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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 - 94호
- 2024년 울산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 - 「메타버스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재공고문(연장)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2024년 울산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2024 메타버스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사업 과제 수행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Ⅰ | 모집개요 |
○ 사 업 명 : 2024 메타버스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재공고기간 : ‘24. 5. 30.(목) ~ 6. 12.(수)
- 접수기간 : ‘24. 5. 30.(목) ~ 6. 12.(수) 16:00까지
- 사업운영 : 협약일 ~ 11. 30.(토)
○ 공모방식 : 자유공모(1건)
○ 공모대상 : 울산소재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관련 기업
○ 공모내용 :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제작 개발비 및 사업화 지원
○ 공모규모 : 1개사, 총 40백만원
구 분 | 지원분야 | 지원규모 |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고도화 지원 | 울산소재 자유분야 (산업, 관공, 문화, 엔터 등) | 40백만원 x 1개사 |
Ⅱ | 세부내용 |
1 | 신청자격 |
○ 본사 및 지사 소재지가 울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메타버스, XR 콘텐츠 관련 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목에 소프트웨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통신, 콘텐츠, ICT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없을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주관기업이 지역 내·외 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울산 소재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관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동일 사업 내 1개사 1개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복수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 관련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제외 대상 > |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제한 등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따라 제재처분 중인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현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콘텐츠 관련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2 | 지원규모 및 내용 |
1)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고도화 지원
○ 지원목적
- 기 제작된 메타버스 융합콘텐츠(자체제작 및 지원사업을 통한 제작)에 대한 기술 분야 고도화 및 콘텐츠 재창조를 통한 사업화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40백만원 내외 1건
○ 지원대상 : 울산 소재 메타버스 관련 기업
○ 지원분야 : 자유(산업, 관광, 문화, 엔터 등)
○ 지원내용
- 기 제작된 메타버스 융합콘텐츠(자체제작 및 지원사업을 통한 제작)에 대한 기술 분야 고도화 및 사업화 등 관련 제반 지원
※ 콘텐츠 고도화 완료 후 필요시 실증수요처에 적응하여 실증 평가 진행
3 | 지원조건 |
○ 민간부담금 별도 편성 필수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0% 이상(현금 비중 10% 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5% 이내 | 필요시 부담 |
※ [예시] 총 사업비 및 기업 현금‧현물 부담 산출 : 지원금액이 0.4억일 경우 - 총 사업비는 50,000,000원 (=40,000,000원/80%) -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민감부담금은 10,000,000원 (=50,000,000*20%)이상 -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현금은 1,000,000원 (=10,000,000*10%)이상 -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현물은 (기업부담금 – 현금) |
○ 예산편성 시 사업비 정산위탁 수수료(운영비-일반수용비) 필수 편성
○ 선정기업은 과제수행 기간 중 신규인력 1명 이상(지역 특화산업 연계 분야 2명 이상) 채용이 필수이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과제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
○ 협약 완료 후 차기 연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선정기업은 과제수행 시 관련 간담회, 전문교육 및 전시회 등의 행사 의무참여, 과제종료 후 울산 메타버스 지원센터 내 결과물 전시(1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4 |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모 (’24.5.30.~6.12.) | ㆍ울산정보산업진흥원(UIPA)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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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신청서 접수 (’24.5.30.~6.12.) | ㆍ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 → UIP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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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적합성 검토 및 선정평가(‘24.6.13.~6.20.) | ㆍUIPA * 서류검토 및 서면‧발표평가(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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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24. 6월~7월) | ㆍUIPA →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 * 1차 사업비 지급(30%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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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24. 6월~11월) | ㆍ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 * 2차 사업비 지급(7월~8월, 40% 내외) * 3차 사업비 지급(9월~10월, 30%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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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24. 7월~8월) | ㆍ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 → UIP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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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24. 12월) | ㆍUIPA * 현장점검, 발표평가 등을 통한 결과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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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25. 1월) | ㆍ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 → UIPA |
Ⅲ | 사업 신청 및 관리 |
1 | 사업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024. 5. 30.(목) ~ 6. 12.(수) 16:00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요망
○ 신청방법 : 제출서류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원본서류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아래 수신자 2명 전원 지정)
담당자 | 이메일 주소 |
박득한 센터장 | parkdh@uipa.or.kr |
장지현 전임 | jjh601@uipa.or.kr |
- 서류제출 : 울산메타버스지원센터 1층((44056) 울산시 동구 보성길 73)
○ 제출서류
구 분 | 비 고 | |
