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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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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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2차 접수를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
사업목적 : 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 지원을 통한 조합 기능 활성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업기간 : 2024년 6월 ~ 12월 10일
※‘24. 12. 1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내용(요약) ※사업부문별 세부 사업내용 확인 必
사업부문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공동사업 | 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 ·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 | 1개 조합 | 최대 3,300천원 (총사업비의 90%) |
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거래품목 및 예산잔액 확인 후 신청) | ·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 지원 | 조합당 연2회 (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 | 조합당 최대 2,500천원 |
역량강화 | 3-1. 임직원 교육 | ·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 | 1개 조합 | 조합당 최대 2,000천원 (총사업비의 80%) |
※ 신청·접수 결과,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1차 신청에서 선정된 조합 및 최근 2년 내 지원 이력이 있는 조합은 후순위 선정
구 분 | 1-1. 공동마케팅 | 2-1. 공동사업 개발 |
3-1. 임직원 교육 | 4-1. 디지털 전환 |
접수기간 | 2024. 6. 3 (월) ~ 6.10(월) 18시까지 |
신청서류 | ㅇ[서식1] 사업신청 공문 ㅇ[서식2] 사업신청서 ㅇ[서식3] 협동조합 소개서 ㅇ[서식4] 사업계획서 ㅇ[서식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결과서류 |
ㅇ[서식6] 결과보고 공문 ㅇ[서식7]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ㅇ[붙임3] 지출증빙 *별첨의 경비별 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지출 -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등 - 행사사진, 제작물품 사진, 연구용역보고서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사업계획서 등), 용역계약서(완료계, 대금지급 신청서 등) 등
ㅇ 조합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구 분 | 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접수기간 | 사업기간내 상시접수(거래품목 및 예산잔액 확인 후 신청) ※ 조합당 연 2회 지원, 당해연도 신규거래 조합에 한해 우선 지원 |
신청서류 | ㅇ[서식1-1] 사업신청 공문 ㅇ[서식1-2] 사업신청서 ㅇ[서식1-3] 사업계획서 ㅇ[서식1-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결과서류 | ㅇ[서식6-1] 결과보고 공문 ㅇ[서식7-2]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ㅇ[서식8] 협약서 및 계약서(품목, 단가, 기간, 규모 등 포함) ㅇ[서식9] 참여조합원 명단 ㅇ지출증빙 - 사업에 대한 총회(이사회) 의결 또는 전체공지 증빙 * 공정한 참여 기회 부여를 위해 총회(이사회) 의결 및 전체 조합원 공지 증빙 제출(팩스 내역 등) - 조합 간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납품서 등 ㅇ조합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seohwa@kbiz.or.kr
-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 신청서류는 [붙임]의 서식 활용
문 의 처 :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이서화 대리 ☏043-236-7080(내선 2246)
① 사업 공고 | ⇨ | ② 사업 신청 | ⇨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선정 |
중앙회 | 협동조합 → 중앙회 |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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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과보고 | ⇦ | ⑤ 결과보고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 | ④ 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중앙회 → 충청북도 | 중앙회 → 협동조합 | 협동조합 → 중앙회 |
★ 지원이 결정된 이후라도 아래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지원취소
지원제외 대상
- 휴면조합 및 휴면·해산 건의 중인 조합
- 최근 2년 연속 정기총회 미개최(미보고) 또는 3개월 이상 이사장이 공석인 조합
- 이사장 및 특정 개인(업체)을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조합 부실운영, 법정 보고의무 사항 미준수한 조합
- 총회 개최 계획‧결과, 조합원 변동보고 및 조합원 명부 제출 등 협동조합포털(sc.kbiz.or.kr) 관리가 되지 않는 조합
- 사업계획이 공고내용 및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지자체로부터 자금지원이 중복수반 되는 사업을 수행 중인 조합
- 지원금을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해 허위로 보고한 조합
기타 유의사항
- 경비별 예산집행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경비별 예산집행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지출
- 정산 증빙자료는 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성 경비(원고료, 강사료 등), 인쇄물은 계좌이체 인정
- 지원금 이외의 비용은 조합 자부담, 사업별 필수 자부담액 집행 必
-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운영비는 지원 불가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기여 정도, 조합원 참여 정도, 중앙회 추진사업 참여 정도 등
