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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48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2024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과제 모집(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4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2차)
1. 사업개요 |
□ 목 적 : 해외진출 역량이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주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한 中企의 해외진출 촉진
□ 사업기간 : ‘24년 6월 ∼ 12월
* 사업기간 내 과제수행을 완료 및 정산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하여 모집
□ 주요내용 :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지원
<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
사업유형 | 세부내용 | 지원규모 | 지원비율 |
소비재 | · 화장품 및 식품,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 (개인이 최종소비자가 되는 완성된 제품) | 참여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의 정부지원금 *(산업재) 지원유형에 따라 1억원 내 한도 | 총 과제비 60% 이내 (상생협력기금 활용시 70%이내) *소비재-유통망의 경우: 50% 이내 |
산업재 | · 소재, 부품, 에너지 등 소비재, 서비스 혹은 다른 산업재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최종소비재 완성을 위한 중간단계의 제품 등) |
* 지원규모 및 비율은 사업비 예산한도와 지원유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산업의 선도기업*이 주관기업**이 되어 과제발굴 및 신청
* 선도기업 : 각 산업을 리딩하여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참여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일부 협·단체(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제외) 등
** 주관기업 제한 요건 外 선도기업의 주관기업 자격 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주관기업 제한 요건 | ||||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참여제한 기업 ◈ 신청기업(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① 기업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②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③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④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3조 제4항 등을 준용하여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46331 4633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참여기업)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협력재단)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이 사업의 수혜대상을 칭함 * ‘특례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포함 ** 사업유형(소비재, 산업재)별 연간 2회 초과 참여 제한 (단, 브랜드K 선정기업의 경우, 연간 4회 초과시 참여 제한) *** ‘참여기업(중소기업) 모집은 과제 선정 완료 후 과제별 별도공고 예정 |
3. 추진절차 |
□ 추진절차
주관기업 모집/선정 | ⇨ | 과제 협약 | ⇨ | 참여기업 모집ㆍ선정 | ⇨ | 참여기업 온라인 등록 | ⇨ | 지원금 교부(1차) | ⇨ |
관리기관/평가ㆍ 심의위원회 | 관리기관ㆍ주관기업 | 관리기관ㆍ주관기업 | 주관기업ㆍ참여기업 | 관리기관 | |||||
과제 추진 | ⇨ | 참여기업 성과조사 | ⇨ | 결과보고 및 정산 | ⇨ | 결과보고 및 정산 검토완료 | ⇨ | 지원금 교부(2차) | |
주관기업 | 주관기업ㆍ참여기업 | 주관기업 | 정산기관ㆍ관리기관 | 관리기관 |
◦ (과제 협약)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과제 운영계획서로 협약을 진행하며, 협약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논의 必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최대 80%까지 先 지급 후, 잔여지원금 20%는 과제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 후 지급
* 과제기간 내에 집행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인정(과제기간 외 지출 불인정)
4. 평가 및 선정 |
□ 평가ㆍ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분야별 기술 및 지역 등 5인 이내 외부전문가가 주관기업의 과제 운영능력, 달성 목표, 추진계획 등을 대면하여 평가
* 단, 주관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표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 대표가 대참하여 발표 가능
