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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B-062호
「2024년 전남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사업」
전남글로벌게임센터 마케팅(일반지원)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 게임기업의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목표시장 진출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4 전남글로벌게임 센터 마케팅(일반지원)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 | 사업목적 |
❍ 전남 게임기업의 성공적인 목표시장 진출 및 기업 자립기반 강화
❍ 마케팅 지원을 통한 도내 게임 콘텐츠 시장경쟁력 제고 및 판로개척
2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전남글로벌게임센터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4. 11. 29.(금)
❍ 접수기간 : ’24. 5. 27.(월) ~ ’24. 6. 11.(화)
❍ 지원규모 : 2개사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소요실비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진행 완료 후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른 실비정산(사후정산)
❍ 지원분야 : 모바일, PC온라인, 콘솔, VR, AR 등 체감형 게임을 포함한 게임 전(全)분야
❍ 지원대상
- 전남 도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전남지역 내 게임 개발·제작 기업)
(공고일 기준, 게임제작업자등록증 또는 게임배급업자등록증 보유 기업에 한함)
3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사를 전라남도에 두고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 및 배급에
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
- 협약일 기준 1개월 이내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전을 확약한 게임기업(본사)
-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
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 과제 지원조건 ] |
• 신청서 제출 기준, 기 출시 또는 상용화된 게임 보유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실적 및 증빙 첨부 • 게임 장르에 제한은 없으나, 사행성·선정성 등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게임 콘텐츠 제외 • 진흥원 및 타 기관의 마케팅(콘텐츠)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 신청서 제출 이전 진행 건 지원 불가 |
[지원 제한 대상] ※확인 필수 |
• 주관 또는 참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자체 지원사업 및 동 기관 총괄 하의 지역 사업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신청일 기준 총 지원금이 3개년간 최대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가 진흥원(JCIA)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단, 지원금 30,000천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업(간접보조사업자))가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내용·산출물 등이 동일한 경우) 진흥원(JCIA)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진흥원(JCIA)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주관기업)가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가 진흥원(JCIA) 및 타 기관 사업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위반 사실 있는 경우·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진흥원(JCIA) 및 타 기관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가 진흥원(JCIA) 및 타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반납금, 사업기술료, 관리비를 미납 또는 미제출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과제 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 |
❍ 지원 세부내용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컨설팅 | ○ 게임성 컨설팅 -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게임 서비스 및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
○ 법률 컨설팅 - 글로벌 진출을 위한 법률자문(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 등 국가별 주요 검토 항목 등) 및 특허, 지재권, 상표권 자문 지원 | |
○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분석 리포트 -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게임사 역량 진단 및 전략 수립지원,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 및 트렌드 분석 리포트 전문제공 | |
○ 교육지원 -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전반 지원(구글, 유니티 등) | |
○ 전문인력매칭(헤드헌팅) - 개발, 마케팅 등 게임산업 전문 인력 매칭지원(HR아웃소싱) | |
○ 현지업체 매칭/영업지원 - 현지 통역, 현지 바이어, 현지 매체를 활용한 PR 기사 제공 등 직접적인 해외영업지원, 게임부문 현지 소재 협력기업 매칭지원 | |
인프라 | ○ 게임결제/빌링지원 -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게임 서비스 및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
○ 게임 서버구축/기술지원 - 서버 비용, 서버 컨설팅 및 기술지원(서버, DB, 네트워크, 방화벽 등) | |
○ 클라이언트 기술/보안 지원 - 게임엔진, 코드최적화, 앱 보안 솔루션 등 클라이언트 기술 지원 | |
○ 솔루션 구매지원 - 고도화 관련 클라우드 솔루션 구매지원(젠데스크, 오큐파이 등) | |
○ 게임 데이터 분석툴 지원 - 어트리뷰션 분석(Adjust, Appsflyer 등)을 통한 광고유입 분석, 이벤트 트래킹 분석 등 게임 마케팅 데이터 전문 분석 지원 | |
