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B-061호
「2024년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실감콘텐츠 제품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라남도 내 실감콘텐츠 제품 보유 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급변하는 실감콘텐츠 산업 시장 선도를 위해 전라남도 내 실감콘텐츠 기업의 사업화 제품·기술의 홍보·마케팅, 투자유치, 판로개척 지원
❍ 도내 XR 산업 분야 종사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과 수익 창출로 전남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여
적용규정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 ICT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대한 세부지침(7종) - 진흥원이 정하는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
※ 관련 법령 및 적용 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 최신 규정을 따름, 붙임 참고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4. 6. 14. 17:00까지
❍ 지원대상
- 우수 사업화 아이디어 또는 시장진출 가능성을 보유한 도내 실감
콘텐츠 제작(XR) 기업
※ 해당기업 사업영역은 7 page ‘[첨부] 실감콘텐츠산업(VR·AR) 주요사업 분류표’ 참조
❍ 지원규모 : 3개사 내외(기업 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소요실비 지원)
❍ 지원방식 : 과제수행 완료 후 과제 수행결과 및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실비 정산(사업비 사후교부)
❍ 지원내용 : 실감콘텐츠 산업 분야 종사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및 국내·외 실감콘텐츠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분야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비 고 |
홍보 마케팅 | 1.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 온라인 광고(바이럴·타켓 마케팅, 배너광고, 1인 미디어 광고·홍보 등) - 매체홍보(지역방송, 라디오, 신문 광고 등) - 프로모션 및 이벤트(홍보 극대화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2. 실감콘텐츠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 홍보물 제작(홍보영상, 브로슈어, 리플렛, APP, 웹 등) - 브랜드 개발(BI, 브랜드 네이밍 개발 등), 제품 디자인 등 | 최대 5백만원 실비지원 (부가가치세 기업부담) |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 | 1. (오프라인) 국내·외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료(기업 부스 임차비용) - 장치비(네트워크, 전기시설, 비품설치 등) - 참가 등록비(전시회, 컨퍼런스 등) / 기타 운송비, 통역비 등 ※ 지원항목 외 기업부담(항공료 및 체재비 등) 2. (온라인) 국내·외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 -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 온라인 전시·박람회 참가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기타 통번역비 등 전시회 관련 전문인력 자문비 지원 - 실감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소비자 리서치 등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항목 지원 |
※ 단순 홍보물 제작·전시회 단순 참가비 제외 / 중복지원 가능
※ 지원항목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 부담
※ 위 항목 이외에도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접수 전 문의 필수)
❍ 지원조건
- 신청서 제출마감일 기준 상용화된 실감콘텐츠 보유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실적 및 증빙 첨부
- 신청서 제출 이전 실감콘텐츠 제품 홍보·마케팅 진행 건 지원 불가
❍ 과제별 과업량(성과목표)
- 실감콘텐츠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1건
- 신규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투자협약 중 1건 이상
※ 사업량 미달 시, 사업비 미지급 및 환수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음
❍ 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주요내용 |
사업 공고 | ’24. 5. 27.(월) ~ ’24. 6. 14.(금) | 모집 공고(홈페이지 등) |
| |
|
신청‧접수 | ’24. 5. 28.(화) ~ ’23. 6. 14.(금) 17:00 | e-mail 접수 |
| |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24. 6. 24.. ~ 7월 중 | 선정평가 및 진흥원-지원기업 간 과제 수행 협약 체결 |
| |
|
사업수행 | 협약체결일 ~ `24. 10. 31. 까지 |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사업 과제 수행 |
| |
|
결과보고 | 11월 1회 진행 ※협약 시 수행기간 협의에 따른 진행 |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사업 과제 최종평가(추진성과 검토) |
| |
|
사업비 정산 | 결과평가 후 10일 이내 |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사업 과제 지원금 집행 적정성 검토 |
| |
|
지원금 교부 | 교부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평가 공지 후 교부신청 필요 |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사업 과제 지원금 교부(사후교부) |