** 평가항목 : 운영계획 타당성, 주관기업 운영능력, 지원규모 및 효과, 가감점 등
◦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과제 대상으로 당해연도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및 예산 조정
* 단, 선정·협약 이후라도 타 정부지원과 중복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외(국고 환수)
□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 ⇨ | ② 과제평가 | ⇨ | ③ 선정ㆍ조정 | ⇨ | ④ 결과발표 |
관리기관 |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 심의조정위원회 (외부전문가) | 관리기관 (개별통보) |
□ 평가기준
구분 | 평가내용 | |||
평가항목(100) | 운영계획 타당성(40), 주관기업 운영능력(30) | |||
지원규모 및 효과(30) | 또는 | 성과목표(15), 참여기업역량평가(15) | ||
가·감점 항목 | 가점(+3) | 1.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현금 출연 여부(+2) 2. 전년도 동반진출 언론홍보* 여부(+1) * 중기부, 재단, 동반진출 사업명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함 3.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여부(+1) | ||
감점(-2) | 1. 전년도 사업취소 및 중도포기(-1) 2. 전년도 참여기업 민원 접수(–1) *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과제 진행이 불가하여 관리기관이 사유를 승인하는 경우 감점 제외 |
* 과제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중기부 고시 제2023-96호) 참고 바랍니다.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
□ 과제 모집공고 일정(안)
< 2024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과제 접수 일정(안) >
구분 | 신청기간 | 평가·심의 | 중소기업 공모 |
2차 | ‘24. 5. 31(금) ∼ 6. 17(월) 18:00까지 | ∼6.28(금) | 7월 이후 |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플랫폼(www.winwinnuri.or.kr) 내 대·중소기업동반진출 메뉴 접속 및 공지사항 모집공고에서 참여신청 지원
※ 신청은 ~6.17(월) 18:00까지로 접수마감 이후에는 시스템 상 등록이 어려운 점 참고하여, 반드시 일정 준수 바랍니다.
◦ 제출서류 ※붙임의 제출서류 양식 참고바랍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서류 (필수) |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별지 제1-1호] | [붙임]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기업(관) 직인 날인 必 |
·청렴·윤리 실천서약서 [별지 제2-1호] | ||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별지 제2-3호] | ||
·예산계획 산출근거자료 | 비교견적서 등 | |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민원증명 서비스 | |
추가 서류 (선택) |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 [별지 제2-4호 및 첨부1,2] |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자료 *상생협력기금 출연계획, 전년도 언론홍보자료 및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확인서 등 | 해당사항에 대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참여기업 참여 동의서 및 일반현황·실적표(개별기업별) [별지 제2-5호] *관련 증빙자료(MOU자료, 공식 언론보도 등) 제출 | 산업재 지원과제 유형에 따라 추가제출 必 |
□ 관련 문의
관리기관 | 전화번호 | 이메일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 (소비재) 02-368-8758, 732 · (산업재) 02-368-8754, 786 | gw@win-win.or.kr |
6. 유의사항 |
◦ 주관기업은 타 기업,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과제 신청 시 예산계획은 과제비 편성기준(참고 2)과 별도 산출근거(견적서, 내부품의서, 전년도 사업예산 등)를 바탕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민간부담금*은 40% 이상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업(일부 협력·참여기업 부담 가능)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대기업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이내 정부지원금 편성·지원 가능
* 단, 유통망 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 10% 하향 조정(정부지원금 50% 이내 구성하며,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60% 이내 구성)
◦ 주관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집행·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야 함