○ 빅데이터/AI - 인게임 대용량 로그 분석(Bigquery, Hadoop 등), 게임 빅데이터 코호트 분석, 유저 성향/성장도/특정 영향에 따른 미래 분석 | |
마케팅 | ○ 글로벌 마케팅(매체사) - 매체사를 통해 개발사가 직접 전략수립 및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UA 마케팅 등) |
○ 글로벌 마케팅(광고대행) -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마케팅 전략수립 및 광고지원 (UA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홍보기사 등) ※ 온라인 광고: 50건 이상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
게임 서비스 | ○ 번역/LQA -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게임 콘텐츠 내 언어 (텍스트) 번역 지원 | |
○ 운영 (GM, CS, 모니터링) - 글로벌 게임 운영(GM, CS, 커뮤니티 관리, 게임 모니터링) 지원 | ||
○ 테스트지원(QA) - 게임 품질관리를 위한 테스트 진행(FGT 포함) 게임영상, 홈페이지 제작 - 글로벌 프로모션 영상물 제작지원, 글로벌 홈페이지, 사전예약 페이지 등 제작지원 ※ 홍보영상: 2분 30초 이상, effect 5개 이상 포함(기본 효과 제외) | ||
○ 게임 더빙(외국어) - 외국어 성우 더빙 지원 | ||
국내 전시회 참가 | ○ 국내 개별 전시회 참가에 따른 직접비용 - 국내 전시 부스(공동관) 임차료(기업 부스 임차비용) - 장치비(네트워크, 전기시설, 비품설치 등) - 참가 등록비(전시회, 컨퍼런스 등) / 기타 운송비, 통역비 등 ※ 단순 참가비 제외, 지원항목 외 기업 부담 | |
해외 전시회 참가 | ○ 해외 게임 전시회 개별 참가에 따른 직접비용 - 해외전시 부스 임차료(기업 부스 임차비용), 부대시설 및 장비 대여료 - 참가 등록비(전시회, 컨퍼런스 등),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통역비 - 부스 운영에 필요한 홍보 비용(기념품 제외 홍보물, 이벤트 등) - 항공료, 숙박비 ※ 항공료 및 숙박비의 경우, 아래에 따라 여비지원 | |
항공료 | 이코노미석만 지원 가능 인원 최대 1명 지원 출발지는 한국만 허용 | |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제1항 별표 4(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라 숙박비는 국가별로 등급에 따라 상이 ※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 1항 별표 4(국외 여비 지급표)>는 별첨자료 참조 숙박비는 숙박일을 기준으로 본국 월력에 의하여 1실 당 최대 176달러 지원 ※ 태국, 말레이시아 1실 당 최대 106달러 지원 숙박은 최대 1개실 지원 인정기간 : 설치기간(1박) + 게임 박람회 기간 + 철수 기간(2박) | |
※ 단순 참가비 제외, 지원항목 외 기업 부담 ※ 정산 시 증빙서류는 아래 결과보고에서 확인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 사후정산 - 사업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결과평가 진행 - 증빙자료 검수 후, 결과평가 결과 ‘완료’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100%) 지급 |
지출증빙 | ○ 국내 지출 건 - 견적서, 비교견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검수검사 확인서, 제작물품 증빙사진 등 지출 관련 증빙서류 전체 ○ 국외 지출 건 - 인보이스 및 카드사용내역(계좌이체 내역), 참가결과 사진 파일 등 증빙자료 일체 ※ 지불한 금액의 정확한 지출 확인을 위함(증빙이 안 될 경우, 지원 불가) |
※ 회계검증의 경우, 진흥원에서 일괄 진행(별도 검증 필요 없음)
- 전남글로벌게임센터 ‘시장진출형 게임 제작지원’, ‘특화형 게임제작 지원’
선정기업은 QA지원 항목의 마케팅 신청 불가
(∵해당 제작지원 선정기업은 별도 QA 지원사업 진행)
- 마케팅 일반지원 선정 이후, 해당 제작지원 선정 시 과업 내용변경 가능
※ 용역사 선정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진행하는 ‘게임더하기’풀 활용 가능
❍ 성과목표
구분 | 성과 목표 |
공통 | 마케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각 1건 |
해외전시 참가 | 해외 수출상담 3건 이상과 관련된 상담일지 |
해외전시 참가 외 나머지 항목 | 고용 창출, 매출 발생, 마켓출시, 업무협약, 투자협약 중 1건 이상 |
※ 결과보고 시 관련 증빙 제출 / 목표 미달 시 사업비 미지급 / 타 사업과 성과중복 불가
※ 신청시 마케팅 지원사업비 내에서 다중지원 가능
4 | 추진일정 및 접수안내 |
❍ 추진일정
접수 및 신청 | 사업 재공고 및 접수 | ’24. 5. 27.(월) ~ 6. 11.(화) | 진흥원 홈페이지 (방문 및 등기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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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24. 6. 14.(금) 예정 | 진흥원(평가위원회) ※서류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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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결과안내 | 선정평가 후 최대 5일 이내 | 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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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계획서 수정 | 선정된 기업은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서 수정 및 보완 | 진흥원 ↔ 선정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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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선정평가 결과안내 후 최대 10일 이내 | 진흥원 ↔ 선정기업 | ||
↓ |
