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원 별 |
총 건 수 |
아파트진행건수 |
대지권 미등기 | |
감정 포함 |
감정 미포함 | |||
서울 |
19179건 |
2799건 |
102건 |
34건 |
의정부 |
6833 |
1091 |
47 |
5 |
수원 |
8823 |
1533 |
26 |
22 |
성남 |
2136 |
280 |
124 |
- |
여주 |
1294 |
148 |
- |
- |
평택 |
1186 |
199 |
1 |
- |
인천 |
9327 |
1766 |
19 |
3 |
부천 |
2028 |
423 |
33 |
- |
계 |
50806 |
8239 |
352 |
64 |
판결: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판례2] 집합건물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등기와 대지지분의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매수인이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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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자료네요...잘 읽었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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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45669 판결로 걱정이 없게 되었답니다. 저도 대략 10번 이상 읽어보니 답이 나오네요
만약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판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판결은 수분양자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 팔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분양받은자(=수분양자)에게서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을 매매로 산사람(=건물은 등기가 나왔으나, 토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 근저당으로 건물이 경매시에는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이 승계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2의 경우처럼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한 판례가 있다면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분양자(건물등기, 대지사용권취득)--->매매(건물등기, 대지사용권을 일괄매매만 가능)--->경락자(=매매로 취득한 자를 승계) 그러므로 경락자는 대지소유자(=수분양자 혹은 분양자)에게 대지지분 등기를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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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베레님의 의견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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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