◦ 주관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상생협력기금)하여 과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
◦ 주관기업은 주관기업의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제2조제1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음
◦ 주관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사후 환급 가능 금액(예외. 면세사업자) 및 공제받을 금액 또는 관세 등과 같은 수수료는 정부지원금 불인정(단, 은행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예산 편성 및 최종 승인시 인정 가능)
◦ 주관기업이 과제를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에 수행기관 정보와 위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주관기업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주관기업 등은 사후 1년간 관리기관의 성과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및 성과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과제 선정 시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며, 관리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3.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4.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업과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정부지원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다차년도 과제의 경우 1차년도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공고 및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기관의 해석에 따름
· 관련 법률 및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행정규칙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3-96호) |
7.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
1 | 소비재 |
◈ 「한류 문화행사 및 콘텐츠」, 「현지 미디어 및 오프라인 매장」 등을 활용하여 국내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지원내용
◦ (추진방향) 한류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 생산 소비재 제품의 해외 홍보ㆍ마케팅 및 온ㆍ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 (세부내용) 한류 문화행사 및 콘텐츠, 해외 방송 채널 및 현지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ㆍ판촉, 수출상담 활동, 방송 판매 등 지원
- (K-콘텐츠) 한류 관람객 및 현지 소비자 대상 중소기업 제품 홍보ㆍ판촉(B2C) 및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2B) 등 개최 지원
* 예) 한류스타콘서트,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간접광고(PPL), 라이브커머스 등
- (유통망) 온라인ㆍ모바일 커머스 및 오프라인 유통 매장 등 현지 유통망을 활용하여 중기제품 마케팅 및 판매 지원
* 예)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특별전, 백화점 및 마트 등 오프라인 판매 연계 등
□ 지원조건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항목 |
▪ K-컨텐츠 및 유통망 연계 지원 - 참여기업 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 수출상담 등 한류행사, 홍보마케팅, 콘텐츠제작, 온·오프라인몰 입점, 스타마케팅 제반비용 * 비목별 50~100%까지 지원 可 |
□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선정 | ⇨ | 참여기업 설명회 | ⇨ | 과제운영 | ⇨ | 수시점검·보고 | ⇨ |
‣온라인모집 필수 ‣중복참여, 적격여부 확인 후 평가 진행 | ‣지원세부내용 ‣과제 추진절차·일정 ‣참여기업 주의사항 등 | ‣과제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과제 운영 | ‣관리기관에 진행 및 이슈상황 수시 보고 | ||||
중간점검·보고 | ⇨ | 성과·만족도 조사 | ⇨ | 결과보고 및 정산 | ⇨ | 최종 정산 완료 | |
‣콘텐츠 제작, 마케팅 및 판매현황 등 과제진행 상황 중간보고 | ‣동반진출지원사업홈페이지를 통한 기업별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참여기업 성과조사 결과 반영한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차 지원금 지급 및 잔액 회수 |
* 참여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 진행 및 관리기관에 일정 공유 필수
□ (예시) 지원내용
세부 유형 | 프로그램 내용(안) |