사업 수행 | 과제 수행 | 협약일 ~ ’24. 11. 29.(금) | 수행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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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제출 | 사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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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발표평가) | ’23. 12. 6.(금) 예정 | 진흥원(평가위원회) ※서류 및 발표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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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결과안내 | 결과평가 후 최대 5일 이내 | 진흥원 → 수행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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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결과평가 결과안내 후 최대 10일 이내 | 진흥원 ↔ 수행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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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성과관리 | 진흥원 요청 시 지원성과 및 실적자료 제출 | 진흥원 ↔ 수행기업 |
※ 추진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 고 처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cia.or.kr)
❍ 공고기간 : 공고일 ~ 6. 11.(화)
❍ 접수기간 : ’24. 5. 27.(월) ~ 6. 11.(화) 18시 마감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우선 접수
- 원본 제출 필수, 방문 및 등기접수
- 신청서(한글파일) 및 구비서류 일체 제출 필수
※ 제출파일은 압축하여(USB) 제출
※ 압축파일명 : 2024년 전남글로벌게임센터 마케팅(일반지원) 참가 신청서_기업명
❍ 담 당 자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감콘텐츠팀 김록호 선임
T. 061) 339-6929 / E. rogo@jcia.or.kr
❍ 접 수 처 : (58322)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17-13 해송타워
전남글로벌게임센터 5층 운영사무실 실감콘텐츠팀 김록호 선임
❍ 제출 서류
구분 | 내용 | 부수 |
공동서류 (필수) | [서식 1] 참가신청서 | 각 1 부 |
2. [서식 2] 마케팅 활동 세부 계획서 ※ 게임 소개 및 시연 동영상 별도 제출 ※ 전시회 참가비 항목 지원시, 전시회 개별 참가 계획 및 콘텐츠 소개자료 포함 | ||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업체확인자료(사업자등록증, 실적 증명원 등) ※ 해외 전시 참가지원의 경우, 사전 증빙이 가능한 지출에 대해 해당 자료 필요 (항공권, 숙박, 홍보물 등)하며 사전 증빙이 불가한 지출에 대해선 예산 사용 계획(안) 작성 | ||
4. [서식 3] 서약서 | ||
5.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6. [서식 5]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 리스트 | ||
7.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
8. 게임제작업자등록증 또는 게임배급업자등록증 | ||
9.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씩 제출 | ||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12. 기타 실적 증빙 | ||
개별서류 | 13. [서식 6] 타지역 본사 이전 확약서(해당 기업만 제출) | 각 1부 |
14. 게임 인증 및 판매관련 추가 자료(판매 계약서, GS인증, 국내 외 규격인증, 특허 등록, 특허 출원, 기타 인증 등) | 각 1 부 (자율양식) | |
15. 기타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설명자료 등 |
기타 확인 내용 |
※ 마케팅 활동 세부 계획서의 경우 총 6장 내외로 작성하며 해당 제품(콘텐츠) 자료 별첨 가능 ※ 지원분야 관련 견적서 및 부가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 한글(.hwp)본 및 PDF 직인 날인 본 각 1부씩 제출 (필수) ※ 각 제출서류는 발급처의 원본대조필 날인(원본대조필이 없는 경우 불인정 처리함) ※ 허위 서류 제출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5 | 선정절차 |
❍ 선정방법 : 신청서류 접수 기업 대상 관련분야 전문가 평가위원회(7인 이내)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 평가위원회 : 게임산업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만 7인 이내(최소 5인 이상) 구성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점수 중 최고·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우선 선정
※ 기업선정 후 결격사유 발생 시 차 순위 선정
❍ 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콘텐츠의 우수성, 시장진출의 실현 가능성
서면평가표(안) (100%) |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Ⅰ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기업 및 제품의 마케팅 전략(목표, 계획)은 구체적인가?(20) | 40 | ||||
- 마케팅 지원에 따른 예산 산출내역은 적정한가?(20) | |||||||
Ⅱ | 콘텐츠의 우수성 | - 마케팅 활동을 위한 콘텐츠의 경쟁력이 있는가?(15) | 30 | ||||
- 수행기관의 역량(실적, 사업수행 역량 등)(15) | |||||||
Ⅲ | 시장진출의 실현 가능성 | -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있는가?(15) | 30 | ||||
- 시장 진출 후 수익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15) |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가산점 (1점) |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시설 입주기업인가?(1) | 1 | |||||
합 계 | 1 | ||||||
※ 상단의 각 평가표는 변경될 수 있음 |
❍ 기업선정 결과 안내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및 선정기업 대상 개별 안내
6 | 기타 유의사항 |
❍ 관련규정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관리지침 (’23. 3.24.)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23. 1.13.)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22. 5. 2.)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평가 매뉴얼
- 콘텐츠산업 지역거점기관 운영 매뉴얼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운영 매뉴얼
❍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규칙, 지침, 요령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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