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차 장애인활동보조인 전문교육 교육생모집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의한 활동보조인 양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접수기간: 4. 16(월) 09:00 ~ 4. 17(화) 17:00까지
▶ 교육기간 : 5. 14(월) ~ 5. 18(금) / 32시간
▶ 교육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
▶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로 만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사람
※유사 경력자: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 (20 17.04. 16.~2018.04.16.)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교육인원 : 50명(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순으로 선착순 마감)
▶ 교육비: 120,000원(교재 및 실습비 포함)
▶ 신청 방법
① 복지관 홈페이지(www.jejurehab.or.kr) 접수창을 통한 신청
→ 접수일 오전 9시부터 접속가능( 9시 이전에는 접속 불가)
※ 이번 교육부터 방문, 팩스, 메일 접수를 하지 않음.
② 교육비는 교육신청 명단 확정된 사람에 한해 교육비와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
※ 교육신청은 접수 순서로 선착순 접수하며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음.
※ 교육신청이 확정된 사람이 교육비를 입금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미제출의 경우 교육신청이 취소되면 대기자 순서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증빙자료(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는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함.
※ 매 회차 활동보조인교육의 신청자가 40명 미만일 경우, 그 회차 교육은 폐강 됨.
▶ 교육운영 안내
- 지정좌석제 운영
- 매 과목별 출석 확인
- 전체교육 90%이상(29시간) 수강시만 교육확인증 발급
- 현장실습을 완료하고 현장실습일지 확인후 이수증을 발급
- 중식은 제공하지 않음 (주변 식당 이용 또는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의 : 문화지원팀(T.702~0295~6)
▶ 활동보조인력 결격사유 : 아래해당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교육비 환불규정
- 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