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 공고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이하 주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 활동 종합지원을 위한 『2024년도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사업목적) 주관기업(출연기업)이 자금을 조성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 주관기업-출연기업간 파트너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참여대상)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수행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신청
◦ (주관기업) 「상생협력법」제20조의제5조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내국법인으로, 협력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활동을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 (참여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행기관) 참여기업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협회, 단체로 파트너십 지원사업 수행기관 풀에 등록된 수행기관
□ (지원내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이 사업비를 조성하여 참여기업의 혁신활동 종합 지원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지원비의 50% 지원
* `24년은 시범사업으로 2개 컨소시엄, 컨소시엄당 최대 1.5천만원 지원
<주관기업 유형별 사업비 비율>
구분 |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 중소기업 |
컨소시엄지원비 비율 (주관기업:재단) | 100:0 | 50:50 |
□ (지원분야)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참여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 과제에 대한 컨설팅 및 직접지원 또는 컨설팅, 직접지원 동시 지원 가능
* 직접지원은 사전 컨설팅을 통한 개선사항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며, 직접지원과제 단독과제 신청 시 지원 목적, 활용계획, 성과목표 등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 심의
◦ 참여기업 지원과제 유형은 아래와 같음
<지원과제 유형>
연번 | 과제유형 | 정의 | 과제(예시) |
1 | 일반 컨설팅 | 회사 운영 및 기업 현장 개선 등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 시장·기술동향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제외 | 작업 현장 개선, 작업환경 개선, 기술 지도, 평가제도 개선 및 평가제도운영 교육, 만족도 향상, 분임조 활동 등 |
2 | 생산성·품질 향상 | 생산 효율 증가, 제품 품질 향상, 원가 개선 등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생산율 향상, 품질향상, 불량율 감소, 원가절감, 생산 안정화, 공정개선, 제품 개선, 장비/설비 지원, 기술 고도화 등 |
3 | 신제품·신기술개발 |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등 사업 영역의 확장과 매출의 증대를 위해 새로운 제품·기술 개발 | 신규 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4 | 홍보·마케팅·디자인 | 국내·외 판로확대, 신규제품 수주, 해외진출 수요 대응 등을 위한 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 동영상 제작, 해외시장 및 기술 동향 조사,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관리, 물류 유통, 디자인 개발 등 |
5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개발, 생산, 영업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전자근무시스템 구축, 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 보안 시스템 구축 등 |
6 | ESG경영 지원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활동 지원 | ESG 경영활동 지원, ESG준수율 향상, 친환경 제품 개발지원, 안전보건경영·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등 |
7 | 인증·특허 취득 | 기술·제품 관련 국내·외 인증, 특허 취득 지원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해외 수출 관련 제품·식품 인증(GOEIC, 할랄, 코셔 등), 특허전략 활용, 제품시험, 지식재산 권리화 등 |
8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법인설립 관련 컨설팅 지원 등 |
□ (지원유형) 참여기업의 사전 현장진단을 바탕으로, 1년 이내 단기과제와 3년 이내 중장기과제로 구분하며, 컨소시엄의 지원 계획에 따름
◦ 지원 분야, 지원 기간, 추진 일정, 세부 지원내용 등은 컨소시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컨소시엄별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내용 및 수행기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참여 선정 승인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 이내)
◦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되, 중장기 과제는 당해연도 종료 후에 ‘계속’ 여부 평가
□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음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공고 (연 1회) | ⇨ | 컨소시엄 구성 (연 4회) | + | 수행기관 모집 (상시모집) | ⇨ | 선정평가 및 협약 |
총괄기관 (협력재단) |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 수행기관→총괄기관 | 총괄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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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평가* | ⇦ | 과제관리 및 중간평가 | ⇦ | 사업진행 (~`12.31) | ⇦ | 사업비 출연 및 지급 |
심의조정위원회 | 총괄기관, 심의조정위원회 |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 주관기업→총괄기관 →수행기관 |
* 최종평가는 차년도(`25년) 1월에 실시
□ (신청대상)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주관기업-참여기업-수행기관)으로 신청
◦ (참여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여 중소기업 범위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가 아닌 기업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기업은 지원 제외 |
◦ (수행기관) 참여기업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협회, 단체로 파트너십 지원사업 수행기관 풀에 등록된 수행기관