-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의 적합성, 소요 예산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사업취지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특별히 지원필요성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조정 등을 통해 지원조합 수 및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선정결과 발표 : 2024.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통보
※ 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의 선정기준 및 조합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 2024.12.10.까지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보조금 지급 : 결과보고 완료 후 지출의 적정성 여부 검토하여 지급
정산 관련 유의사항
- 경비별 예산집행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정산 증빙자료는 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지원 불가
※ 정산서류 검토 결과 부적정 집행액 등은 반납 조치
수행사항 점검
- 세부운영계획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협의하여 확정
- 필요시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조합은 사후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보조금은 환수 처리함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심사·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1-1. 홍보물 제작·공모전 개최
□ 사업목적
◦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홍보 지원
□ 지원내용
◦ 카달로그·영상 제작,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역축제 개최, 대회·대전 개최, 언론홍보 등
□ 지원항목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전시회·공모전 개최 및 참가비 등 직접비용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지원
◦ (홍보물 제작) 조합당 최대 3,000천원
◦ (공모전 개최) 조합당 최대 4,000천원
□ 지원규모 : 3개 조합
※ 조합당 지원금 및 지원조합 수는 심사·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업종별 특성, 경영환경에 따른 맞춤형 공동사업 발굴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공동사업 역량 강화
□ 지원내용
◦ 공동사업 컨설팅 및 산업·업종별 중소기업계 공통 현안 사항 관련 연구용역 등
* [예시] 조합 직영수퍼 프랜차이즈화 컨설팅, 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업종 공통 기술개발, 단체표준 개발, 성능인증 획득 등
* [예시] 가구조합 공동브랜드제품 디자인 개발, 인쇄조합 전용서체 개발, 전용용기 금형 개발 사업 등
◦ 공동 브랜드·상표 개발
* [예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위한 공동상표 도입, 공동상표 네이밍 및 로고디자인 개발, 관련 제품(박스 등) 디자인
□ 지원항목
◦ 연구용역비, 연구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비, 인증비용 등 기술개발 및 공동시설 개선 관련 직접비용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90% 지원
◦ 조합당 최대 3,300천원
□ 지원규모 : 1개 조합
※ 조합당 지원금 및 지원조합 수는 심사·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지원
□ 사업목적
◦ 조합 간 거래를 통한 상호 경제적 공동이익 창출로 협동조합 간 협업 및 네트워킹을 통한 조합 기능 활성화
□ 지원내용 : 협동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부가세 제외)의 10% 지원
◦ 충북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 충북지역 협동조합과 타 조합(연합회) 간 거래
거래 조합 | 거래품목 |
한국소금(사) ↔ 신평패션칼라(사),한국김치절임(조) | 소금 |
대한가구(연),한국금속가구(연) ↔ 서울경인가구(조) | 원부자재(PB, 경첩 등) |
한국수퍼마켓(연) ↔ 지방 수퍼(조) | 공산품 등 |
ㅇㅇ수퍼(조) ↔ ㅇㅇ(조) | 사과 선물세트 |
□ 지원한도
◦ 거래대금(부가세 제외)의 10%(원단위 절사)지원, 최대 2,500천원 한도
※ 당해연도 신규거래 조합에 한해 우선 지원
□ 지원규모 : 지원한도 소진시 까지(단, 조합당 연2회 지원)
□ 주의사항
◦ 반드시 조합 간의 거래만 인정(타 조합 조합원과의 직접 거래는 불인정)
◦ 이사장 및 일부 조합원만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취소
◦ 지원금이 참여 조합원에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조합당 지원금 및 지원조합 수는 심사·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3-1. 임직원 교육
□ 사업목적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의 생산성 향상과 직무능력 제고
◦ 중소기업 경영혁신 사례 전파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워크숍·포럼·설명회 등 개최비용 지원
◦ 조합별 특성에 맞는 업종별 특화 교육, ESG교육, 안전교육, 전문지식 교류·협력 워크숍,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
◦ 협동조합 운영가이드 과정,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협동조합 회계·세무 실무과정, 전자입찰 마스터과정, 협동조합 감사 및 신임 이사장 리더십 과정 등
□ 지원항목
◦ 식비, 숙박비, 교통비, 강사료, 회의비, 대관료, 유인비 등 교육 관련 직접비용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지원
◦ 조합당 최대 2,000천원
□ 지원규모 : 1개 조합
※ 조합당 지원금 및 지원조합 수는 심사·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4-1. 디지털 전환
□ 사업목적
◦ 협동조합 운영에 IT기술을 활용토록 지원하여 경영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및 운영 효율성 도모
□ 지원내용
◦ 회원관리, 회계관리, 판매관리, 창고·재고 관리 등 협동조합 운영의 스마트화를 위한 ERP,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 구축 및 개선 지원
□ 지원항목
◦ 시스템 개발구축비, 매뉴얼 제작비 등 시스템 개발 관련 직접비용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지원
◦ 조합당 최대 7,000천원
□ 지원규모 : 1개 조합 ※ 최근 2년 이내 지원조합 제외
※ 조합당 지원금 및 지원조합 수는 심사·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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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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