K-콘텐츠 연계 | ▪온ㆍ오프라인 판촉(B2C) - 한류 행사 연계 오프라인 홍보판촉전, 현지 온라인몰 입점, 이벤트 등 ① (판촉ㆍ홍보전) 중소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홍보‧판촉, 유통망 입점 지원 ② (이벤트) 한류스타 참여(팬 사인회) 등 이벤트 연계 제품 마케팅 지원 |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B2B) -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 등 ① (수출상담 주선) 행사 개최국 및 인접국 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 지원 | |
▪중소기업 제품 홍보영상 - 한류 콘텐츠 영상 제작 시 중소기업 제품 직ㆍ간접 노출을 통한 제품 홍보 등 ① (PPL) 콘텐츠(드라마, 예능, 페스티벌) 내 중소기업 제품 간접 노출 ② (MCN) 인플루언서(유튜버, BJ, 왕홍 등) 활용 중기제품 시연 및 소개 ③ (브랜디드콘텐츠) 제품주도 홍보영상 제작 및 한류 행사·콘텐츠 연계 | |
유통망 연계 | ▪ 온ㆍ오프라인 유통망 연계 - 현지 온라인 커머스, 오프라인 판촉 등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연계한 제품 마케팅 및 판촉전 등 ① (온라인 커머스) 라이브커머스, SNS 마케팅, 온라인 특별관 활용 판촉 ② (오프라인 판촉)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이벤트 진행 등 |
※ 주관기업 및 진출지역 특성을 고려, 지원유형 결합하여 과제계획 수립 가능
2 | 산업재 |
◈ 주관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제품 현지화, 수주 교섭 등 국내 산업재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지원내용
◦ (추진방향) 주관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하여 단독으로 해외 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제품ㆍ기술 수출 및 수주 활동 지원
◦ (세부내용) 수출을 위한 제품ㆍ기술 현지화 및 수출 안정화, 현지 수주 교섭, 조사ㆍ분석 및 시범사업 등 단계별 지원
- (현지화) 주관기업의 네트워크(현지법인, 영업망, 해외 브랜드 파워 등) 또는 현지 거점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현지화, 해외실증(PoC), 법인설립 등을 지원
- (판로개척) 주관기업의 인프라 또는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지원조건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항목 |
▪ 참여기업 당 최대 1억원 한도 (총 과제비 6~70% 이내) ※ 공동 전시ㆍ상담회 과제의 경우 기업당 3천만원 한도 지원 ▪ 대기업ㆍ중소기업 1:1 매칭 가능 | 임차료, 설치비, 운반·보관료, 지급수수료, 제품현지화비, 홍보·마케팅비 등 과제 수행 제반 비용 |
□ (예시) 지원내용
세부 유형 | 프로그램 내용(안) |
현지화 | ▪ 해외 현지화 지원 - 대기업의 네트워크 또는 현지 거점 인프라를 활용한 현지화 지원 ① (제품현지화) 현지 규격 인증 획득, 제품 현지화, 제품 현지화를 위한 기술컨설팅 등 ② (해외실증(PoC)) 해외 바이어 대상 중소기업 제품 현장 시범설치ㆍ운영 통한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및 후속 사업 연계 지원 ③ (법인설립지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자문, 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 현지 법인·공장 운영을 위한 장소 임차 및 용역 (단, 정부지원금으로 기자재 구입 · 자산 취득이 실무상 제한될 수 있음) ※ 주관기업의 MOU, LOI 등 기반 과제의 경우,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및 참여 중소기업 사전 발굴(참여동의서) 포함 |
판로개척 | ▪ 해외판로 개척(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인프라 또는 플랫폼을 활용한 판로 개척·마케팅 지원 ① (공동전시회) 대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Booth in Booth 형태 공동전시ㆍ홍보 활동 참가 통한 중소기업 해외 인지도 제고 ② (수출상담회) 대기업의 네트워크 및 영업망을 활용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③ (기술로드쇼) 해외 정부 및 바이어 대상 기술 소개·상담 주선 및 네트워킹 지원 ④ (플랫폼활용) 대기업 플랫폼 활용 글로벌 서비스 구축 및 입점 지원 ⑤ (마케팅)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마케팅 수단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
※ 과제별 지원내용 및 특성을 고려, 지원유형 결합하여 과제 계획 수립 가능
【참고 1】 평가위원회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평가표 - 소비재, 산업재 | |||||||
항목 (배점) | 평가지표 | 배점 (점수차) | 평가구분 | ||||
운영계획 타당성 (40) | 1. 추진계획 내용의 충실성 * 필요성, 동반진출 과제로서의 의미, 세부 추진계획 및 수행일정 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 10점 (2)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0 | 8 | 6 | 4 | 2 | |||
2.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의 객관성 | 10점 (2)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0 | 8 | 6 | 4 | 2 | |||
3. 달성 목표(정량, 정성) 및 예상성과의 실현가능성 | 10점 (2)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0 | 8 | 6 | 4 | 2 | |||
