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부동산 경매 1234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실전경험과 입찰후기 [경매교훈담] 대지지분 없는 아파트 경매 주의하라
유니짱 추천 0 조회 1,041 05.07.08 11:39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7.06 02:03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7.06 16:58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7.06 20:35

    참 좋은 자료네요...잘 읽었습니다..ㅎㅎㅎ

  • 05.07.07 13:30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7.07 16:11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7.07 22:58

    98다45669 판결로 걱정이 없게 되었답니다. 저도 대략 10번 이상 읽어보니 답이 나오네요

  • 05.07.07 23:00

    만약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판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판결은 수분양자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 팔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05.07.07 23:16

    즉, 분양받은자(=수분양자)에게서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을 매매로 산사람(=건물은 등기가 나왔으나, 토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 근저당으로 건물이 경매시에는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이 승계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2의 경우처럼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한 판례가 있다면

  • 05.07.07 23:16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 05.07.08 00:04

    수분양자(건물등기, 대지사용권취득)--->매매(건물등기, 대지사용권을 일괄매매만 가능)--->경락자(=매매로 취득한 자를 승계) 그러므로 경락자는 대지소유자(=수분양자 혹은 분양자)에게 대지지분 등기를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다.

  • 05.07.08 21:19

    좋은 게시물이네요.^^

  • 05.07.14 12:30

    앤베레님의 의견에 한표...^^

  • 05.09.22 08:58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1.23 01:29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2.07 02:28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11.03.25 21:25

    ^^$

  • 13.08.14 02:20

    좋은글 감사합니다.

최신목록