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테크노파크 제 2024 – 98호
「2024년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고 |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사업의 효과적인 상용화지원을 위해「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특구사업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5월 31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ㅇ (사업목적) 실증제품 상용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ㅇ (지원규모) 총 640백만원 *기업당 80백만원
ㅇ (지원기간) 협약이후 최대 5개월 내외
ㅇ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39호(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 본사가 특구지역 외 기업의 경우 반드시 특구지역내 사업자가 있어야함
| 〈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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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다수의 과제신청시 과제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며, 동일 과제내에서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등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가능함
- 아래에 없는 지원프로그램도 기타형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 ‘승인’이 될 경우 수행가능
지원 프로그램 | 지원 세부내용 | 주요결과물 |
시제품제작 | ▸실증제품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 실증제품과 관련된 SW/HW 시제품 개발지원 -(예시) HDPE 어선 최적 설계 플랫폼 개발, HDPE 어선건조 용접자동화 시스템 개발 등 | 도면, 검수서 (동영상 등), 성능TEST보고서 등 |
시험분석 | ▸ 실증제품 상용화 시험분석비 지원 • 시제품제작 등 상용화지원 성능평가 시험분석비 | 시험분석보고서 |
인증획득 | ▸ 실증제품 상용화를 위한 회사자체 인증획득지원 • 시제품제작 등 상용화지원 인증취득지원 등 | 인증서 |
지재권출원· 등록 | ▸ 실증제품 상용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출원지원비 • 시제품제작 등 상용화지원 결과물에 대한 출원 등 | 출원증, 등록증 등 |
IP&R&D | ▸ 국내외 특허분석을 바탕으로 R&D방향을 컨설팅하여 양질의 우수특허 확보전략 지원 • IP R&D를 통한 HDPE 사업화 전략 제시 포함 * 향후 고도화 R&D제안내용 포함 | IP R&D보고서 등 |
-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혜기업지원 사업비의 2/12 이상으로 편성. 다만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기본 | 협약일자~7년미만 | 협약일자~3년미만 |
40%이상 | 40%이상 | 20%이상 |
ㅇ (사전·심화컨설팅)
- 실증제품 상용화 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은 의무적으로 사전·심화컨설팅을 수행해야함(사전컨설팅-선정평가전, 심화컨설팅-협약이후 과제기간 내)
- 전남TP 플랫폼 활용 전문가 매칭을 통해 최대 5회까지 기업단위 컨설팅 진행
ㅇ (접수기간) 5.31 ~ 6.14
ㅇ (신청방법) 데이터플랫폼 온라인 접수(https://data.jntp.or.kr)
-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전자접수가 마감되므로 마감시간 준수
- 플랫폼 회원가입 승인절차가 2일정도 소요될수 있으므로 미리 회원가입 요망
ㅇ (관련서식) (재)전남테크노파크(http://www.jntp.or.kr) 지원사업 게시판
ㅇ (접수처 및 문의처)
부 서 | 담 당 자 | 연 락 처 | E-mail |
사업 담당 | 융합기술지원 본부 | 박용일 선임 | 061-460-5212 | gigiana79@jntp.or.kr |
시스템 담당 | 정책기획본부 | 박시라 연구원 | 061-729-2733 | rasi56@jntp.or.kr |
ㅇ (평가방법) (예비진단)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사전컨설팅) 전문가 사전 자문 실시 → (대면) 선정평가
ㅇ (평가기준)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
항 목 | 지 표 | 배 점 |
지원 필요성(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지원내용의 타당성(3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5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기대효과(25)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10 |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예비진단/ 사전컨설팅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확정 | ⇨ | 협약 체결 |
5.31~6.14 |
| 5.31~6.14 |
| 6.17~6.19 |
| 6.25 |
| 6.26~6.28 |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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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1 | ㅇ 사업수행계획서[붙임1] | 1부 | HWP, PDF 제출 |
2 | ㅇ 신청자격 적성성 확인서[붙임2]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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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ㅇ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공급기업)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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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ㅇ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결산재무제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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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ㅇ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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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ㅇ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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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된 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기업부담으로 함
ㅇ 계획서 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불가함
ㅇ 평가결과에 따라 제시된 지원내용 중 선정되지 않는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비가 조정될 수도 있음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발견 시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음
ㅇ 협약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ㅇ 선정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