4. 과제비 배정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10점 (2)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0 | 8 | 6 | 4 | 2 | |||
주관기업 운영능력 (30) | 1. 주관기업 유·무형 자원* 활용도 * 자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점(해외지사, 사무·전시·물류 공간, 인력, 네트워크 등 현물 및 현금) | 15점 (3)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5 | 12 | 9 | 6 | 3 | |||
2. 주관기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 현지화, 사후관리 등 지원계획 *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현황, 경영진 동반성장 의지 등 | 15점 (3)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5 | 12 | 9 | 6 | 3 | |||
지원규모 및 효과 (30) | 1. 사업 운영 규모(지원 중소기업 수 등) | 10점 (2) | 20개이상 | 20개미만 | 15개미만 | 10개미만 | 5개 미만 |
10 | 8 | 6 | 4 | 2 | |||
2. 사업 예상 효과(정부지원금 투입대비 수출성과) * 예상성과의 산출근거 및 달성 가능성 포함 | 10점 (2) | 10배이상 | 10배 미만 | 5배 미만 | 2배 미만 | 동일 | |
10 | 8 | 6 | 4 | 2 | |||
3. 사후 지원계획 및 성과 관리 계획 | 10점 (2)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0 | 8 | 6 | 4 | 2 | |||
가점 (+3) | 1.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현금 출연 여부(+2) 2. 전년도 동반진출 언론홍보* 여부(+1) * 중기부, 재단, 동반진출 사업명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함 3.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여부(+1) | 최대 3점 | * <면책사유>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적사유로서 과제 진행이불가한경우에 관리기관이사유를 승인하는 경우 감점 제외 | ||||
감점 (-2) | 1. 전년도 사업취소 및 중도포기(-1) 2. 전년도 참여기업 민원 접수(–1) | 최대 -2점 |
평가위원회 평가표 – 산업재(현지화) | |||||||
항목 (배점) | 평가지표 | 배점 (점수차) | 평가구분 | ||||
운영계획 타당성 (40) | 1. 추진계획 내용의 충실성 * 과제 목표, 주관기업의 역할, 세부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 10점 (2)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0 | 8 | 6 | 4 | 2 | |||
2. 프로젝트성 인프라연계형 과제로서의 타당성 및 과제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 20점 (4)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20 | 16 | 12 | 8 | 4 | |||
3. 사후지원 및 기업 성과관리 계획 충실성 | 10점 (2)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0 | 8 | 6 | 4 | 2 | |||
주관기업 운영능력 (30) | 1. 주관기업 유·무형 자원* 운영능력의 적절성 * 자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점(해외지사, 사무·전시·물류 공간, 인력, 네트워크 등 현물 및 현금) | 10점 (2)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0 | 8 | 6 | 4 | 2 | |||
2.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 현지화, 사후관리 등 주관기업의 지원계획 및 역할 * 전담부서·인력보유 현황, 경영진 동반성장 의지 등 포함 | 20점 (4)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20 | 16 | 12 | 8 | 4 | |||
성과목표 (15) | 1. 성과 목표(정량, 정성)의 타당성 및 난이도 * 예상성과의 산출근거 및 달성 가능성 포함 | 15점 (3)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5 | 12 | 9 | 6 | 3 | |||
참여기업 역량평가 (15) | 1. 참여기업 과제참여 인력 및 관련 기술 현황 * 사업 책임자(PM) 경력 및 역량, 분야별 참여인력의 전문성, 추진조직 구성 및 운용의 적절성 등 ** 참여기업 보유 기술 및 특허 등 참여기업 기술역량 등 | 15점 (3)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5 | 12 | 9 | 6 | 3 | |||
가점 (+3) | 1.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현금 출연 여부(+2) 2. 전년도 동반진출 언론홍보 여부(+1) * 중기부, 재단, 동반진출 사업명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함 3.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여부(+1) | 최대 3점 | * <면책사유>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과제 진행이 불가한경우에 관리기관이 사유를 승인하는 경우 감점 제외 | ||||
감점 (-2) | 1. 전년도 사업취소 및 중도포기(-1) 2. 전년도 참여기업 민원 접수(–1) | 최대 -2점 |