※ 수행기관 요건 및 참여 제한 사항 ㅇ (요건) 일반컨설팅, 생산성·품질향상, 홍보·마케팅·디자인, ESG경영 지원 등 지원과제와 관련한 유사 지원실적 보유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전담 인력 보유 기관 ㅇ (참여 제한 사항) -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자회사 등)인 단체 -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에서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단체 - 전년도 컨소시엄 최종평가 결과 ‘미흡’ 또는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컨소시엄의 수행기관 |
□ (신청기간) 컨소시엄 모집 공고는 1회, 사업 신청은 총 4회(4월~8월) 실시
<사업 신청 일정>
공고일 | 신청기간 |
1차 | 2차 | 3차 | 4차 |
2024. 3. 19.(화) | 4. 18(목)~ 4. 24.(수) | 5. 16(목)~ 5. 22.(수) | 6. 20(목)~ 6.26(수) | 8. 14(수)~ 8. 21.(수) |
□ (접수방법) 사업 신청 서류 이메일 제출 (partnership@win-win.or.kr)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기관이 사업을 신청하며, 홈페이지*에 수행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 회원가입 후-혁신파트너십-수행기관 신청
<신청 서류>
구분 | 신청서류 |
공통 | -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컨소시엄 신청서 1부 |
주관기업 | - 특수관계인 및 중복참여 여부 확인서 1부 |
참여기업 | 컨소시엄 참여기업 동의서 1부 - 참여기업 중소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수행기관 | - 수행기관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1부 - 수행기관 청렴서약서 1부 - 기타자료(컨설턴트 포트폴리오, 컨설턴트 등급기준 증빙 등) |
□ (선정평가) 참여기업의 사업 지원내용, 과제 유형, 수행기관의 적정성 등을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평가 후 지원 기업 선정
◦ 컨소시엄 구성, 지원과제 및 예산 편성 적정성, 컨소시엄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추진의지, 수행방안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 평가
* (평가지표) ①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추진의지(20점), ②혁신과제 및 목표 설정의 명확성(30점), ③사업수행의 적절성(25점), ④수행기관 지원 역량(25점), 총 100점
◦ 평가점수는 심의조정위원회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에 대해 참여 대상으로 선정
□ (협약) 선정평가 결과 통보 30일 이내 협력재단-주관기업-수행기관 3자간 업무 협약 추진
□ (사업비 출연) 주관기업은 업무 협약 이후 30일 이내 사업비 출연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주관기업의 사업비 출연 확인 후 전액 선지급, 사업 종료 후 회계 정산 추진
□ (수행기관) 참여기업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사업 신청전에 상생누리 홈페이지에 수행기관 신청
◦ (신청요건) 지원과제의 수행이 가능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전문연구소,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기업 등으로 지원과제와 관련한 유사 지원실적 보유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전담 인력 보유 기관
◦ (참여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참여 불가
* ①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인 기업·단체, ② 주관기업의 자회사 컨설팅 기업·단체, ③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에서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단체
◦ (수행기관 신청) 신청요건 확인 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류’ 상생누리 홈페이지 등록
<수행기관 신청 서류>
구분 | 신청서류 |
수행기관 | -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 개인(기업)정부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수행기관 확인 사항 체크리스트 1부 - 수행기관 청렴서약서 1부 |
◦ (등록방법) 총괄기관(협력재단) 신청요건 검토 후 충족 시 수행기관 POOL에 등록,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에 제공
□ 동 사업은 컨소시엄(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단위로 신청 및 평가 진행, 중소기업 단독으로 신청은 불가
◦ 과제의 지원성과 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별 최소 지원금액 3,000만원
□ 주관기업 지역 소재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등의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가능하며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검토
□ 참여기업 사전 진단결과, 지원과제의 적절성, 성과 확산성 등을 종합한 선정평가 결과가 미흡(평점 70점 미만)한 컨소시엄은 참여 불가
□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인인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등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 참여기업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복수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 주관기업 및 수행기관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함
□ 선정 이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협약 해지 사유>
구분 | 신청서류 |
주관기업 | -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비를 출연하지 않을 경우 -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허위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사업수행의 대가로 부당한 거래 행위가 적발된 경우 |
수행기관 | - 협약 체결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한 주요 서류의 작성자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수행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경우 - 사업비를 본 사업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수행기관이 본 협약이나 규정 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협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 문의처
담당기관 (담당부서) | 전 화 | 이메일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혁신성장지원부) | 02-368-8450 | partnership@win-win.or.kr |
□ 홈페이지
◦ 상생누리 홈페이지(https://www.winwinnuri.or.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https://www.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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