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계산법,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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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인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며
그 납세의무 끝남.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세율 적용.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별도로 종합과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든 금액이 종합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까지는 기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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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소득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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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 포함)
ㅇ산출세액 = (금융소득 2000만원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 지방세 10% 별도
ㅇ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종합과세
ㅇ배당소득의 경우는 그로스업에 따라 배당세액공제, 비교산출세액을 통해 세액 결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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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ㅇ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ㅇ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런 우편물에 금융소득대상자라고 표기되어 안내
ㅇ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오류 등에 따라 신고대상자에 누락되어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아래와 같이 금융소득(Z)유형이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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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소득자는 소득세 종합과세 신고를 위해서 금융소득 세부내역인 지급명세서가 필요하며,
해당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
신고
=>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과세, 분리과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유의사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ㅇ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
금융소득 조회
ㅇ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의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여 상단의 금융소득 보기를 확인
ㅇ금융소득 보기를 선택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내역들이 나타나며, 오른쪽 중간에 내려받기를 선택하여 엑셀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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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굿~~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잘보고감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