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마스크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마스크 생산업체의 추가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적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하는 마스크 생산업체(기업)
☞ 추가고용 근로자 인건비(1인당 월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지원
ㅇ 사업규모 : 2020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568백만원 (한시 지원)
ㅇ 지원내용 : 추가고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 마스크 긴급수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마스크 생산량 증가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추가고용’으로 봄
- 대상 근로자 : 2020년 2월 26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기간에 고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된 근로자
* 공적판매처 출고 조치가 시행되는 시기 고려
- 지원금액 : 1인당 월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 한도, 월 임금이 12.5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 지원인원 한도 : 기업당 월 최대 30명까지 지원
* 달력상 근로자 채용일 기준 2월, 3월, 4월, 5월, 6월 각 월 최대 30명 지원
ㅇ 신청주기 : 임금(1개월) 지급 후 월 단위로 5~8월까지 4회* 신청
* 5월 신청(2.26~3.31 채용자), 6월 신청(2.26~4.30 채용자), 7월 신청(2.26~5.31 채용자), 8월 신청(2.26~6.30 채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