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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법관기피신청!-고견부탁드립니다.
그냥 추천 0 조회 545 14.12.25 18:22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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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25 18:48

    첫댓글 제 소견입니다. 방대한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 모두 문서화하면 15쪽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엄연하게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의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족보다는 재판과정의 불평등, 위법한 내용을 적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관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냥 님이 작성한 문서를 봐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승하십시오.

  • 작성자 14.12.25 18:44

    아침 가리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_()_

  • 작성자 14.12.25 18:56

    준비서면 등 다른 서면들과 달라 상세하게 써야 될 것 같아 썼습니다.
    지금까지 1% 도 안되는 것들이라...
    그러나 앞으로도 시간을 들여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4.12.25 18:59

    물론 기각당할지 모릅니다.
    당연히 기각시키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기각 당한다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등등... 다방면으로 대응해 나갈것입니다._()_

  • 14.12.25 19:37

    재판부 입장에서 제척신청하는 자체가 불편하겠지만, 조목조목 대응하는 것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재판과정에서 받았던 부당한 입장, 과정을 소명하여 그냥 님이 제출한 문서를 모두 검토하면 인간적 고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문으로 재판부를 깰 순 없을 것입니다. 재판부를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증거밖에 없습니다. 건승하십시오.

  • 작성자 14.12.25 19:50

    아침 가리님의 소중한 의견
    더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_()_

  • 14.12.25 19:40

    그냥님의 위 기피신청 내용을 보면?
    모두다 재판장이 잘못한것으로 만 지적하셨고 너무나 방대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바와 같이 핵심으로만 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이 빼도 박도 못하는 민사소송 규정 위배만 지적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항사 말씀 드렸지만 변론기일에 재판장의 월권해위에 대하여 제대로 따지질 못하신것 같습니다.
    정 기피 신청하시려면 재판장이 변론기일에 월권행위가 확실한 몇가지를 날자별로 작성하시고 기피신청하시고~

    그동안 재판에 아쉬운점은?
    재판에 재판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월권해위를 했다면 변론조서등 검토하여 본인의 변론이 빠졌는지 변론기일에 따졌어야 했습니다.

  • 작성자 14.12.25 19:53

    고문님!
    소중한 고견 감사하니다.
    항상 핵심들을 짚어주시는 고문님께 감사드립니다._()_

  • 작성자 14.12.25 19:55

    고문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다시 짚어보면서 세세하게 고찰하여보겠습니다._()_

  • 작성자 14.12.25 20:21

    의료법 위반 이런 것들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슘겨진 초법적 살인행위들을 감추기 위한 것들에 불과할 뿐입니다._()_

  • 작성자 14.12.25 20:23

    자기 사건은 자가가 변호사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합니다.
    저의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타내기 위해 쑈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_()_

  • 작성자 14.12.25 20:24

    왜 그러면 주위 사람들을 동원하여 감시를 하고,
    주위사람들을 동원하여 매장을 할까요?
    그대로 놔두면 될 것을..._()_

  • 14.12.25 20:45

    위 사건에 대하여 그냥님께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연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저만큼 연구가 어렵다고 봅니다.
    기피신청서가 접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접수되지 안했다면 첫 쪽에 A4지 0.5쪽 분량 정도로 판사불법으로 요약정리하고 위 내용등은 2-17쪽으로 나열하는 형태를 갖게 했으면 합니다
    제 사건은 누구나 잘 아는 것이니까 제 사건 을 가상하여 기피신청이유를 댓글로 간단히 적어 보겠습니다

  • 14.12.27 09:19

    가상된 사건입니다

    <신청 취지>
    000 재판장에 대하여 본 사건에서 기피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기피신청 이유>
    본 사건의 사건쟁점 1호는 사직서가 필사에 의한 위조인가, 위조아닌가 입니다. 피고는 2년간 재판을 받아오면서 원고가 10개 위조됐다는 감정서를 제출해도 승복하지 않고, 사직서는 위조되지 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재판부의 필사위조여부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장님은 원고의 유일한 증거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불공정 재판이 예상된다고 보여지며, 이에 재판장 기피신청을 합니다

  • 작성자 14.12.25 21:05

    구교수님의 간단 명쾌한 양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_()_

  • 14.12.25 21:35

    @그냥 추가로 첨언하면, 법관기피신청은 반드시
    1.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행위와 관련한 불법을 도출해야 하고
    2. 무엇보다 사건쟁점에 관하여 판사가 불법을 해야 한다
    라고 저는 평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승

  • 작성자 14.12.25 21:38

    @교수 구수회 구교수님의 댓글을 보면서 작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까페가 아니었으면 이러한 것은 감히 생각치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점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_()_

  • 14.12.25 23:51

    그냥 님!
    그 억울한 사연이 하루속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 작성자 14.12.26 00:18