※ 추진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4. 5. 27.(월) ~ ’24. 6. 14.(금) 17:00
❍ 접수기간 : ’24. 5. 28.(화) ~ ’24. 6. 14.(금) 17:00 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제출
❍ 접수/문의처 : 콘텐츠진흥본부 콘텐츠융합팀 차재영 선임
- e-mail/전화번호 : cha8910@jcia.or.kr / 061-339-6935
❍ 접수서류 : 신청서 등 서식 (신청목록 必)
- 서류 누락 시 접수는 불가하며,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도 접수 불가
※ 이메일 제출 시 파일명 : 2024년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사업_(업체명) 서류를 하나의 PDF로 제출
❍ 신청서류 목록
구 분 | 작성내용 | 비 고 |
신청서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및 마케팅 활동 세부 계획서(서식1) | 사업신청시 접수서류 |
②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서식2) |
③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서약서(서식3)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4) |
⑤ 보유 상용화 제품 증빙자료(판매 실적,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등) |
⑥ 사업비 산출 증빙 견적서 |
❍ 첨부서류 목록(협약 체결 시 제출)
구 분 | 작성내용 | 비 고 |
첨 부 서 류 | ① 사업자등록증 | 협약체결 첨부서류 |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일 경우) |
③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씩 제출) |
※ 협약체결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첨부서류 미제출로 협약 취소 시 차순위 고득점 기업 선정
❍ 신청제한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진흥원 관련 협약, 계약 위반 또는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정부(유관기관) 또는 우리 원, 타 진흥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과제(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지원 받은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우리 원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이거나 지원 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선정방법
- 과제 선정은 서면 평가를 통해 진행하며, 평가위원 5~7인의 점수 중 최고, 최저점 각 1개씩 제외한 점수 평균값의 합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평가위원 구성 :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만 7인 내외(최소 5인 이상) 구성
서면평가 | ▶ | 협약체결 |
상시 접수 후 일괄통보 예정 | 평가 후 협약체결 ※수행기간협의 후 체결 |
• (서면) 과제 수행계획서, 실감콘텐츠 제품 상용화 증빙자료 | • 협약서 •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 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 - 콘텐츠의 마케팅 전략(목표, 계획)은 구체적인가? | 15 |
- 마케팅 지원에 따른 예산 산출내역은 적정한가? | 15 |
- 마케팅 제품에 실감콘텐츠 기술이 반영 되었는가? | 10 |
콘텐츠의 우수성 (30) | - 마케팅 활동을 위한 콘텐츠의 경쟁력이 있는가? | 10 |
-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요소가 있는가? | 20 |
시장진출의 실현 가능성 (30) | -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있는가? | 10 |
- 시장 진출 후 수익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20 |
합 계 | 100 |
가점사항 | 가) 전라남도, 우리원과 투자 업무협약 체결한 기업 경우 | 2 |
나) 우리원 각 센터 입주기업 경우 | 1 |
※ 가항과 나항은 중복적용 불가(중복 시 높은 가점 적용)
※ 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 배점이 큰 항목 고득점 기업 우선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업 대상 개별 통보
- 선정 후 완료 결과물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협약 체결 : 최종 선정과제의 수행계획 세부내용‧기간‧예산 등 협의 후 협약체결
※ 필요 시 최종 선정과제의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별도 종합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최종평가 : 수행계획 대비 최종 결과물의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 사업비 정산 : 과제 완료 후 집행 증빙자료를 토대로 진흥원 사업 담당자가 집행 적정성 검토
※ 집행 증빙자료 미비에 따른 불인정 발생 시 해당 집행 금액 교부 불가, 기업 부담
❍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이 진흥원의 규정‧지침에 해당하는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타 메타버스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협약체결 시 진흥원과 지식재산권 이용 관련 별도 계약 체결해야 함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하며, 세부조건은 협약을 통하여 별도로 진행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