【참고 2】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계상기준 등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1. 공통사항
ㅇ 주관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한 총 과제비의 60% 이내 정부 위탁지원금 편성ㆍ지원
* 단,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이내 정부 위탁지원금 편성·지원
ㅇ 주관기업 등 민간부담금 40% 이상 편성
-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현금/현물) 포함할 수 있음
ㅇ 민간부담금은 현금사업비와 현물사업비를 포함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상생협력기금’을 현금사업비로 편성 가능
2. 사업유형별 지원항목
ㅇ 사업유형별 지원기업(제품)당 지원 한도 내 아래 지원항목별 산정내용 및 계상기준 참조
ㅇ 주요 지원항목외 사업내용 연계 및 주관기업의 과제 추진내용에 따라 필요한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편성하되 기업당 지원한도는 소비재 유형 3천만원, 산업재 유형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책방향 지원 및 전략적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한도초과 및 별도항목 지원 가능
ㅇ 산업재 과제는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3. 지원항목별 산정내용 및 계상기준
지원항목 (지원비목) | 산정내용 및 기준 |
운영비 | ㅇ 운영경비 : 통신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인쇄비 등 |
운반보관료 | ㅇ 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업 제품 및 각종 물품 해외 운송비(보관, 운송, 통관) 등 |
지급수수료 | ㅇ 국내외 컨퍼런스, 대회, 회의 등의 참가비 ㅇ 상담주선 용역, 통역원, 안내원, 판촉원, 보조원 등 현지인력 채용 * 판촉사원은 1업체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함(1회 기준) |
홍보ㆍ마케팅비 | ㅇ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ㅇ 참여기업 및 제품의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온라인 및 오프라인 포함)을 위한 비용 ㅇ 광고대행 업체를 통한 참여기업 및 제품의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온라인 및 오프라인 포함)을 위한 비용 ㅇ 광고대행 업체를 통한 연예인, 인플루언서(왕홍 포함) 등 스타 활용 해외마케팅을 위한 출연료, 콘텐츠 활용권리(초상권, 프로그램IP) 등 |
전문가활용비 | ㅇ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역량 강화, 품질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료, 컨설팅 수당 등 |
대행수수료 | ㅇ 사업대행사업자(설치사, 운영용역사, 여행사, 운송사 등) 대행수수료 * 정부지원 확정 지원금액의 10% 이내 |
임차료 | ㅇ 상담회, 전시 혹은 판촉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시설ㆍ기자재ㆍ장비, 파견단 이동 차량 등 임차 비용 |
제품현지화비 | ㅇ 참여기업 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시약·재료비 ㅇ 참여기업 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성능ㆍ사양개선, 시험분석 비용, 라벨ㆍ포장ㆍ디자인ㆍ설명자료 변경제작비 등 |
설치용역비 | ㅇ 제품홍보, 판매 등을 위한 장치, 부스설계 및 전시디자인 설치물 제작 및 설치 경비 ㅇ 시제품 및 현지화 완성 제품의 현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 |
용역수수료 | ㅇ 상담주선 용역, 통역원, 안내원, 판촉원, 보조원 등 용역업체를 통한 현지인력 활용 비용 * 판촉사원은 1업체당 1명 지원을 기준으로 함(1회 기준) ㅇ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안 및 안전비, 청소비 |
영상제작비 | ㅇ 영상제작 용역 업체를 통한 제품 홍보, 설명, 판매를 위한 동영상 제작, 기존영상 편집비 등 ㅇ 영상제작 용역 업체를 통한 제품 PPL을 위한 방송 및 온라인 미디어 컨텐츠 제작비용(영상 편집비, 작가료, 연출료, 출연료, 카메라 장비, 차량) 등 |
온/오프라인 입점비 | ㅇ (온라인) 입점대행 업체를 통한 참여기업 제품설명 번역료, 제품 설명자료 및 이미지 등 페이지 제작, 제품 등록, 전용관ㆍ기획관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ㅇ (오프라인) 입점대행 업체를 통해 백화점, 마트 내 팝업스토어 등 해외 오프라인 매장 입점 시 발생하는 운영 경비 |
행사비 | ㅇ 행사비 : 간담회, 설명회ㆍ세미나 등 부대행사 개최 비용 * 회의비(사업추진비)의 경우 업체당 최대 5만원 한도 내 편성을 원칙으로 함 |
유의사항 | ㅇ 주관기업 등 수행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홍보 및 마케팅 수단, 담당자 인건비 및 여비 등은 자체부담금으로 계상해야 함 ㅇ 과제 수행 내용에 따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지원항목(지원비목) 편성 가능 ㅇ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기관의 해석 및 지침에 따름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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