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점검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문틀과 문짝이 제대로 여닫히는지, 도장(칠)은 제대로 됐는지, 도배가 잘못돼 들뜨지는 않는지, 마무리 부분이 제대로 붙었는지, 타일은 깨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 또한 전기설비를 비롯해 TV, 엘리베이터, 전화인터폰, 가스, 급수, 소화, 화재경보, 난방, 홈오토메이션 등의 설비를 철저히 확인하여 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실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 벽지나 인테리어, 내장재 등이 옵션품목에 맞게 시공됐는지 따져 보고, 새시 등도 시공업체를 선정해 이사하기 전까지 끝내야 한다.
2. 거실과 바닥 - 바닥 룸카펫트의 이음부위 및 모서리 접착상태, 반자돌림,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설치여부, 바닥면 요철여부, 도배와 장판의 접착상태, 훼손, 오염, 곰팡이 여부, 거실장 설치 및 파손여부
3. 부엌(주방) - 씽크대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및 설치상태, 씽크대 걸레받이 설치상태, 벽타일의 파손, 들뜸, 탈락여부와 가스렌지 후드 작동상태, 수도꼭지 설치상태 및 누수여부
4. 화장실 - 양변기, 세면기, 욕조등의 파손여부 및 누수여부,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의 부착상태, 바닥타일 파손 및 배수나 구배상태
5. 전기점검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 및 파손여부, 세대분전반 차단기 ON-OFF 동작상태, 비디오폰 설치상태 및 화면이상 여부
6. 발코니
난간대 고정상태, 우수 선홈통 탈락여부, 벽.천정면 도장 마감상태
7. 기타
이사할 때 가지고 올 커텐, 가구.가전제품의 배치위치를 정하고 공간사이즈를 정확히 측정해 두번일이 없도록 사전점검시 미리 챙겨야 한다.
입주 전 사전점검 - 동별 체크사항
입주자 한사람 한사람 개인이 동별(공동구) 아파트 하자를 점검하는 것은 무리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관 아래 준공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별 하자는 세대별 하자 점검보다 등한시 하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자기가 살 집안에 더 큰 관심을 갖는데다가 관리사무소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동별 하자 점검을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승강기
= 동별 하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승강기의 안전사고는 자칫하다간 생명을 잃는 끔찍한 불행으로 이어진다.
승강기를 점검할 때는 버튼, 디지털, 버튼 램프, 비상호출장치, 누전차단기, 도어상태, 내부도장 상태, 동체 진동, 레벨 오차정도, 모터와 환풍기, 운행중소음정도, 운행정지의 횟수와 시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용역계약상의 승강기 무상보수 기간 3-6개월과 하자보수 책임기간 3년은 전혀 다른 것이다. 무상보수기간 3-6개월은 승강기를 설치한 시공 회사가 램프 등 소모성 자재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기간이다.
그 이후의 보수는 용역계약 서에 첨부된 소모 자재명세에 속하는 자재에 한해서 시공회사가 돈을 받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모자재 이외의 승강기 하자보수에 속하는 와이어 로프나 모터 등 자재는 하자보수 사항이므로 부품과 자재대금을 3년간은 승강기를 설치한 시공회사 또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심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승강기 고장일지를 승강기 출입구나 경비실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강기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서명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하자보수 요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지하 저수조와 옥탑 물탱크
= 지하 저수조와 옥탑 물탱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
지하 저수조 하자 점검은 모터실 소음, 급/배수관 상태, 오수관과의 거리, 시건장치, 환기통 주변 안전장치 유무, 저수조 사다리 녹물, 저수조 바닥과 벽면, 천정의 균열 여부와 지하 오수 유입 여부 등을 자세히 점검한다.
옥탑 물탱크 하자 점검은 시건장치, 급 배수관 상태 에폭시 도장 등 위생관련 마무리 공 사를 준공도면과 시방서를 보아가며 확인한다. 이때 수질오염 여부까지도 점검하고 품질과 규격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특히 지하 저수조 용량과 옥탑 물탱크 용량을 합해서 건설기준에 나와 있는 규정 대로 세대당 3t 이상이 되는지도 빼놓지 말고 확인한다.
외벽과 옥상 바닥 균열
= 옥상 바닥의 방수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보호몰탈의 두께가 규정에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또 옥상바닥과 외벽에 심한 균열은 없는지도 확인한다.
기관실과 변전실
= 벙커 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일 때는 집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기관실과 주 변전실의 중앙감시반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유도장애나 실내 온도조절 기능미비 등으로 인터폰, 승강기, 원격제어장치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준공도면을 보고 세밀하게 점검한다.
어린이 놀이터
= 어느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놀이터 안전 점검에서는 우선 모래판 깊이가 30crn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 놀이시설물 별로 어린이의 안전, 정서에 적합한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 또는 철거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해야 한다.
주요 시설물
= 대지조성 공사에서는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에서는 전기부식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지와 주지관과 동지관의 연결부분에 가스누출은 없는지 점검한다.
통신 신호 및 방재설비공사에서는 텔레비전 공청 설비공사나 전화 선의 가구당 배선수를 확인한다.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전(보통 20여일 전)에 건설회사로부터 "입주자 사전점검"이라는 확인절차를 요구 받는다. 이때 사전입주자 점검을 하면서 꼼꼼히 구석구석 아파트를 살펴보아야 한다.
1. 수전 및 보일러
- 수압점검 : 수도물 집중사용 시간대(아침,저녁)에 물을 한꺼번에 틀어본다.
- 샤워기 : 확인이 필요하며 각 세대별 구동기 설치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 보일러 사용연수 : 보일러가 설치된 지 몇 년이 경과되었는지, 온수가 잘 나오는지 바닥은 따뜻한 지 소음이 많지 않은지 확인한다.
- 보일러 : 기름 보일러인지 도시가스 또는 LPG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화장실 및 하수구 상태
- 배수상태 : 화장실 바닥의 물은 잘 빠지는지, 싱크대 변기 등은 물이 잘 내려가는지를 확인한다.
- 화장실 바닥 타일 :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한다. 노약자, 어린이가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 화장실용품 부착상태를 확인하고 타일 깨진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 청결상태 : 싱크대나 세면대에서 악취는 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 누수 : 누수 흔적을 살펴본다. 아래층 사는 집에 누수가 없는 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외부 : 흘러내린 물자국, 백화현상, 젖은 부위를 확인한다.
* 내부 : 방바닥 장판 걷어 습기 여부, 장롱이나 벽면 코너 부근에 곰팡이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전기
- 전등 및 콘센트 : 110볼트인지 220볼트인지와 TV수신 상태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4. 방 및 거실
- 방바닥, 거실 구배 꺼진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 천장 몰딩, 걸레받이가 떨어지거나 이음새 연결이 안된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 이중창인지 또는 복층유리로 단열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타
-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의 문짝이 떨어지거나 손잡이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한다.
- 계단이나 베란다 등에 갈라진 곳이 있거나 페인트칠을 새로 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 베란다나 주차장 등에 부실하거나 물이 고이는 데는 없는지 확인한다.
- 베란다 난간의 고정상태는 튼튼한지 확인한다.
- 엘리베이터 등 시설 사용에 장애는 점검한다.
첫댓글 어찌나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부터 열심히 외우고 또 복사해야겠습닏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담주에 사전점검이라 '뭘 어떻게 점검하나' 괜히 긴장?되는것 같았는데 .. 님의글 도움마니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