(금형) 제작 지원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또는 금형 제작 최대 2,0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시제품 또는 금형 제작 지원 | • (금형제작) 제품 양산을 위한 금형 제작비 지원 • (시제품제작) 제품 개발 및 기능개선(업그레이드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경비 지원 ※ 재료비(부품구입) 또는 외주제작비 지원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20% 이상(최대 지원금 지급시 최소 500만원 기업부담, 전액 현금)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단, 신청 현황에 따라 발표평가로 전환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적합성 | 지원배경 및 추진의지 | 25 |
사업의 필요성 | ||
목표의 적합성 | 최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35 |
실현가능성 | ||
추진의 적합성 | 추진(기간, 제작, 소요비용)내용 합리성 | 20 |
기술성 및 시장성 | ||
파급효과 | 기대효과 및 사업화 계획 | 20 |
○ 지원금 지급 : 협약 시, 선정기업의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확인 후 지원금을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으로 선지급
*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 필요) 통장개설 또는 잔액이 0원인 기개설된 계좌 사용가능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보증기간은 '25년 3월말까지로 하고,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지원절차 및 일정(안)
구분 | 주요내용 | 일정(안)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추진계획서 수정/ 사업비 조정 이후 협약 체결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협약체결 | 2자 협약(경기TP-선정기업) | 7월 1째주 | 경기TP・기업 | |||
지원금 지급 및 과제수행 | 과제착수 및 지원금 선지급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통장개설 필요 | 협약체결일~4개월 | 기업・경기TP | |||
중간점검 (필요시) | 과제 추진 및 사업비 사용에 관한 점검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
결과보고 제출 /정산 | 결과보고 제출 및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실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최종평가/종료 | 과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발표평가) 및 정산 반납금액 확정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② 시험분석지원
᷺ 지원내용 : 시험분석비 최대 1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시험분석지원 | • 제품의 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성분) 시험인증비용 지원 ※ 신청일 기준 시험분석 착수 예정건에 한함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20% 이상(최대 지원금 지급시 최소 25만원 기업부담)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적합성 | 지원배경 및 추진의지 | 25 |
사업의 필요성 | ||
목표의 적합성 | 시험 목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35 |
추진의 적합성 | 신청분야의 준비성 | 20 |
파급효과 | 시험분석 결과 활용계획 | 20 |
구분 | 주요내용 | 일정(안)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과제수행 | 시험분석 과제추진 | 별도 안내 | 기업 | |||
결과보고 제출 | 시험분석완료 후 결과보고 및 관련 증빙 제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지원금 지급 | 시험분석결과 및 집행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 지원절차 및 일정(안)
③ 인증획득지원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 및 인증심사 비용 지원
(단, 신규 인증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갱신은 미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최대 지원금 |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이상) |
공급자 품질인증 | • IATF16949, SQ(현대기아) | 10백만원 이내 | 최대지원금 지원시 최소 250만원 기업부담 |
시스템 제품인증 | • ISO45001(안전), ISO14001(환경), KS인증 | 4백만원 이내 | 최대지원금 지원시 최소 100만원 기업부담 |
혁신형 기업인증 |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부품전문기업 | 3백만원 이내 | 최대지원금 지원시 최소 80만원 기업부담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적합성 | 지원배경 및 추진의지 | 25 |
사업의 필요성 | ||
목표의 적합성 | 취득목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35 |
추진의 적합성 | 신청분야의 준비성 | 20 |
파급효과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20 |
구분 | 주요내용 | 일정(안)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과제수행 | 인증취득을 위한 과제추진 | 별도 안내 | 기업 | |||
결과보고 제출 | 컨설팅 및 인증취득 완료 후 결과보고 및 집행증빙 제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지원금 지급 | 인증서 및 집행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 지원절차 및 일정(안)