1-1. 과제신청서 | * 작성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파일명) 1. 사업수행계획서 | 서식1 |
1-2. 사업수행계획서 | 서식2 | |
1-3.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서 | 서식3 | |
1-4. 수행기관 현황 자료 | 서식4 | |
2. 현금부담·현물출자 확약서 | 서식5 | |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 자기점검표 | 서식7 | |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참여인력 전원 제출 | 서식8 |
7.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서식9 | |
8. 청렴이행각서 | * 총괄책임자만 대표로 제출 | 서식10 |
9.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 서식11 | |
10. 수요기업 참여 확인서 | * 지역 특화산업 연계 분야만 작성 | 서식12 |
11.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 | 별첨 |
12. 사업자등록증 | 별첨 | |
13. 법인등기부등본 | 별첨 | |
1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 별첨 |
15. 참여인력 재직증명 및 원천징수영수증 | * 기 고용된 정규직의 ‘22년 원천징수 영수증 포함, 참여인력 전원 제출 | 별첨 |
1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 * 참여인력 가입여부 확인 | 별첨 |
1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별첨 | |
18. 재무제표(최근 2년) | * 22년도 미발행 시 추정재무제표 제출 | 별첨 |
2 | 선정절차 |
○ 적합성검토 및 서면‧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적합성 검토
-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검토방법 :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내부검토
- 검토내용 : 신청과제의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 선정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 우선순위 선정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PT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선정
※ 평가위원회는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관리 전문가 등 외부 7인 이내로 구성
- 평가내용 : 적합성 검토 통과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사업화 계획 등 정성평가
-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주관적 평가 (100) | 사업 타탕성 (45) | 사업개요 | - 기술적 해결방법이 창의적이며, 기존 개발품과 차별성/독창성이 있는가? | 10 |
사전기획 및 추진의지 | - 기관장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개발책임자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내·외부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 5 | ||
추진계획 | - 사업 추진체계, 역할분담, 수요기업 구성 등 잘 갖추어져 있는가? | 5 | ||
개발자원 현황 | - 참여기업의 연구인력, 기술보유 수준, 환경 등이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정한가? | 10 | ||
기술성/ 실현가능성 | -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15 |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45) | 사업화 계획 | - 개발결과의 실용화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은 높은가? - 실증을 통해 사업의 확장성이 높은가? | 20 | |
고용효과 | - 지역내/참여기업의 콘텐츠 관련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가? | 10 | ||
기대효과 | - 사업화를 통해 신규시장 창출, 매출, 발생, 수출 등을 기대할 수 있는가?) | 15 | ||
사업비(10) | - 재원조달 및 내역별 집행계획이 적절하며 타당한가? | 10 | ||
소 계 | 100 | |||
가산점 (2) | 우대사항 | - 울산 메타버스 지원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 2 | |
소 계 | 2 | |||
합 계 | 102 |
3 | 사업관리 |
○ 사업관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PMS시스템(pms.kca.kr)을 통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협약체결)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은 선정결과 통보 후 전담기관(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의하여 사업비 지급
- 협약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참여기관은 지원금 총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선정 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 조치
- (협약변경) 사업수행기관은 전담기관(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승인 필요
- (중간보고) 사업 진행현황, 제반 수집정보 등 중간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 사업결과보고서 및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자료제출) 전담기관(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요청 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비 계좌 거래 내역서, 회계 검토보고서 등 자료 제출
- (현장점검) 전담기관(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사업 목표 및 사업내용 변경, 사업 부실 운영 등을 방지하고자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 시행
- (성과관리)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자료(매출 실적 증빙 자료 등) 제출을 사업수행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비 관리)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은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통장)를 개설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사업비 카드 발급 신청
- (사업비 정산) 사업 수행기관(주관기관)이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위탁 정산되며, 위탁정산 수수료 필수 편성
- (기타보고) 사업 수행기간 및 수행 완료 후 전담기관(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요청 시 지원사업 진행현황 및 성과에 대해 성실히 보고 및 협조
○ 사업보고 및 평가
- (중간평가)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 사업내용 및 성과목표 달성, 향후 계획 등 수행현황에 대한 중간진도점검 실시
- (결과평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발표평가를 통하여 수행실적, 사업관리 등 종합적 평가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 중단, 지원금 환수, 향후 진흥원 추진사업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 제재
- 사업비를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의 폐업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Ⅳ |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
1 | 관련규정 |
○ 과제 적용규정
구분 | 내용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
평가 및 성과관리 |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기타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관련 하위지침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관련 하위지침 등을 적용 |
2 | 유의사항 |
○ 제출된 접수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규정,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임
○ 지원자격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선정 평가결과 신청기업 개별통보)
○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 문의처 |
○ 콘텐츠진흥단 박득한 센터장(parkdh@uipa.or.kr, 052-252-8526)
○ 콘텐츠진흥단 장지현 전임(jjh601@uipa.or.kr, 052-252-8525)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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