    중전님!
    화이팅!
    필승!_()_

  • 14.12.26 00:47

    모두다 재판장이 잘못한것으로 만 지적하셨고 너무나 방대하고요 달인이 다되어 가고 필승기원합니다

  • 작성자 14.12.26 03:27

    전호승님!
    화이팅!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4.12.26 03:48

    기피신청판례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피신청사유인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함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사건에 관해 법관이 표명한 바에 비춰 재판이 불리하거나 불공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판단으로서 법관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대법 92마783]"

  • 14.12.26 21:59

    그냥님
    저라면, 2014. 0 월 ㅇ일, 2014. 0월 ㅇ일,등등 총 ㅇ회 원고가 ㅇㅇ이라는 변론을 하는데 재판장님께서 원고의 변론을 가로막으셔서 원고가 법정내 구두변론을 제대로 할수가 없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유일한 ㅇㅇ의 증거조사신청을 했고, ㅇㅇ의 증거조사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기각하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지도 못한상태에서
    민사소송법 ㅇ조 ㅇ항에 의거하여 구두변론을 하는 원고의 권리를 가로 막는 ....불공정한 재판이라사료 되어집니다.로 기피신청이유를 적을 듯 합니다

  • 작성자 14.12.26 22:10

    @분홍 분홍님의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_()_

  • 작성자 14.12.26 22:39

    분홍님 보통사람들의 사건은 기피신청사유가 한 두가지 일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일한 증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라든지
    그러나 저의 기피신청사유는 보통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가지나 됩니다.
    증인신청을 하는데 재판장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또 부동의 의견서를 내라고 일러주는 것이라든지...등등 등..._()_

  • 작성자 14.12.26 22:44

    저의 재판은 다툼이 없는 싸움입니다.
    다툼이 없는 싸움이기에 진즉 끝날 재판입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끌고 왔고,
    다툼이 없는 싸움조차도 뒤집을려고하니
    이런 온갖 기피신청사유가 된 답니다.
    까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그러한 것들을 대변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분홍님의 소중한 댓글이 저에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4.12.26 22:51

    내가 2012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구속영장신청까지 하여 놓고도 그냥 법원에 갈일이 있다고 하여가니 철장에 집어 넣어버리더군요.
    다행히 좋은 판사님을 만나 오후 5시에 불려나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상대방의 진술조서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나중에 알고보니 허위진술조서에 허위현장재연사진에 허위공소장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지요.
    등등 ..._()_

  • 14.12.30 00:16

    @그냥 그냥님께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군요...
    그 일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제가 경험자로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윗 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 능력으로는 읽어보고 알아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기피신청서로 하시려면 재판부의 불법사항이나 불공정한 사항이 있는지만 간추리는 것이 훨씬 득이 될것이라는 마음입니다

  • 작성자 14.12.30 00:54

    @분홍 도움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분홍님께 많은 도움과 조언을 받고 싶네요.
    내가 원하는 것은 조선대 병원과 싸우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만
    이싸움은 원래 다툼이 없는 싸움인데 어렵게 만들고 있네요._()_

  • 작성자 14.12.30 01:06

    @분홍 2012년도에도 항소를 하자 항소를 못하게하기 위해 까페의 @@@, @@@, @@@
    이사람들이 목숨걸고 방해들을 하고 그랬지요.
    그 당시에는 강등도 몇 차례 당했구요.
    이번에는 사람만 바뀌었지만(어떤 사람은 그대로이고 그사람이 주축이 되고 있을 거에요)._()_

  • 작성자 14.12.30 01:26

    @분홍 의도적으로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치의 거짓없는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저녁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자고 죽을 지경이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만.
    조선대 병원의 살인행위가 들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걸고 프락치 노릇들을 하고 있네요.
    자기들은 조그만 것 가지고 목수 걸고 싸우면서도...
    이런일들이 법관기피신청을 못하게 하기위해서란 걸 저는잘 알고 있습니다.
    ...
    분홍님의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감사하고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_()

  • 14.12.27 14:45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하지 않는 예를 들면 사법피해자들의 대부분 민사소송법제1조1항의 피해를 받습니다.
    변론에서 아무리 외쳐도 바람소리로 알더군요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4.12.27 15:23

    우선생님!
    그렇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4.12.29 23:58

    더 많은 자료와 고견들을 바탕으로 준비하여 제출 할 것입니다.
    고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4.12.30 10:03

    이번에는 설령 고소를 당한다고 하여도
    전번처럼 그렇게 눈뜨고 당하는 그런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맞고소에...
    대질신문도 할 것이고. 등등 ...
    볼만하겠네..._()_

  • 작성자 14.12.30 10:00

    그 동안 깝죽거리네...
    소송으로 해라고 하는 사람들
    심판자의 낯짝도 볼 수 있겠구나.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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