* 인증취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④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 지원내용 : 뿌리기업 현장 맞춤형 제조로봇, 자동화 설비 도입 최대 5,0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 • 수작업 공정 등 노동집약적 제조공정 내 자동화 시스템 구축(HW)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제조로봇 및 생산공정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20% 이상(최대 지원금 지급시 최소 1,250만원 기업부담, 전액 현금)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적합성 | 지원배경 및 추진의지 | 25 |
사업의 필요성 | ||
목표의 적합성 | 최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35 |
실현가능성 | ||
추진의 적합성 | 추진(기간, 도입설비, 소요비용)내용 합리성 | 20 |
생산성 향상 및 효율개선 | ||
파급효과 | 기대효과 | 20 |
○ 지원금 지급 : 협약 시, 선정기업의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확인 후 지원금을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으로 선지급
*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 필요) 통장개설 또는 잔액이 0원인 기개설된 계좌 사용가능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보증기간은 '25년 3월말까지로 하고,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지원절차 및 일정(안)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추진계획서 수정/ 사업비 조정 이후 협약 체결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협약체결 | 2자 협약(경기TP-선정기업) | 7월 1째주 | 경기TP・기업 | |||
지원금 지급 및 과제수행 | 과제착수 및 지원금 선지급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통장개설 필요 | 협약체결일~4개월 | 기업・경기TP | |||
결과보고 제출 /정산 | 결과보고 제출 및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실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완료확인 | 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완료확인(현장)* 및 정산 반납금액 확인 * 최종평가(발표평가)로 대체가능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⑤ 노후 생산설비 및 장비 개선 지원
᷺ 지원내용 : 노후 생산설비(장비, 부품 등) 개선 및 교체 등 최대 2,0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노후 생산설비 및 장비 개선 | • 사업장(공장) 내 뿌리공정 관련 생산라인 등 노후된 설비 또는 장비(부품 등)에 대한 개선(개보수, 교체)비 지원 ※ 개선을 통해 뚜렷한 생산성 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일반시설(휴게실, 사무실, 간판, 인테리어, 식당 등) 및 범용성 장비(PC, TV등) 제외 ※ 생산성 향상에 직접 관계가 없는 단순 장비 교체(작업대, 공구대, 적재대 등) 제외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20% 이상(최대 지원금 지급시 최소 500만원 기업부담, 전액 현금)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적합성 | 지원배경 및 추진의지 | 25 |
사업의 필요성 | ||
목표의 적합성 | 최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35 |
실현가능성 | ||
추진의 적합성 | 추진(기간, 제작, 소요비용)내용 합리성 | 20 |
생산성 향상 및 효율개선 | ||
파급효과 | 기대효과 | 20 |
○ 지원금 지급 : 협약 시, 선정기업의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확인 후 지원금을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으로 선지급
*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 필요) 통장개설 또는 잔액이 0원인 기개설된 계좌 사용가능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보증기간은 '25년 3월말까지로 하고,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지원절차 및 일정(안)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추진계획서 수정/ 사업비 조정 이후 협약 체결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협약체결 | 2자 협약(경기TP-선정기업) | 7월 1째주 | 경기TP・기업 | |||
지원금 지급 및 과제수행 | 과제착수 및 지원금 선지급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통장개설 필요 | 협약체결일~4개월 | 기업・경기TP | |||
결과보고 제출 /정산 | 결과보고 제출 및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실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최종평가/종료 | 과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발표평가) 및 정산 반납금액 확정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지원
᷺ 지원내용 : 경보설치 등 관련 재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 ① 출입구와 비상구 방화문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②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③ 비상샤워시설 및 세안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④ 기타 화관법 대응을 위한 재료비 지원(안전장구 구매 또는 ①~③ 이외의 시설 개선 사항) | ①∼④ 복수 지원 (10백만원 이내) |
지원범위/ 운영방식 | ※ (지원범위) 재료비에 한함 ※ (운영방식) 기업은 수행업체를 자율 선정, 시설 진단 및 개선 계획 자체 수립 |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20% 이상(최대 지원금 지원시 최소 250만원 기업부담)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점 수 | |||||||
계 | 매우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배점 | ||
기업현황 | 전년도 매출액 | 10억 미만 | 10 | - | - | - | - | 10 |
10억 이상~20억 미만 | - | 8 | - | - | - | |||
20억 이상~30억 미만 | - | - | 6 | - | - | |||
30억 이상~50억 미만 | - | - | - | 4 | - | |||
50억 이상 | - | - | - | - | 2 | |||
취급시설 현황 | 취급 물질, 수량 등 위험도 | 20 | 18 | 16 | 14 | 12 | 20 | |
지원의 적합성 | 개선의 필요성 | 20 | 18 | 16 | 14 | 12 | 20 | |
지원의 시의성 | 20 | 18 | 16 | 14 | 12 | 20 | ||
개선 이후 기대효과 | 20 | 18 | 16 | 14 | 12 | 20 | ||
소요예산의 적절성 | 10 | 8 | 6 | 4 | 2 | 10 |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추진계획서 수정/ 사업비 조정 이후 협약 체결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협약체결 | 2자 협약(경기TP-선정기업) | 7월 1째주 | 경기TP・기업 | |||
과제수행 | 과제 착수 및 종료(비용 집행 포함) | 협약체결일~4개월 | 기업 | |||
결과보고 | 결과보고 및 관련증빙 제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현장점검 (필요시) | 시설 개선 현장 점검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및 집행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 지원절차 및 일정(안)
⑦ 마케팅지원
᷺ 지원내용 : 마케팅 관련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마케팅지원 | • 홈페이지 제작, CI 제작, 제품촬영, 동영상 제작 등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20% 이상(최대 지원금 지급시 최소 80만원 기업부담)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적합성 | 지원배경 및 추진의지 | 25 |
사업의 필요성 | ||
목표의 적합성 | 취득목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35 |
추진의 적합성 | 신청분야의 준비성 | 20 |
파급효과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20 |
○ 지원절차 및 일정(안)
구분 | 주요내용 | 일정(안)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과제수행 | 마케팅 과제추진 | 별도 안내 | 기업 | |||
결과보고 제출 | 마케팅 관련 과제추진 완료 후 결과보고 및 관련증빙 제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및 집행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4. 신청 및 기타 안내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5. 24.(금) ~ 6.11.(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신청경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접속> 사업공고
‣ 바로가기 : https://pms.gtp.or.kr/web/business/webBusinessList.do
‣ 제출요령 : 파일명은 ‘기업명_단위사업명’으로 단위사업별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예) 인증과 마케팅 신청시 `기업명_인증.zip, 기업명_마케팅.zip', 2개의 압축 파일 제출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발급처 |
① 단위사업별 신청사업서 1부 (신청서 內 첨부서류,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경기테크노파크 서식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홈택스 |
③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1부 | 홈택스 |
④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홈택스 |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위택스 |
⑥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및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경기테크노파크 서식 |
○ 해당시 제출서류
- 단위사업별 요청서류(사업신청서 양식 확인)
- 공장등록증 (본사 소재지는 타지역이나, 공장 소재지가 안산시 소재인 경우)
-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가점없음)
-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각1부
가점 제출서류 | 비고 |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가점 2점) | 경기도 고용평등과 |
경기 산업단지RE100 기업(가점2점) |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
경기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가점1점) | 경기도 공정경제과 |
지역특화 「레전드50+」참여기업(가점2점) | 경기도 기업육성과 |
᷺ 유의사항 및 참여제한
○ (제출서류 확인)신청 마감일까지 작성·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
○ (선정대상 제외)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 대상 제외 및 선정 취소
○ (참여제한)
- 2024년도에 회사(본사/공장)가 안산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이후 타지역으로 이전 시 지원금전액환수)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전년도(2023년) 사업 선정 이후 중도포기 업체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기업(일부 단위사업에 해당)
- 선정확정 이후 중도포기 업체는 ① 당해연도 타 프로그램 신청불가, ② 차년도 뿌리사업 참여제한
᷺ 기타사항
○ (평가점수 동일일 경우)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함
- 10인 미만의 영세 소공인
-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신규 기업
- 창업 5년 이내 기업
○ 단위별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절차의 세부사항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클러스터혁신성장팀
(전화) 031-500-3035, (이메일)echo0325@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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